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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20.12.29 개정)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1994.12.22 개정)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2009.12.31 개정)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2012.01.01 개정)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2012.01.01 개정)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2009.12.31 개정)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2006.12.30 개정)
가. 영화필름(1995.12.29 개정)
나. 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1995.12.29 개정)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09.12.31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2019.08.27 개정)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2010.12.27 개정)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2018.12.31 신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17.12.1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4.12.23 개정)
가. 위약금(2014.12.23 신설)
나. 배상금(2014.12.23 신설)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2014.12.23 신설)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1994.12.22 개정)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2009.12.31 개정)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2012.01.01 개정)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2009.12.31 개정)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9.12.31 개정)
가. 원고료(2000.12.29 개정)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2009.12.31 개정)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1994.12.22 개정)
17. 사례금(1994.12.22 개정)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2007.12.31 개정)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2009.12.31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2009.12.31 개정)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2000.12.29 개정)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2009.12.31 개정)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2009.12.31 개정)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2009.12.31 개정)
2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2013.01.01 개정)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2003.12.30 개정)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2016.12.20 신설)
23. 뇌물(2005.0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2005.05.31 신설)
25. 삭제(2020.12.29)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 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2015.12.15 신설)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2020.12.29 신설)
②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2020.12.29 신설)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20.12.29 항번개정)
④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2020.12.29 항번개정)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항번개정)
제145조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2010.12.27 제목개정)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09.12.31 개정)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0.12.27 개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1. 이자소득(2009.12.31 개정)
2. 배당소득(2009.12.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2009.12.31 개정)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2009.12.31 신설)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15.12.15 단서개정)
1)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2015.12.15 신설)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2015.12.15 신설)
5. 연금소득(2009.12.31 개정)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가. 제8호에 따른 소득(2009.12.31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12.31 개정)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2020.12.29 개정)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2009.12.31 개정)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2020.12.29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③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어음등"이라 한다)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 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⑦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제1항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20.12.29 신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2020.12.29 개정)
⑨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항번개정)
제129조 [ 원천징수세율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09.12.31 개정)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2009.12.31 개정)
가. 삭제(2017.12.19)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2020.12.29 단서개정)
다.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09.12.31 신설)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009.12.31 개정)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2009.12.31 개정)
가.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2009.12.31 신설)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009.12.31 신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2018.12.31 개정)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로 한다.(2010.12.27 개정)
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13.01.01 개정)
5의2.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2014.12.23 개정)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2014.12.23 개정)
┌───────────────────┬───────────┐
│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 세율 │
├─────────┬─────────┼───────────┤
│ │ 70세 미만 │ 100분의 5 │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100분의 4 │
├─────────┼─────────┼───────────┤
│ 80세 이상 │ │ 100분의 3 │
└─────────┴─────────┴───────────┘
나. 삭제(2014.12.23)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013.01.01 신설)
5의3.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2019.12.31 개정)
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2019.12.31 개정)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014.01.01 단서개정)
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2014.12.23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2017.12.19 개정)
다. 삭제(2014.12.23)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2014.01.01 목번개정)
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2009.12.31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2009.12.31 개정)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2020.12.29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2009.12.31 개정)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009.12.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2018.12.31 개정)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2013.01.0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해당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법인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2021.12.08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2021.12.08 신설)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2021.12.08 신설)
3.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2021.12.08 신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21.12.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