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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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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비리사건들 스크랩 서울중앙지검은 남부지청에서 이송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법원에 공소장변경신청하다!
하나님의군사 추천 0 조회 1,262 12.10.10 08:3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지난 2012년 9월 26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4단독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한 2012형제47481호 명예훼손등 사건(2012고단 4652호 명예훼손등)에 대해 첫 공판이 열렸으며, 피고인 2.박흥식(남 65세)은 당일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피고인 2.박흥식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에 상임대표이며, 밝은세상뉴스 편집장으로 근무합니다. 부추실의 설립은 1998. 10.경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부패의 추방과 방지를 위해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므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밝은세상뉴스는 2007. 5.경 “민주주의 역사상 자유와 평등의 보장과 국가권력을 억제하는 마지막 보루는 건전한 시민과 언론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라는 목적으로 기여하는 언론매체이다.

 

위와같은 시민단체와 언론매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관(기록 82정)과 같이 부정부패 고발센터 운영과 부패척결을 위한 시민계몽운동 및 켐페인, 교육, 상담, 홍보, 출판물 제작(신문발간)등 사업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2.가 시민단체 및 언론매체를 설립하여 시민운동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25년간 공업에 종사한 경험으로 1986년 첨단 보일러를 발명하여 만능기계(주)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승인으로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 경북 공성농공단지에 공장(대지 2,100평과 건물 700평)을 신축하던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1991. 2. 27.자로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 2,300만 원짜리를 고의 부도처리하고 공장을 경매하여 1억9천5백만 원의 채무자를 만들어서 불법 부도처리를 밝히고자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더니 오히려,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을 반환하지않고, 은행에 합의각서를 써준 사실도 없는데도 은행감독원은 동 민원을 조건부예금으로 금융분쟁조정결정을 기각하므로서, 1993. 9.경 은행감독원을 경실련에 고발한 후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던중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인이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도 은감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회복될때까지는 시민운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의하여 제15대부터 제18대국회에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접수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피고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했으나,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여 피고인은 빚도 청산할 수 없어서 합의를 거절하고 제18대 국회에 청원을 접수하였는데,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는 제289회, 제291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청원을 심사하였으나, 합의를 전제로 계속심사한 피고인 2.의 청원과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등 민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회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을 하였는데도 통지를 아니하므로써, 피고인 2.와 회원들(피고인1. 이기창)은 2012. 2. 28. 오후 4시30분경 “제18대 국회의원 평가 및 제19대 총선 후보들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후 전국으로 제19대 총선지역에 낙천? 낙선운동을 순회하다가 2012. 4. 6.경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하던중 피고인1.로부터 박영선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박영선 선거사무실에 사건에 개입한 사실확인 전화를 하였으나, 당시 전화를 받은 유진희 보좌관(변호사)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니하기에 집회신고 후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러자, 잠시후에 고소인 조규영의 친 오빠라는 사람이 전화를 수차례 하면서 피고인 1.이기창의 창호유통 회사가 사기를 친다는 말을 하므로서 그 증거를 대라고 말했더니 “수사기록 97~106정”과 같은 서류를 팩스로 보내어 검토한 후, 조규영의 사촌 오빠가 사기로 고소하여 공소된 사건 2010고단2277호 판결(수사기록 152정)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오히려 조규열이 차량인수금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KBS 방송 관련 운송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2.5톤 차량에 대한 매매 및 지입계약을 스스로 해제하고 의류행낭 배송 업무에 쓰이는 1톤 화물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 1.이기창과 계약을 체결한 이유등 증거를 들어 무죄로 판결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서, 조규영 시위원 등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기 사건이 공소된 것으로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2012. 4. 6.자에 김성예 부단장은 피고인 2.의 위임을 받아서 구로경찰서에 집회신고(수사기록 92정)를 하러 갔는데, 집회장소 신도림동 433-3번지는 이미 박영선 선거사무실에서 “방어 집회”를 하였다는 말을 하므로서 박영선 국회의원도 본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생각한다.

 

위와같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사건에 대해 박영선 국회의원도 개입되었음이 진실이라고 믿고서 대검찰청에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작성하여 집회를 한 후 시민단체 홈페이지 및 인터넷신문에 게재하였으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이므로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런데, 서울중앙검찰청 곽영환 공판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추가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제출하므로서,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 재판부로 변경됨에 따라 공판기일이 추후로 지정되었다.

 

그런후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곽윤정 재판장 판사는 국선변호사 선정결정에 대하여 2012년 9월 26일자로 변호사 윤선경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문을 송달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한정화는 부추실 박흥식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건(2012형제 83248호)에 관하여 2012년 9월 25일자로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한 후 그 결과 통지서를 9월 27일자로 피의자 박흥식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해 10월 5일자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으로 연기된 명예훼손 사건과 공직자선거법위반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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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10.10 08:30

    첫댓글 중앙지검은 남부지검에서 이송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공소권이 없음에도 법원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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