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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보 스크랩 위생기구 및 장비설치공사
허도수 추천 0 조회 827 09.07.12 00:4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위생기구 및 장비설치공사

 

1. 관련설비

서양식 대변기 설치

동양식 대변기 설치

세면기 설치

카운터 부착형 세면기 설치

소변기 설치

욕조 및 장식품 설치

U.B.R 배관공사

물탱크 설치공사 (SMC,STS)

온수저장탱크 설치공사

급수 급탕, 배수 펌프 설치공사

2. 관련K.S기준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KS B 1588 로탱크용 볼탭

KS B 1589 로탱크용 사이펀

KS B 2330 플러팅 밸브

KS B 2331 수도꼭지

KS B 2369 대변기 세척밸브

KS D 8302 니켈 및 니켈 - 크롬도금

KS F 4806 유리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 욕조

KS G 3117 거울

KS L 1551 위생도기

KS B 1561 방진 스프링 행거

KS B 1563 방진 스프링 마운트

KS B 2023 깊은 홈 볼 베어링

KS B 2024 앵귤러 볼 베어링

KS B 6231 압력용기의 구조

KS B 6301 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시험 및 검사방법

KS B 6321 배수용 수중모터 펌프

KS B 6360 펌프의 소음레벨 측정방법

KS 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KS B 7505 소형 다단 원심펌프

KS C 3317 600V 고무 절연 캡 타이어 케이블

KS C 3602 600V 비닐 절연 비닐 캡 타이어 케이블

KS C 4002 회전 전기 기계 통칙

KS C 4202 일반용 저압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4 일반용 단상유도전동기

KS C 4504 교류 전자 개폐기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 방 법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강재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5301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6002 청동주물

KS D 6010 인청동 주물

KS D 7026 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

KS L 2313 유리 로빙

KS L 2314 처리된 유리포

KS L 2315 유리 로빙포

KS L 2327 절단 유리 섬유 매트

KS L 2508 유리 직물

KS M 3305 강화 프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KS M 3331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시험방법

KS M 5307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3. 제출서류

1) 자재 선정승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납품실적

제품설명서

특기시방서

제품도면

제품 카타로그

제품견본

2) 시공상세도면

각 부분의 치수, 설치준비작업, 필요간격 및 조립방법과 고정방법을 표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한다.

펌프실 펌프배치 및 배관도

장비 기초도

 

 

3) 제작도서

가. 펌프 제작도서

제작공정표

장비목록표

설치지침, 시동방법 등이 포함된 제작시방서

선택점(운전점)이 명확히 표시된 펌프 성능곡선도

펌프제작도면 : 각 부분의 치수, 재질, 필요한 설치공간 등이 표시되어 있는 도면

펌프 방진 베이스 도면 및 방진계산서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검사요령 및 취급요령서

나. 온수저장탱크 제작도서

제작공정표

제작시방서

전열면적 및 전열관 길이 계산서

강도계산서

제작도면

에너지 관리공단의 압력용기 구조검사 및 용접검사증

4) 유지관리 지침서(준공시 제출)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부품리스트, 일상적인 점검절차, 예상되는 고장 및 수리방법,시스템의 가동, 운전, 정지에 필요한 단계별 운전절차가 포함된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적요구사항

압력용기 제조검사기준 및 압력용기 설치검사기준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저수조 유지관리지침)

하수도법 시행규칙(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5. 운반, 보관 및 취급

위생기구는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운반되어야 한다.

파손 및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취급하고, 파손 및 흠집이 생긴 위생기구는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설치된 것에 흠집 및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체하고 현장에서 반출시켜야 한다.

장비와 구성품들은 건조하고 깨끗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외기노출, 먼지, 화기, 물, 공사폐기물과 기타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장비의 배관 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를 씌운 후 장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한다

 

6. 자재

1) 위생도기

가) 위생도기는 KS L 1551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화염에 의해 금이 갔거나, 흠집, 기포, 바늘구멍 및 반점이 없는 고급품이어야 하며 표면은 광택이 나고 KS 규격에 따라 결점허용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나) 위생도기용 부속품

위생도기부속 쇠붙이는 KS B 1534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대변기 세척밸브는 KS B 2369의 건축용 1급 또는 2급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세척용 하이탱크용 볼탭은 KS B 2330의 1종 또는 2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로탱크용 볼탭은 KS B 1588의 1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로탱크용 사이펀은 KS B 1589의 1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카운터 부착형 세면기

욕실치수를 기준으로 세면기 길이를 결정한다.

카운터 및 부속품: KS F 4806과 동일한 재질, 제조방법과 성능이 있는 제품

2) 수도꼭지

수도꼭지, 지수꼭지 등은 KS B 2331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일 반 용 : 가로꼭지

주방 싱크용 : 1개 레버식 온냉수 혼합꼭지(핸드스프레이식)

세 탁 용: 2구형 가로꼭지 (냉수용) ,가로꼭지(온수용)

화초물주기용 : 스프레이식 물뿌리기 부착형 가로꼭지

세면기 냉수용 조절밸브:목돌림형 다용도꼭지

살 수 꼭 지: 카프링 붙이가로꼭지

욕조 및샤워용혼합꼭지: 벽붙이 핸드샤워식(1개 레버식,샤워욕조 절환용)

세면기 혼합꼭지 :1개 레버식 혼합꼭지

후면 발코니용수도꼭지:가로꼭지(냉․온수용)

세면기 혼합꼭지(부부욕실용)1개레버식 혼합꼭지(샤워겸용)

청소용 수채:긴 몸통 가로꼭지

3) 대변기 바닥 플랜지

플랜지, 방수고무링, 고무링 개스 킷, 플랜지 고정용 P.V.C제 소켓로 구성 된 제품으로 장기간 사용하여도 부식이나 변형이 없는 제품

4) 욕 조

KS F 4806 규격에 적합한 유색(지정색) 제품으로서 에이프런 부착형 제품, 현장 납품시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보양조치하고, 시공후 파손 또는 흠집 발생을 방지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화장경

KS G 3117의 1급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고정방법은 브래킷 설치 및 양면테이프 부착후 실리콘 코킹

6) 휴지걸이

고급형 제품(덮개 설치형)

걸이 Bar : 황동제 이상의 재질로 표면은 분체도장 이상 제품

고정대 : 아연제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크롬도금된 KS D 8302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상

덮개 및 고정 브래킷, 나사류 : 스테인리스 제품

7) 수건걸이

고급형 제품

1Bar-600L이상-ø13

가로 Bar : 휴지걸이와 동일

고정대 : 아연제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크롬도금된 KS D 8302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상

고정 브래킷, 나사류 : 스테인리스 제품

8) 욕조 샤워걸이

비누받침 부착형

1Bar-700L 이상

샤워걸이 조정바 : STS 304(ø24 이상)

고정대 : 휴지걸이와 동일

고정 브래킷, 나사류 : 휴지걸이와 동일

9) 다용도 수건걸이

상부 3Bar, 하부 1Bar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규격은 상세도 참조

재질 : STS 304

고정 브래킷, 나사류 : 휴지걸이와 동일

규격 및 세부치수 : 상세도 참조

10) 장애자용 손잡이

32×1.5t 이상의 동관에 니켈-크롬 도금제로서 신체장애자가 사용하기에 충분한 구조적 강도를 갖춘 제품

11)압축성형패널(SMC) 조립식 물탱크

고층아파트 옥상물탱크 중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와 유리섬유를 주원료로 하여 금형에 의해 프레스로 가압성형 제조한 압축성형 패널조립식 물탱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재질 및 특성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KS M 3305)와 유리섬유(KS L 2313, 2327, 2508)를 주원료로 하여 금형에 의해 프레스로 가압성형 제조한 단판구조의 패널 조립식으로 내외부에 보강재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조립 설치하 며, 저수조 소독방법[(한국수도협회 권장소독방법('89.11)]에 의해 소독시 부식 등 위해한 반응이 없어야 한다.

나) 패널의 물리적 성격

인장강도

굴곡강도인장강도

굴곡탄성

바콜경도

6㎏/㎟ 이상

10㎏/㎟ 이상

600㎏/㎟ 이상

35 이상

다) 패널의 두께(최소 두께 기준)

(1)천정 패널 : 3.5㎜ 이상

(2)측면 패널(칸막이 패널 포함)

①1,000W × 1,000H 패널

2단의 경우 : 상부판 3.5㎜ 이상, 하부판 4㎜ 이상

3단의 경우 : 상부판 3.5㎜ 이상, 중간판 4㎜(H=3.0m일때 5㎜ 이상), 하부판 5.0㎜이상(H=3.0m일때 6㎜이상)

②1,000W × 2,000H 패널

1단의 경우 : 상,하부판 9㎜ 이상, 1/4, 3/4부위 8㎜ 이상, 중앙부위 3.5㎜ 이상

2단의 경우 : 하부판 - 1)의 3단의 경우 적용(H=3.0m일때) 상부판 - 2)의 1단의 경우 적용

③ 2,000W × 1,000H 패널

2단의 경우 : 상부판 3.5㎜ 이상, 상부판 7.5㎜ 이상

3단의 경우 : 상부판 3.5㎜ 이상, 중간판 7.0㎜ 이상, 하부판 7.5㎜ 이상

(3)바닥 패널

2단의 경우 : 4㎜ 이상

3단의 경우 : 5㎜ 이상(H=3.0m일때 6㎜ 이상)

(4)칸막이 패널

내부구획용 칸막이 패널은 청소시 소독약품 및 이물질이 이웃 탱크로 유입되지 않아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드레인 패널

청소시 바닥에 고인물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드레인 배관 설치가 용이하고 강도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기타

(1)밀봉제(씨일링제)

위생상 무해한 재질로 온도 변화에 이상이 없고 패널과 동일한 수명을 갖는 PVC계통의 재료로 테이프 형상으로 취급이 용이한 제품(곰팡이, 이끼가 끼지않는 무독성 물 질)

(2)보강재 및 브래킷

내부 :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갖는 재질로 녹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외부 : 철재 형강으로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각각의 브래킷과 연결되는 내부 보강재는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고 충분한 강도가 확보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볼트 및 너트

KS 규격품으로 볼트의 직경은 10㎜ 이상 이어야 하며, 내외부용은 STS 304 이상(외부용에는 PVC캡 설치)

(4)사다리

충분한 하중과 부착의 견고성이 있어야 하며 위생상 무해한 제품

내부용 : STS 304이상 (ø19×1.2t 이상)

외부용 : 철재형강으로 용융아연도금된 제품 또는 동등 이상(관경 ø15 이상)

(5)맨 홀

잠금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내부유지 보수가 가능한(1,000×1,000) 규격의 제품

맨 홀 : F. R. P

힌지 :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 이상

(6)환기구

PVC재질로 곤충의 침입 및 이물질의 혼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동망으로 마감

(7)바닥기초용 찬넬

철재형강으로 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H125×B65×6t×8t 이상

(8)이음쇠(연결관)

KS D 5301 C1220T H(경질) L형 배관규격과 일치된 플랜지 또는 소켓

ø50이하 : 소켓 이음

ø65이상 : 플랜지이음.

(9)기타 연결구

물탱크에는 적정한 소방용수가 저장되도록 급수 배출구와 소방용수 배출구의 수위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물탱크에는 모든 배관의 접속구 및 전극봉을 부착시킬 적절한 크기의 연결구를 마련해야 한다.

12) 스테인레스 물탱크

가)재질별 특성

(1) 스테인레스강 (STS 304)

① 기계적 성질

내  력 (Kg/㎟)

인  장  강   도

연   신    율

비          고

25-35 

55 - 65 (Kg/㎟)

50 - 65%

오스테나이트계 (STS 304)

② 물리적 성질

비 중

비 열

선 팽 창 치 수

역 율

7.93 

0.12 (Kcal/g.℃)

17.3 x 10-²

19.7 x 10²

 

(2) 우레탄 몰드

열전도율

Kcal/mh.℃

밀 도

g/㎤

사용온도

℃ 

흡 수 율

g/100

압축강도

Kg/㎠ 

인장강도

Kg/㎠

연 소 성

0.013~0.020

{0.020~0.35

-198~140 

0.02

2.5~6

2.5~8

난 연 성

 

나) 판넬의 조립

공장에서 가공된 판넬의 반입시 흠집, 찌그러짐등의 발생이 없도록 취급에 주의하여 보관시에는 항상 수량 파악이 가능하도록 정리 보관하고 우천시 눈,비등이 맞지 않도록 실내에 보관하며 부득이 야적할 경우는 비닐, 천막으로 덮어 보호하도록 한다.

반입된 판넬은 아르곤가스를 이용한 TIG용접을 하며 조립순서는 기초 후레임 -바닥 -1 단-2단등의 순서로하여 최종적으로 상부판넬을 조립한다.

본 용접 및 가접에 앞서 기초 후레임과 라이너는 각 위치의 레벨을 첵크하여 바닥 의 구배가 승인된 도면과 같이 유지되도록 한다.

어스선은 직접 피용접물에 나사, 클렘프 등으로 확실히 부착시키도록 하고 배관위치는 용접시공부에 가까이 위치토록 한다.

용접부의 모재는 용접결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름, 먼지, 수분등을 충분히 제거한다.

일시적인 부착용 가접을 할때는 모재의 조직 변화등의 결함이 생기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 하여야 한다.

모든 용접은 반드시 TIG용접으로 한다.

본체 작업 완료후 악세사리류는 승인된 도면에 준하여 취부토록 한다.

다) 내부보강앵글

탱크 내부의 모든 모서리 부분은(4면 교차점) 스테인레스앵글(STAY)로 보강한다.

라) 검사

검사보고서를 작성 비치하고 다음 각 항을 검사한다.

재료검사 - 표면결함, 칫수등에 관한 검사

용접검사 - 조립중 발생한 찌꺼기 제거상태, 취부의 적부, 용접봉 선택의 적부작업 순서 준수, 용접 완료후 비드의 외관 및 용입여부의 적부등을 검사한다.

칫수검사 - 기초후레임의 칫수, 수평, 각레벨의 칫수, 탱크의 외각 칫수 등을 검사한다.

만수검사 - 만수시험은 충수 완료후 24시간 경과후에 탱크의 변형, 누수상태를 검사하여 결함상태 및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취부검사 - 부재의 취부위치, 용접 상태검사(위치 및 방향)

외관검사 - 보온 공사 완료후 외부표면상태 변형 유무를 종합검사한다. (만수전이라도 감독의 감리하에 보온을 행할 수 있다.)

 

13) 급수펌프

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펌프, 모터 등)

나) 본체와 전동기는 축이음으로 체결되어 공통베드에 부착한 것이어야 한다.

다) 기타 펌프의 구조, 치수 부속품은 KS B 7501 및 KS B 7505의 규격에 따른다.

라) 주요부품 재질

본체(케이싱) : GC 200이상

임펠러 : KS D 6002의 BC6 또는 동등 이상

주축 : KS D 3752의 SM 45C 또는 동등 이상

베어링 : KS B 2023, 2024에 준한 제품

공통베드 :GC 150 또는 SS 400 이상

패킹누르개, 라이너링 : KS D 6002의 BC6 또는 동등 이상

마) 2대 이상의 급수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 운전방식은 병렬교대 운전방식으로 하고, 정지후 기동하는 경우에도 펌프의 교대운전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14) BOOSTER PUMP

가) 운전방식

급수개소의 급수소요량에 따라 소유량에서는 1대의 펌프만 운전되어 시스템에 급수하고, 급수량의 증가에 따라 전류 감지 릴레이 및 압력 TRANSMITTER에 의하여 2번째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설계치이상의 급수량이 발생하면 예비펌프도 자동으로 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급수량이 감소하면 순차적으로 펌프를 자동정지시켜야 하며, 최종적으로 정지되는 펌프는 압력탱크에 일정량의 물을 저장한후 정지하여, 미량의 급수 및 누수시에는 펌프의 가동없이 압력탱크내의 물을 공급하여, 펌프의 빈번한 기동으로 인한 고장 및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설계급수량의 50%미만 : 펌프1대만가동 설계급수량의 50%이상 : 펌프2대 가동

설계급수량의 100%이상 : 펌프2대 및 예비펌프 가동

급수량의 변동에 따라 최초로 운전되는 PUMP의 순서를 24시간 차례로 교체시켜 각 펌프의 토탈운전시간을 균등하게 하여 어떤 한 펌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날운전순서 : 펌프N0.1--펌프 NO.2--예비 펌프

둘째날운전순서 : 펌프N0.2--예비 펌프--펌프N0.1

세째날운전순서 : 예비 펌프--펌프N0.1--펌프N0.2

나) 주요 작동기능

급수압력의 검출은 정밀도가 높은 PRESSURE TRANSMITTER 및 감압변을 사용하여야 하고, 펌프의 잦은 기동으로 인한 펌프보호를 위하여 펌프 최소운전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동기 보호회로, 자동순차운전 및 교대회로를 구성해야 하고, DRY 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회로를 구성시켜야 한다. 또한 펌프 모타의 과부하로 인하여 정지시에 해당펌프는 자동으로 OFF-LINE 처리하고 자동제어 회로에서 자동으로 인식하여 다음 펌프로의 SKIP 운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이상고압 및 저수위, 모타과부하시에는 경보를 발생하고, 내용이 MONITOR에 DISPLAY 되며, 이상원인이 해소되면 다시 자동으로 운전되어야 한다. 또한, 이상상태가 발생시에는 발생시각 및 내용을 자동으로 MONITOR에 기록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각 펌프의 운전시간 누계 및 기동회수를 적산하여 MEMORY에 기록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각 펌프의 운전시간 누계 및 기동회수를 적산하여 MEMORY에 기록하여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콘트롤판넬의 MONITOR에는 목표운전압력, 운전압력의 허용편차, 현재의 시스템운전압력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구조 및 재질

자동급수공급장치는 구조 강제로 제작된 압력탱크, 펌프, 밸브, 조작반 및 기타부품으로 BASE FRAME위에 일체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펌프는 단단볼류트의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여 일정한 회전수를 유지하여야 하며, 축봉장치는 메카니컬 씰을 사용해야 한다. 펌프의 입 출구에는 밸브를 설치하고, 출구측에는 첵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토출 및 흡입 헷다에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배수펌프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배수용)

가) 형식 : 한쪽 흡입 단단 원심형 수중모터펌프(펌프와 전동기 직결형)

나) 전원 : 3ø, 220/380V

다) 사양 : 200ℓpm×6m×2HP 이상(도면참조)

라) 구경 : 40~150㎜

마) 주요부품 재질

주축 : KS D 3706의 STS 403 이상의 재질

케이싱 : KS D 4301의 GC 150, KS D 3503의 SS 400 이상의 재질

임펠라 : KS D 6002의 BC6, KS D 6010의 PBC2, KS D 4301의 GC 150, KS D 3698의 STS 304 이상의 재질

바) 겉모양

주조품 : 주조품은 눈으로 보아 안팎면이 매끈하고 해로운 기공, 균열 및 고르지 못한 두께 등의 결점이 없을 것

내식처리 : 펌프 몸통 안팎면에는 밑칠에 오일 프라이머를 칠하고 겉칠에는 프탈산 수지 에나멜, KS M 5307(타르에폭시 수지도료)에 규정하는 타르에폭시 수지도료 또는 이 와 동등 이상의 내식처리를 할 것. 다만, 수중에서 녹슬 염려가 없는 재료를 사용 했을때는 이를 생략하여도 좋다.

사) 인출선

인출선은 전동기 프레임 또는 브래킷에서 인출토록 하고 그 재질은 KS C 3602에 규정하는 600V 비닐 절연 비닐 캡 타이어 케이블, KS C 3317에 규정하는 600V 고무절 연 캡 타이어 케이블, 폴리에틸렌 케이블(비닐시스를 포함한다) 또는 이것들과 동등 이상의 품질로서 내수․내유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인출선의 모양은 둥근 3심 또는 둥근 4심으로 하고, 그 길이는 인출선으로부터 5m 이상으로 한다.

아) 보호장치

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과전류 보호장치 또는 온도 검출에 의한 소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식 및 유봉식의 경우 : KS C 4504에 규정하는 과전류 보호장치

캔드식 및 수봉식의 경우 : 전동기의 정격 전류의 5배의 전류를 통하여 5초 이내 에 동작하는 2E 또는 3E 릴레이 등의 보호장치

16) 배수펌프(아파트 지하층 배수용)

형식 : 자흡식

전원 : 1ø 220V용

사양 : 100ℓpm×6m×1HP 이상

17) 전동기

교류 전동기는 KS C 4002에 따른다.

전동기 규격은 KS C 4204 또는 KS C 4202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전동기 기동방식은 다음과 같다.

 

전    압

전동기용량(KW)

전동기 형식

기동방식

정격속도

220 / 380V

~ 3.7

5.5 ~ 7.5

B종농형, 밀폐형(외선형)

B종농형, 밀폐형(외선형)

직입기동

60Hz/1750R.P.M

380V

11 이상

B종농형, 밀폐형(외선형)

B종농형, 밀폐형(외선형)

Y-△기동

18) 방진가대

가) 펌프 방진가대

펌프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경우 사용중량, 방진효율, 정적변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진가대 및 방진재로 내후성, 내산성, 내구성 및 내유성에 강한 재질로서 사용용도에 적합한 제품

방진스프링 및 고무는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방진 스프링은 밀폐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인형 펌프는 제외함.)

나) 방진패드

두께 : 12㎜

재질 : 네오프렌(Neoprene)

19) 온수저장탱크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허가를 득한 제조업체에서 제작된 제품으로 제품의 재질 및 구조는 KS B 6231, 압력용기 제조검사기준 및 압력용기 설치 검사기준(통상산업부 고시 제96-56호, 제96-57호)을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나) 재질

동판 및 경판 : KS D 3698의 STS 316L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스테인리스의 강판이 가공제작에 의한 국부부식 혹은 응력부식 등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처리한다.

플랜지, 볼트 및 너트 : KS D 3698의 STS 304 규격에 적합한 제품

가열 코일 : KS D 5301 C 1220T, K형 동관 관경 25㎜(두께 1.65㎜)를 사용하여 사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용이하게 탱크밖으로 꺼낼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온수저장탱크의 내부는 유해한 재료로 도장 또는 수리를 해서는 안된다.

기타 사항은 상세도면에 따른다.

다) 용접

스테인리스 강판재의 용접은 TIG용접으로 한다.

용접봉은 KS D 7026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용접부의 검사는 KS D 0237에 따른다.

라) 온수 저장탱크에서의 열발산 및 온수온도 저하방지를 위하여 두께 50㎜ 보온용 단열재를 사용하여 탱크를 보온한다.

7. 시공

1)  공통사항

위생기구 설치에 앞서 급수 및 배수관 연결을 위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위생기구 설치에 관련된 바닥 구조물 및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 여야 한다.

위생기구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도면에 지시된 위치 및 설치높이에 맞추어 설치하고 설치목적 및 지시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위생기구는 지시된 지지대 및 건축구조물에 견고히 부착시켜야 하며 위생기구가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주공표준상세도에 의해 설치한다.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바닥 슬래브 타설시 합성수지제 또는 PVC제 성형제품인 변기용 슬리브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욕실의 방수 공사전 변기용 슬리브의 뚜껑을 빼어내고 해당 구경 및 적당한 길이(바닥마감 두께를 고려)의 PVC단관을 슬리브에 삽입한 다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 끝을 밀봉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과 타일붙임 작업이 완료되고 충분히 양생된 후 화장실바닥 마감면의 높이에 맞추어 PVC단관을 수평으로 잘라낸 다음 변기용 플랜지를 삽입하고 볼트를 플랜지의 정위치에 끼운다.

PVC관을 절단시에는 타일 및 방수층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변기용 플랜지와 변기의 배수구가 접촉되는 부분에 성형된 고무 개스킷을 끼우고, 변기를 올려놓은 다음, 위치에 맞추어 볼트와 너트를 체결한다.

욕실바닥과 변기의 틈에 백시멘트 등의 충진재를 일정한 높이로 채운다.

체결용 볼트상부에 화장캡을 씌운다.

로탱크의 설치방법은 위치를 정확히 맞춘 다음, 미리 심어둔 지지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스퍼드를 사용하여 세척관과 대변기 급수구를 완전하게 접속한다.

3) 동양식 대변기 설치

바닥 슬래브 타설시 변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변기의 바깥 둘레보다 약간 적은 직사각의 슬리브를 설치한다.

슬래브가 충분히 양생된 후(욕실 방수공사시) 그 구멍에 변기를 수평과 높이가 정확하게 올려놓고 방수처리를 한다.

바닥에 매립되는 대변기 급수구에는 스퍼드로 세척관을 연결하고 관의 외부는 스퍼드와 함께 모래를 채운다.

대변기의 배수구와 배수용 PVC관과의 접속은 PVC관의 끝을 배수구 외경에 맞도록 하고 내식성의 패킹 또는 얀을 끼운후 클램프로 조인다.

변기와 접속하는 PVC관은 지진이나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확고하게 지지한다.

세척밸브의 핸들은 앞에서 보아 우측에 오도록 설치한다.

하이탱크의 손잡이는 탱크를 향해 우측에 오도록 설치한다.

4) 세면기 설치

세면기 브래킷 설치시 반드시 드릴을 사용하여 타일 파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PVC 앵커 및 스테인리스제 ø5×50㎜ 이상의 나사못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배수금구의 조임은 배수금구의 본체에 U형 패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에 삽입시킨후 고무패킹을 대고 고무의 탄력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조인다

P트랩과 S트랩은 배수관 연결부분에 고무링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하여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세면기는 타일 마감면에 밀착시켜 고정하고 브래킷과의 유격이 없도록 설치한다.

5) 카운터부착 세면기 설치

세면기 브래킷 고정시 세트 앵커(Set Anchor)를 사용한다.

세면기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후 조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여 물고임이 없도록 수평으로 설치한다.

벽체와 세면기 사이는 내곰팡이성 실리콘계의 비초산형(SR-9030-A-N) 코킹재로 미 려하게 충진 마감한다.

세면기 설치시 벽체 고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3개소 이상의 고정 브래킷을 설치 조립 하여야 한다.

세면기는 보수흔적과 변형, 기포, 요철이 없는 것으로 하며 PE 필름 보호재를 부착하여 설치 완료시까지 표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소변기 설치

정확한 위치와 높이를 맞춘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견고하게 조인다.

스퍼드를 사용하여 세척관과 소변기의 급수구를 완전하게 접속한다.

전자감응기는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정위치에 미려하게 설치한다.

7) 욕조설치

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조정하여 욕조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고정한다.

배수관 연결부에 누수가 없도록 하고 사용시 욕조의 유동이 없도록 욕조턱과 벽돌 받침대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분히 충진하여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고, 타 공종으로 인한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욕조 배수구는 마감공사 이전까지 테이프로 밀봉하여 이물질에 의한 막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U.B.R. 배관공사

U.B.R.의 급수․급탕배관과 연결되는 T분기관은 U.B.R.벽외부 바닥에 있는 엘보(건축공사)위치를 확인후 시공하여 연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세대 오․배수관 슬리브 중심까지의 오․배수 배관은 건축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토록 한다.

화장실 벽체 및 천정내에 설치하는 PD점검구(건축공사)는 건축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후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9) 기타

가) 벽체에 부착하는 기구류는 필히 아래 규격의 PVC 앵커 및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휴지걸이, 수건걸이 : 4 × 40㎜ 이상

세면기, 샤워 : 5 × 50㎜ 이상

나) 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타일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드릴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기구류 표준설치기준

        (단위 : ㎜)

기 구 명 칭

설 치 높 이

비      고

화 장 경

1,400~1,500(일반용)

1,200~1,300(유아용) 

바닥면에서 거울중심까지

휴 지 걸 이

서양식대변기 

: 1,100(일반용)

: 560(유아용)

동양식대변기 : 665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세 면 기

몸체 : 750(카운터형용)

720(일반용) 

720(장애자용) 

670(노인용) 

550(유아용) 

바닥면에서 몸체상부까지

관붙이형 앵글밸브

: 490(카운터형)

: 460(일반용)

: 410(노인용)

: 290(유아용)

바닥면에서 지수꼭지 중심까지

서양식 대변기

관붙이형 앵글밸브

: 170

: 150

바닥면에서 지수꼭지 중심까지

양변기 중심에서 좌측의 지수꼭지

중심까지의 거리

세척밸브

(대변기용 플러시밸브)

230 

변기급수공급구에서 세척밸브까지

세척밸브

(소변기용 플러시밸브)

최소 75

변기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스토울형 소변기

(벽걸이형 )

530 

바닥면에서 기구의 넘치는 수면까지

세척용수채

683

바닥면에서 기구의 넘치는 수면까지

싱 크 꼭 지

500(대붙이 연결)

1,050(간격 200)

바닥면에서 연결엘보티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수도꼭지 중심까지

발코니 수도꼭지

500

바닥면에서 수도꼭지 중심까지

세탁용 수도꼭지

1,200(간격 150)

바닥면에서 수도꼭지 중심까지

수 건 걸 이

1,300(일반용)

800(유아용)

바닥면에서 봉중심까지

욕조용 혼합꼭지

150(간격 200)

욕조상면에서 수도꼭지 중심까지

샤 워

1870-202O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화장캐비넷

최 소1,050

바닥면에서 캐비넷 하단까지

화장선반 

최 소1,050

바닥면에서 선반 윗면까지

휴지걸이

한식대변기 380

양식대변기71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비누상자 

세 면용1,000

욕조용 700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재틸이

 

세척밸브위치 

물비누병 

벽설치용 900

바닥면에서 병하단까지

* 상기 표준 설치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11) 장비 기초 설치

장비기초는 시공상세도에 의거 시공해야 하고 콘크리트 조합비는 1:2:4로 하고 운전시 전중량의 3배 이상의 장기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소 10일 이상 양생된 후 각 종 장비 및 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체를 설치할 때는 기초 앵커볼트 취부 및 본체 중심선이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수평조정에 있어 본체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간에는 철판재 라이너를 사용해서 조정하여야 한다.

물탱크, 펌프류, 온수저장탱크 등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앵커 구멍의 깊이는 150㎜ 이상으로 한다.

장비 및 배관은 수직, 수평이 되어야 하고 평행 간격 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펌프의 기초에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25㎜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한다.

12) 펌프의 고정

가) 급수용 원심펌프

수평형 및 수직형은 기초대가 휘거나, 쳐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기초 윗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보울트는 균등하게 조인다. 펌프와 모우터와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라인형은 펍프축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펌프양단에 플랜지로 접속하는 배관은 강제가대등으로써 지지한다.

펌프와 밸브 및 관의 부착에 있어서는 그 하중이 직접 펍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나) 배수용 수중모우터펌프

지지대 상면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펌프는 배수탱크외 벽면에서 펌프중심까지 펌프 케이싱 직경의 1.5배 이상, 2대 이상 설치할 때에는 펌프의 상호간에 중심간격을 펌프케이싱 직경의 3배 이상 떨어지게 설치한다.

토출관에 설치하는 게이트밸브 및 첵밸브는 조작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한다.

펌프 양수관의 중간에는 플랜지이음을 삽입하여 분리하기 쉽게 한다.

수중케이블은 피복을 손상하지 않게 양수관에 고정하여 부착하고. 케이블은 배수탱크 내부에 접속해서는 안된다.

펌프케이싱의 외측 및 밑부분을 피트의 벽면과 밑면으로부터 약 200 mm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한다.

13) 탱크류의 고정

탱크의 설치장소는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 한다.

탱크에는 점검을 위해서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음료수 탱크의 상부에는 기기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음료수 탱크안이나 탱크의 상부에 음료수용 급수관이외의 배관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하중에 대해 충분한 지지면을 가지며. 충격에 견디어 낼 수 있는 정도의 튼튼한 콘크리트제 또는 강제기초위에 보울트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기초와의 접착면처럼 설치후 완전하게 도장하기 어려운 부분은 미리 충분한 방수처리를 한다. 탱크의 드레인 및 오우버 플로우는 간접배수로 한다.

12) 옥상물탱크 설치공사

탱크의 밑판에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도면에 지시된 크기의 콘크리트 기초위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탱크에 접속하는 배관의 하중이 탱크에 직접 걸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한다.

패널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오버플로관은 방충망을 씌운다.

맨홀 뚜껑은 자물쇠를 부착한다.

13) 펌프설치 및 주위배관

펌프를 설치할 장소의 작업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적당한 작업조건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여 요구조건에 부합되도록 하고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펌프를 설치한다.

펌프의 운전 및 보수를 위한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수평형 또는 수직형은 기초대가 휘거나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윗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 볼트는 균등하게 조인다. 펌프와 전동기의 연결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시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펌프의 공급 횡주관에는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방진행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펌프실의 급수펌프 가동시 발생되는 진동 및 소음흡수를 위해 펌프기초와 콘크리트 구조체 사이에 방진 고무패드를 설치하고 펌프는 방진가대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펌프실의 급수관은 KS D 5301 C 1220 T-H의 L형을 사용한다.

소화용수 펌프와 급수 흡입관 위치선정시 급수펌프의 흡입관보다 하부에 위치하여 소방시설기준 규칙에 의거 충분한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급수가압펌프는 지하저수조 수위가 일정수위 이하에서 공회전 운전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펌프의 토출측에는 충격완화용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인펌프는 펌프측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펌프양단의 플랜지에 접속하는 배관은 지지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펌프의 흡․토출구에 플렉시블 조인트 또는 플렉시블 콘넥터를 설치하여 배관의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야 한다.

펌프축 중심조작은 제조업자의 기술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동하기 전에 윤활유를 급유한다.

14) 배수펌프 설치공사

받침대를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 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펌프와 전동기와 직결 주축은 정확하게 하고 직선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한다.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까지의 거리 및 케이싱 밑부분에서 배수피트의 밑부분까지의 거리는 200㎜로 한다.

펌프의 설치장소는 보수관리에 필요한 공간 및 펌프의 반입 반출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수중모터펌프는 배수피트 밑부분에 설치하며,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확인 한 후 핸들 또는 아이볼트에 매어둔 로프나 체인을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5) 온수저장탱크 설치공사

기초설치는 "장비 기초 설치"에 따른다.

온수저장탱크는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온수저장탱크는 고정한 후 준공전에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8. 현장품질관리

1) 설치검사

위생기구의 설치가 완전히 끝나고 수압이 걸린 상태에서 세대별 위생기구의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지시된 사항과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설치된 위생기구가 마감작업시 망가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금이 갔거나 손상된 것은 새것으로 교체한다

2) 시험

공사완료 후에는 기구가 소정의 기능을 발휘하여 기구 및 부속품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수도꼭지 및 부속품도 통수 후 유량의 개폐, 온냉수 혼합꼭지 등의 온도조절 기능여부 등을 확인한다.

3) 카운터 품질시험

카운터 부착 세면기는 도기제 세면기와 카운터, 점검구 뚜껑으로 구성된다.

카운터 성능기준

 

항 목

성                   능

시  험  방   법

내 하 중 성

균열, 박리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KS F 4806 7.4항

내 오 염 성

오염회복율 85% 이상

7.6항

내 낙구충격

표면에 크랙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7.8항

경        도

바콜경도 30 이상

7.10항

흡  수  율

0.5% 이하

7.11항

표면의내균열성

표면층에 균열, 기포, 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7.12항

카운터의 시험 성적서는 1년 이내의 것으로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다.

 

4) 내압 및 기밀시험 검사

탱크류는 수압으로 내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5) 펌프성능 및 시험

제품을 출고하기전에 공장에서 KS B 6301, KS B 7505 및 KS B 6360에 준하여 시험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9. 조절 및 청소

위생기구는 설치가 끝났을 때 위생도기, 이음쇠, 수도꼭지, 장식품, 스트레이너의 오물 및 자재부스러기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수압조절은 수도꼭지, 세척 밸브, 샤워 등에 행하여 적절한 물줄기가 나오도록 유량조절을 실시한다.

펌프를 시운전하기 전에 배관 및 스트레이너 청소를 반드시 실시하고 급수펌프 및 급탕순환펌프를 가동하여 붙임양식에 따라 성능을 확인토록 한다.

10. 보호

설치된 위생도기는 준공전까지 사용치 않도록 하고 필요시 화장실문을 잠가 사용 및 도난을 방지토록 한다.

설치된 위생도기나 배관에서 동파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도기나 배관내의 물을 완전 퇴수시켜야 한다.

위생도기는 건축 및 관련공사들의 작업시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해야한다.

11. 소 독

가) 음료수용의 탱크류는 준공전에 다음의 순서로 청소 및 소독을 한다.

탱크내의 먼지 및 찌꺼기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 물로 충분히 씻어 낸다.

물로 씻은 후에 내부의 수분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유효염소 50 PPm의 농도 차아염소산소오다 용액을 분무하여 탱크내부를 첫번째 소독한다.

첫번째 소독 후 제분 정도 경과하고 나서 한번 더 탱크내부를 물로 닦아낸다. 내부의 수분을 깨꿋하게 닦아내고 상기(나) 와 같은 방법으로 소독을 한다. 2번째의 소독을 한 다음에는 탱크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금한다.

2번째의 소독을 한 후 30분 이상 경과하고 나서 내부에 물을 가득 채운다.

나) 저수조(옥상 물탱크 및 고가수조) 청소 및 위생점검은 저수조 유지관리지침〔건설부 상수 30340('92. 12. 16)〕 및 저수조 소독방법〔한국수도협회 권장 소독방법('89,11 제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관리소에 인계하여 보존케 하여야 한다.

다) 청소 소독후 저장수는 음용시 인체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위생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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