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는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며,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변천과정
○ 시험과목
- 1차 : 경제법, 민법, 경영학
※ 과목당 40문항씩 40분
- 2차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법령 및 실무,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 과목당 100분
○ 시행방법
- 1,2차 별도 시행
- 1차 : 객관식 5지선택형
- 2차 : 주관식 논문형 및 서술형
○ 합격자 결정기준
- 1차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2차 : 1차 합격자 중 2차 시험에서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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