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에는 (1) '재입국 허가'와 (2) '재입국 간주 허가' (미나시 재입국 허가)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사실 (2)의 미나시 재입국 허가를 한국어로 어떻게 써야 할지 애매한데, 공항이나 공식 문서의 한국어 번역본에도 그냥 '미나시 재입국 허가'라고 써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2)의 미나시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하게 된다.
(1)의 재입국 허가의 경우, 출국 전 사전 신청과 수수료가 필요하다. (2)의 미나시 재입국 허가의 경우, 공항에서 미리 놓여있는 서류를 바로 작성해서 (재입국 ED 카드라고 함; ED는 embarkation-disembarkation의 약자) 출국심사 시 재류카드와 함께 제출하기만 하면 끝이다.
정식 재입국 허가는 해외 체류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 필요하다. 일반 외국인의 경우 5년까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6년까지 해외 체류가 가능하다.
재입국 ED 카드. 출국 시 ① 부분은 직원이 가져가고 ② 부분을 여권에 스테이플러로 찍어 준다. 재입국 시 ②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됨. 당연한 얘기지만 ①을 작성할 때는 일시적인 출국이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체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