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3차개정) 입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2일
건설교통부장관
1.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당해 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전량을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을 현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공급방식 특례와 같이 합리적으로
개선(안제30조제1항)
나. 현행 지역우선 공급시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입주자공고일 현재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간 차별성 해소 및 위장 전입 등 문제점을 방지
(안제4조제5항, 제30조제1항)
다. “1.11부동산대책(‘07.1.11)”에서 계획된 공공부문의 후분양제를 ‘08.1.1 부터
시행할 수 있는 시행근거 마련(안 제7조제7항단서)
라. 도로 및 하천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근거 마련(안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32조제4항제7호)
마.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도록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안 제12조제3항)
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인 비닐하우스거주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안 제32조 제7항 및 제8항)
사. 호주승계예정제도가 ’07.12.31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안 제2조제8호, 제9조제2항나목)
아.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국제경제협력기구 등 국제기구의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근거 마련(안 제19조제4항제2호다목)
2. 의견제출
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주택공급팀으로 2007년 10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팀 200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