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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15-001) | 알 림(공고) | 게시기간 1월 30일 | |
제 목 | 복도방화문. 피난계단 적치물 처리 협조 안내 | ||
아파트 계단과 복도에 설치된 방화문은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문이 닫혀 피난
통로의 역할을 하는 시설물로 여기에 적치물을 방치할 경우 귀중한 인명피해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적발될 경우 소방법에 의하여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
하의 벌금의 처분대상이 되오며 소방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세대에 직접 벌금이 부과
되오니이점 유념하시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아래를 참고하시어 무단적치물은 자진 제거
하여 주시고 불조심을 생활화하여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 다 음 ---
1. 계단과 방화문 주변등에 놓아둔 적치물을 모두 치워 불미스러운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각별히 주의요망 2. 계단 및 통로는 단순 이동통로가 아닌 화재등 비상상황 발생시 도피, 피난 비상통로임을 숙지 바랍니다. 3. 계단 및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화재등 비상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 1차위반시 :30만원, 2차위반시:50만원, 3차위반시:100만원 벌금 4. 계단.방화문주변등에 자전거.유모차 박스등 보관행위금지 이로인한 다수민원이 발생 : 화재위험. 악취.통행방해.미관해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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