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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림파의 유향소 복위운동
1. 사림파의 유향소 복위운동
◈ 조선성리학은 理氣철학 보다는 사회,향약 등 사회개혁으로 제시된 것들에 더욱 관심이 있었다.
1. 여말선초 향촌상태와 유향소 置廢
1) 향촌질서의 변동, 淫祀, 祀神香徒
▷(향도는 불교행사로 시작되어 촌락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왔으며, 이후 불교와의 직접관련은 없어졌으나 향도는 그대로 존속) ‘향도’라는 명칭은 공동체에 대한 대명사로 남아 祀神香徒로서 이른바 淫祀라 불리며 기능하게 됨(淫祀가 각 鄕里의 구심역할을 함). 향도는 촌락 수호신에 대한 祀神행위를 통해 결속되었고 그 구성원은 同里人들이었음.
▷여말선초 祀神향도는 자연촌(즉里)을 단위로 하여 고려전기 향도의 擧郡적 규모에 비해 축소된 형태를 보임. 촌락공동체 규모의 축소, 사회구조상의 변화 등에 기인(즉 고려전기에는 각 자연촌들의 자립도가 낮아 여러 자연촌들이 묶인 지역촌 중심의 향촌구조를 보이고 있었음에 반해, 말기가 되면 향촌구성원들의 유랑으로 인한 향촌해체가 진행되면서 자연촌들의 자기성장으로 里가 독자적 명칭을 가지고 사회편제의 단위로 등장하게 된 것임. 기존의 지역촌체제를 대신할 새 체제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촌들이 저마다 수호신과 神祀단체로서의 향도를 가지고 그를 통한 각기의 공동체적 유대를 굳히면서 소위 정부관점에서는 淫祀가 성행되게 된 것).
자연촌 里 등장, 里단위 사신향도를 통한 공동체 유대형성은 고려적 향촌질서의 붕괴를 의미(여말 몽고침입기의 혼란으로 향촌 구성원들의 이동 극심했던 것이 결정적). 신왕조에서는 이 공동체유대를 음사라 칭하면서 통제권 안으로 거두어 들이려 노력하였는데, 제재 수행방식에서 중앙정부(왕권)와 재지 중소지주들의 입장이 달리 나타났음.
전자가 ‘거슬리는 면’들만 제거하고 대부분 관용적 면모-음사를 통한 공동체의 공고화도 수령의 관권이 개입될 수 있으면 되는 것-를 드러냈던 데 비해, 후자는 자기기반의 확립을 위해 음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배척,통제할 수밖에 없었으나 중앙정부의 정책만이 시행되고 있었던 터라 오히려 자신들의 활동을 제약받고 있던 처지였음. 이들은 원래 토착적 자치성향이 강하였음. 이후 유향소 置廢문제에서 대립상황 발전.
2) 관권우위 향촌정책과 유향소 치폐
태종실록에 ‘鄕愿好事의 무리에 의해 임의로 조직된 유향소’의 혁파에 대한 기사 등장. ‘향원호사’의 정체는 고려 첨설직이 조선시대 들어와 공식화된 명칭으로 (居京侍衛의 의무를 지닌) 前형이 있었는데, 향원호사의 무리도 첨설직 출신이었을 것으로 생각.
첨설직을 받은 부류의 성격은 대체로 軍功에 대한 賞職이었던 첨설직을 획득한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전혀 저열한 부류는 아니었고 대체로 각 향촌에서 중소지주적 지위를 누리며 중앙진출기회만을 얻지 못하고 있던 향리, 향리후예들이었음을 알 수 있음. 이들을 무시할 수 없어 신왕조 중앙정부에서도 이들의 관작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非實직이긴 하나 중앙관품을 획득한 셈이 된 이들(고려 향리집단의 처지에서 더욱 몰락할 위험을 넘기고 품관신분을 확보한 것)은 더이상 중앙에 있을 필요가 없어 향촌으로 다시 복귀. 그들은 아직 吏屬의 처지에 있던 잔여향리층과 자신들을 차별화시키며 향촌주도권을 계속 쥐기 위해 유향소를 만든 것으로 생각됨(유향소가 조선 들어와서야 생기게 되는 가장 큰 이유).
그리고 향리 또는 그들의 후예들 중 첨설직 출신 前형품관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조직된 유향소가 태종대에 혁파된 것. 그러나 완전부정, 완전압력은 불가능하여 얼마후 <申明色> 설치(이후 역시 혁파). 이후 향촌에서의 수령권위를 최대보장하는 법 제정. 중앙집권체제확립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수령의 불법행위가 크게 조장됨. 수령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해 원한을 품은 하층의 보복행위로 인해 향촌풍속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지자 유향소가 在下者의 上者능멸행위 규제명목으로 재설치됨(이전유향소와는 성격다름).
국가가 유향소를 법적,제도적으로 관리하였고, 유향품관들은 자기보호를 위해 관권에 타협,순종. 향촌질서는 더욱 혼란화(세조대에는 유향소가 수령능멸을 이유로 혁파되는 것이 아니라, 수령과 한편이 되어 백성을 탈취한다는 이유로 혁파되는 지경에 빠짐). 전국적 혁파바람 붊. 세조의 수령불신(朝官파견에 치중). 중앙집권이 확립된 것도 아니고 확립안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 향촌사회 여전히 불안정. 성리학을 등에 진 중소지주들이 자신의 살길을 찾게 됨.
2. 성종대 사림파 유향소 복립운동 (중소지주출신 성리학파 향촌질서 확립노력의 구체사례)
1) 社倉制 도입 실패
(정종,태종대 里社法 참조가능-부락祭/里民 모두 참여-음사의 강력거부로 실패) -사창(세종,문종대 실험)은 低利의 賑貸制로 부락자치적 제도라는 특징을 지님. 즉 賑貸라는 경제적 수단을 통해 里단위로 공동체 유대를 형성, 凶荒을 타개하는 것(里內품관이 중심이 됨/관권개입 축소). 종래의 의창에 대한 한계지적, 시정노력에서 나온 것. 재지세력의 위상 제고효과. 주도층은 물론 성리학자들. 이후 세종대 실험이 인정받아 세조대에 확대조처가 내려지나, 자기근거지에 사창이 서는 것을 반대하는 지방권세가를 수령이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로 말미암아 책임자 무능, 관리부실로 비판받다가 끝내 혁파되고 맘.
2) 향사음례 도입과 유향소 복위운동
성종대 김종직이 중앙에 진출하면서 유향소 복위운동 시작. 단순한 이전제도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周禮의 향사례,향음주례를 실천할 기구로 설정(즉 제도자체 보다는 향사례 등을 실시할 기구가 더 시급했던 것). 바로 직전의 非사림파 유향소 복위주청과는 무관(猾吏,姦民규제에만 중점). 향사례 등의 구체적 내용은 생략. 김종직 등의 유향소 규약은 물론 관권에의 도전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음. 그러나 어용유향소와는 달리 향촌질서를 파괴하는 자(불효,不悌,不睦,不姻,不任恤한 자) 일반을 규제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설정한 것. 김종직의 이 복위주청에 성종이 관심을 보였다가 하루만에 번복, 김종직은 다시 외방으로 출사하고 복위운동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는데, 오히려 이 출사가 복위운동의 전기가 됨. 金楣가 주청하여 復立결정을 이루어 냄. 김미가 지적한 풍속의 폐에 대해서는 발제생략. 어쨌든 이때 집중적으로 퍼부어진 복립주청으로 마침내 복립이 성사되고 훈구세력도 찬동으로 입장을 바꾸나, 간신히 이뤄낸 유향소복립이 훈구세력에 의해 역이용되자 실시 2년도 안돼 사림파 자신들로부터 유향소 혁파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3) 복립 유향소의 실례 분석 (안동,예천,김해)
▷무오사화로 타격을 받기 전 몇군데의 巨邑만이 鄕射堂 등 건물을 세우고 향음,향례를 실시했음.
▷예를 들어 안동: 南,裵,柳 三家가 안동에 정착. 본래 인근 영양,흥해,풍산 사람들로 대부분의 중소토호들 처럼 여말 혼란속에서 첨설직을 통해 품관으로 신분상승, 신왕조의 관직체계에는 흡수되지 못하고 향촌 안동으로 복귀. 중소지주적 기반의 재확보는 용이하였고 자신들의 유대공고를 위한 유향소를 조직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향사당 건립까지 이뤄낸 것(이 지역 성리학의 선진성을 보이고 있는 셈).
▷세군데 향사당 분석을 통해 파악된 김종직 일파의 유향소 복립운동의 성격: 안동,예천,김해의 경우와 비슷하게 향촌 중소지주적 토호들이 새 질서확립에 고심하던 차 그 방법을 성리학에서 발견하여 성리학이 이들 사이에 뿌리내리게 되는데, 그 속도에는 지역적 차이가 있었고, 김종직대에 이르러 비로소 하나의 정치세력을 이루게 되었던 것. 그리고 중앙진출과 동시에 대政綱으로서의 유향소 복립문제를 제기했던 것.
4) 훈구세력과의 대립과 복립운동의 한계
▷위 세 지방과는 달리, 다른 곳에서는 ‘사정이 달랐음’. 혁파주장이 사림파로부터 나옴. 재상들이 경재소를 장악하고, 유향품관은 풍속규정에는 노력 않은 채 사사로움만 도모한다고 비난. 유자광이 훈구의 거두로 유향소장악 주도. 사림파의 權貴 비난은 유향소운동의 실패에 비례해 더욱 거세어지고 공격을 받은 권귀들은 스스로 하나로 뭉쳐 士禍의 형태로 사림파들에게 복수를 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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