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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
점포수(국내) |
최초 개점일 |
이마트 |
141개 |
1993년 |
홈플러스 |
137개 |
1997년 |
롯데마트 |
105개 |
1998년 |
계 |
38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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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 SSM(슈퍼슈퍼마켙)이 법망을 피하여 전국 중소도시 및 골목시장까지 파고들면서 대형유통시장을 갈수록 살아남기 위한 험난한 경쟁이 예고되면서 갈등의 양상은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3) 대형마트 확산에 따른 중·소상인의 경영여건 악화
⑴ 지역중소업체의 경영 손실
◦ 전통시장과 중소슈퍼마켓 등은 대형마트의 확산으로 수요기반이 잠식당하면서 대부분의 모든 업종에서 매출액이 35~40% 가량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중에서 식품업종은 타격이 가장 높아 67%를 상회하고 있으며 비식품업종도 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모든 업종에서 영업환경이 크게 나빠지고 있는 응답이 8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⑵ 영세업체의 타격
◦ 대형마트의 증가는 지역 도소매업체에서도 1~4인의 영세사업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지난 2002~2006년까지 5인 이상 사업체수는 증가 또는 정체상태인데 비해 1~4인 영세사업체 숫자와 종업원수가 2002년 25,753개 49,481명에서 2006년 23,340개 41,183명으로 급감(9.4%)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대형 할인매장 상생・협력 사례
1) 대형유통업체와 정부가 함께 약속한 8대 상생협력 과제
◦ 대형유통업체와 정부가 함께 약속한 8대 상생협력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대형마트 업계는 중소유통업체 및 제조 협력업체와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협력 당사자인 중소유통업체 및 제조업체와 함께 논의하여 상생협력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②) 지역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별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③ 대형마트 업계는 중소유통점포가 빠르게 변하는 유통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출점을 최대한 자제한다.
④ 각사의 매장운영 전문가가 중소상인에게 선진유통기법을 전수하는 교육의 기회를 늘려나간다.
⑤ 제조업체와 상품기획 단계부터 공동으로 협의해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PB제품 개발을 확대한다.
⑥ 제조업체에 네트워크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유통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공유제 모델과 표준계약서를 시범 적용한다.
⑦ 대형마트의 상품 판매 정보를 제조 협력업체와 중소유통업체와 공유 제조업의 적정한 생산 및 재고관리와 중소유통의 신상품 및 판로 개척에 기여한다.
⑧ 대형마트 업계는 제조업체와의 공정거래 준수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거래의 개선사항도 발굴한다.
2) 상생협약 추진사례(대형마트와 지역사회의 상생・협력)
◦ 대형마트와 지역사회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나서서 갈등조정 및 상생방안, 대형마트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다.
⑴ 대구광역시 상생・협력 방안
⦁ 매년 지역의 중소기업 생산제품 구매액을 16.8% 늘린다
⦁ 홍보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쇄물 일부는 지역업체를 이용한다(4억원 이상)
⦁ 매년 고용을 지역 인재 10%이상으로 한다.
⦁ 연간 56억원의 시설폐기물 관리를 지역 업체에 위탁한다.
⦁ 기업의 이윤 일부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환원한다(바자회 개최 등)
⦁ 어린이집 개보수 시민을 위한 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매년 20억원 규모의 주민을 위한 문화강좌를 개설, 영업시간 및 휴일제 준수
⑵ 대전광역시 상생・협력 방안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유통정보 공유, 홍보이벤트 사업에 적극 지원
⦁ 고객서비스 상품 진열, 위생관리 등 상거래 관리기법 교육 실시
⦁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이용 및 쇼핑카트 공동사용
⦁ 지역상품 구매 및 판로개척 및 공동물류화 추진
⦁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대형 유통업체 지점장 및 실무자와 전통시장 대표 관계공무원 등 8∼10명으로 구성한다.
⦁ 전통시장상인회와 중소슈퍼마켙협동조합 등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합을 갖고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⑶ 전주시와의 상생・협력 방안
⦁ 지역의 인력을 일정부문 할당 고용한다.
⦁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입, 판매한다.
⦁ 임대매장에 대하여 지역 주민에게 우선 기회를 제공한다.
⦁ 자금의 역외유출을 최대한 억제한다.
⦁ 지역용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 교통혼잡에 따른 불편을 최대한 확보한다.
◦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형마트와 지방자치단체, 전통시장 상인 등과 협력적인 논의의 자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입점(출점)을 둘러싼 대립과 반복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개별 점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재량권의 제약으로 실효성 있는 협약과 실천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중앙 본사차원의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와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지역법인화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적인 표준화된 협약안을 만들어 내는 것과 함께 특정업체와의 협약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진출하여 있는 모든 대형마트와 지자체 전통시장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포괄적인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야 약속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형마트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약안
⦁ 기존 마트 이외의 추가적인 대형마트 출점 및 SSM 진출자제
⦁ 지점 정규직 근무자 일정지분 이상 지역인력 채용
⦁ 매출액을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머무를 수 있도록 유치
⦁ 청소 및 경비 등의 단순 업무에 대한 용역 지역업체 발주
⦁ 대형마트 건물 신축 관련 지역건설업체 참여
⦁ 지역제품 매입액 매년 일정규모로 확대하는 방안
⦁ 상생발전협의체 의무적 참여(8대 상생협력 포함)
- 지역경제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입지영향평가 등 기본 평가 준수
- 지역농특산물 매장 의무적 설치, 지역 우수농수산물 외부 조달 비율 협약
- 환경관련 기준제시 및 준수(친환경점포 운영)
- 대형마트 업계가 채택한 8대 상생협력 과제의 반영
4) 언론에 보도된 상생・협력 사례
⑴ 경기도 파주사례대형마트 규제 1년
◦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법에 규정된 일요 휴무 대신 휴무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소위 ‘파주 모델’이 확산될 조짐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 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일요일 영업에서 얻는 이익의 일정액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전국 30여개 전통시장 상인회와 논의하고 있다.
◦ 홈플러스 관계자는 “10여개 지역에서는 상인들과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지자체가 승인만 하면 휴일을 피해 의무휴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가 월 2회 문을 닫도록 하는 의무휴업 제도가 22일 시행 1년을 맞는다.
◦ 경기 파주시는 대형마트 및 지역 상권이 합의, 지난해 말부터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중 5일장이 열리는 날에 대형마트가 쉬도록 했다. 대형마트는 장날과 겹치지만 않으면 휴일에도 영업할 수 있고 전통시장은 5일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다.
◦ 아울러 대형마트는 전통시장에 연간 4,800만원 상당의 판촉행사용 상품을 지원하고 1,800만원 정도의 공공요금을 대신 부담한다. 신수경 이마트 파주점장은 “매출 비중이 큰 휴일 영업이 가능해져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물품을 지원받는 시장 상인들도 좋아한다”고 말했다.
⑵ 경기도 고양시 및 포천시 사례
◦ 경기 고양시도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가 지역 상권을 살리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아래 요일과 관계없이 매달 1일과 15일을 휴무일로 정했다. 포천시는 군인 면회객이 많은 특성상 일요일이 아닌 둘째 토요일과 넷째 화요일을 대형마트 후뮤일로 정했다.
⑶ 창원 봉곡시장과 롯데마트 시티세븐점 상생협약 체결
◦ 이는 창원시 관내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으로 △전통시장 영업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휴무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고 홍보지원,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 위생, 안전점검 및 교육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 지역사회 나눔활동 공동 진행, △봉곡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소규모 시설개선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창원봉곡시장과 롯데마트 시티세븐점은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을 ‘정기소통의 날’로 정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상호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자매결연 상생협약 체결은 그간 대립관계로 비춰졌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자매결연을 하고 상생관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⑷ 상생품목제도 전통시장에 도움
◦ 특정품목을 정해 대형마트에서 팔지 않고 전통시장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대형마트 상생품목제도’가 전통시장의 매출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중소기업살리기포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지난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조정식·전숙옥 의원실과 공동으로 ‘대형마트 상생품목제도 여론조사 발표와 입법 간담회’를 열고 상생품목제도를 실시하는 시장과 상생품목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시장의 매출과 판매량을 비교해 발표했다.
◦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 등 품목별 판매량도 망원시장·망원월드컵시장이 마포농수산물시장·공덕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마트 매출이 지난 2012년 2분기 이후 올 2분기까지 9분기 연속 역신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생품목제 도입이 경기 불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폭 확대를 상쇄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생품목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질문에 시장 상인들은 7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홈플러스 합정점·망원시장·망원월드컵시장을 이용하는 20∼6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도 함께 이뤄졌다. 총 511명이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415명(81.2%)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의무휴업과 신규입점 제한에 동의하는 의견도 67.1%에 달했다. 상생품목제와 관련해선 54.8%가 필요성을 인정했다.
◦ 유병국 인천대 교수는 “상생품목제도의 도입이 곧 판매 증가로 이어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중소상인들의 판매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생품목제도가 더욱 실효성이 있으려면 매출비중을 고려해 상생품목을 선정하고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주차시설 편의, 신용카드 사용 등과 같은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⑸ 서울 마포 전통시장과 홈플러스 합정점 상생방안 마련
◦ 1년여 대치 끝내고 2013년 2월27일 마포구청에서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입점 예정인 홈플러스 합정점과 인근 전통시장인 망원시장 및 망원월드컵시장 상인들이 1년여의 갈등을 접고 상생협의체 구성과 판매자제품목 자율조정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27일 오후 5시30분 마포구청 9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상생 협약식에는 조태섭 망원시장 상인회장, 홍지광 망원월드컵시장 상인회장, 조용풍 홈플러스(주)이사가 서명했으며 정청래 국회의원, 박홍섭 마포구청장, 왕효석 홈플러스(주)대표이사, 문홍선 경제진흥실 산업경제정책관등이 협약과정을 지켜봤다.
◦ 이번 합의는 마포 전통시장과 홈플러스(주) 양측의 꾸준한 대화 노력과 중소기업청, 서울시, 마포구의 끈질긴 중재 노력등이 큰 몫을 했다. 이날 합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한 월1회 자율협의와 판매자제품목 자율조정외에도 홈플러스 합정점 단독의 기념품 증정과 신문광고 자제 및 할인행사 금지, 전단지의 인근지역 배포제한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홈플러스측은 전통시장의 마케팅 활성화 지원, 배달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부 물품지원, 고객용 핸드케리어 제공, 판매대와 간판의 개·보수비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 특히 홈플러스의 공격적 확장으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커지면서 각계 각층의 홈플러스 입점철회와 타업종으로의 전환 등 입점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왔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3월 시장측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한 이후 양측은 수차례 상생발전협의회 개최와 자율조정회의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상인회는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매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펼치면서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홈플러스 측은 중소기업청과 마포구에 개점강행 공문을 보내는등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돼 왔다.
◦ 여기에 홈플러스가 입점할 계획이었던 주상복합상가의 상인들과 일부 주민들이 입점촉구에 나서면서 갈등이 지역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 스스로 찾아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자는 각오로 양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이 같은 결실을 맺게 됐다”며 “해묵은 갈등을 극복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지속하면서 한발씩 양보해 서로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소통의 모범사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이번 전통시장과 홈플러스의 상생협약의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로 홈플러스 합정점은 3월 중순 문을 열 계획이다
Ⅲ. 홈플러스 세종시 어진점 입점 관련 지역동향분석 및 갈등관리 컨설팅과정
1. 지역 관련 언론보도
1) 홈 플러스 세종점 개점 관련
◦ 난항지역 중소상인들과 조정에 실패, 협상 계속, 개장 준비중 이마트도 촉각
⦁ 홈 플러스 어진점이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세종점 개점을 최근 연기했다. 홈 플러스는 세종시에 들어서는 첫 대형마트이다. 홈플러스의 개점 연기는 다른 대형마트의 출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 세종점은 7일 세종시 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과 4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개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세종점은 정부세종청사 인근 어진동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2만 6,890㎡)로 이날 개점할 예정이었다.
⦁ 하지만 신도시지역 슈퍼마켓 업주들로 구성된 조합 은 인구가 13만5천 명에 불과한 세종시에 대형마트가 잇따라 출점하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세종시에 인구 규모에 따라 대형마트 개점을 제한하는 ‘총량제’를 조례로 제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주변식당을 상대로 한 식자재 영업 자제, 폐점시간 오후 8시 제한, 일요일 의무휴업, 배달가능 물품 구매액 하한선 상향조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조합은 3차례 조정회의에서 진전이 없자 5일로 예정됐던 4차 조정회의에 불참했다. 그 뒤 조합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중기청은 지난달 30일 홈플러스 세종점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청의 일시정지 권고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개점을 연기한 채 지역상인들과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5년 전 부지를 매입한 상황에서 1년 전 들어온 슈퍼조합의 사업조정 신청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홈플러스는 “개점이 연기되면서 임차 점포주, 협력업체의 손실이 큰 상황이지만 사업조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슈퍼마켓조합 외에 세종시 전통시장연합회도 ‘지역상권 죽이기’라며 개장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30억 원의 상생기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도 홈플러스의 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마트는 세종점 개점을 앞두고 세종시 슈퍼마켓조합, 전통시장연합회와 현재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마트는 12월 중 세종시에 매장을 열려고 한다.
⦁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개점 때 반경 3km 이내의 상인들과 가격, 영업시간 및 휴무일 조정에 대해 반드시 상생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반경 1km에 있는 상인들은 대형마트에 개장 철회 등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2014. 11. 7).
◦ 홈플러스, 세종점 상생에 막힌 개장
⦁ 세종시 첫 대형마트로 관심을 모았던 홈플러스 개점이 연기됐다. 세종시 출점을 준비 중인 다른 대형마트들도 홈플러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6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세종신도시점의 개점이 미뤄졌다. 홈플러스는 현지 중소 슈퍼마켓 조합과의 사업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단 개점을 미뤘다.
⦁ 세종시 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은 그동안 인구가 13만 5,000명에 불과한 세종시에 대형마트가 잇따라 출점하게 되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면서 인구 규모에 따라 대형마트 개점을 제한하는 '총량제' 조례 제정을 요구해 왔다. 또한 홈플러스측에는 주변 식당을 상대로 한 식자재 영업 자제, 일요일 의무휴업, 배달 가능 물품 구매액 하한선 상향 조정 등을 요구했다.
⦁ 슈퍼마켓조합 외에 세종시 전통시장연합회도 '지역 상권 죽이기'라며 개장을 반대하고 나섰으며 영업 손실을 이유로 30억원의 상생기금을 요구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홈플러스와 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지정한 1~3km를 넘기 때문에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홈플러스는 사업조정을 신청한 슈퍼마켓조합과 4차례의 조정 협상을 진행했으나 개점 전날인 5일 마지막 자율조정 회의에 슈퍼마켓조합 측이 불참해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 중소기업청은 조합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홈플러스 세종점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상태다.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홈플러스는 권고를 받아들여 개점을 미루고 협상을 계속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향후 개점 일정 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성실히 협상에 임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 개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점이 예정된 다른 대형마트들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는 12월 개장 예정이었던 이마트의 경우 내년 초로 일단 개장을 연기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무리해서 개장을 서두를 생각은 없다”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대형마트의 개장이 늦어지면서 세종시민들은 당분간 불편을 더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종시의 경우 기반시절이 턱없이 부족하고 일부 슈퍼마켓의 경우 가격도 비싸 주민들이 생필품 구매를 위해 인근 도시까지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세종시 주민은 “현지 주민들은 대형마트가 들어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또 다시 늦어진다니 맥이 풀린다”고 말했다.
2) 홈 플러스 개점 관련 협의・조정
◦ 세종시 첫 대형마트 홈프러스 개점 연기(중·소상인과 사업조정 실패)
⦁ 세종시 신도시지역 첫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개점이 연기됐다. 홈플러스가 인근 중소상인과 사업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출범한 세종시에서 대형마트들이 중소상인들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 주목된다. 홈플러스 세종점은 세종시 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과 4차례 사업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개점을 연기한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 세종점은 정부세종청사 인근 어진동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2만6890㎡)로 이날 개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도시지역 슈퍼마켓 업주들로 구성된 조합 측은 “홈플러스가 개점 전에 지역상인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30일 홈플러스 세종점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 조합 측은 홈플러스와의 사업조정 협의에서 폐점시간 오후 8시 제한과 상생발전기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측은 세종시에 인구규모에 따라 대형마트 개점을 제한하는 ‘총량제’ 조례 제정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청의 일시정지 권고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개점을 연기한 채 지역상인들과 협상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강종호 홈플러스 홍보팀 과장은 “개점이 연기되면서 임차 점포주, 협력업체의 손실이 큰 상황이지만 사업조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홈플러스, 논란의 세종시 점포 13일 개점 강행, 조정절차 안 끝낸 채 여는 건 처음… 지역상인 1,500명 21일 반대 집회
⦁ 홈플러스가 지역 상인의 반발과 정부의 개점 일시정지 권고에도 대형마트로는 처음으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점포 개점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형마트가 지역 상인과 조정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채 개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홈플러스는 개점이 연기됐던 세종점을 13일 오픈한다고 12일 밝혔다. 세종시서남부슈퍼마켓조합과 6일 가진 자율조정회의가 결렬된 지 일주일 만이다.
⦁ 홈플러스는 이날 “세종시민들의 불편함, 협력업체와 임대점주들의 막대한 손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어 불가피하게 개점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청 중재 아래 열리는 자율조정회의와 심의회의 등에는 성실하게 임해 추후 상생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지역 상인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는 21일경 세종시 다솜1로 홈플러스 세종점 앞에서 지역상인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점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석훈 상인연합회장은 “서민들의 상권을 빼앗아 가는 행태”라고 말했다.
⦁ 홈 플러스가 중기청의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한 점도 논란거리다. 세종점이 개점할 경우 중기청은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11월 말에는 개점 여부를 최종 판단해주겠다고 했는데도 홈플러스가 개점을 서둘러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 홈플러스 어진점 개장 일시중지, "대형마트 줄줄이 연기되나"
⦁ 세종시 첫 대형마트 입점이 연기됐다. 홈플러스는 6일 세종시 어진동 인근에 세종점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이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이번 중기청 결정에 세종시 입점을 앞둔 다른 대형마트도 줄줄이 개장을 연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세종시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과 4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조합 측은 협의과정에서 대형마트 입점 시 중소 상인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종시 인구 규모에 따라 대형마트 개점을 제한하는 총량제 조례 제정을 중기청에 요구하기도 했다.
⦁ 앞서 지난 9월에는 세종시와 홈플러스는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 골자는 세종시민 우선 채용, 매장 내 임대점포 분양시 지역상인 우선입점 등이다. 이 같은 협약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은 중기청을 통해 홈플러스 개장연기를 신청했고 중기청이 이를 받아들여 홈플러스에 개장 일시중지 권고조치를 내렸다. 중기청이 내린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홈플러스가 개장을 강행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개장 이후 중기청 산하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 다만 홈플러스는 중기청 권고를 받아들여 당분간 조합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홈플러스 측은 “해당 부지를 5년 전 매입했다. 불과 1년 전 외지에서 들어온 중소상인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4차 자율조정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합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개장을 앞둔 다른 대형마트는 홈플러스 사례를 조금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 12월 개장을 앞둔 이마트는 홈플러스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 상생 협의 과정을 거쳐 서로 만족할만한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마트 역시 조합 측 요구가 다소 과도하며 입점 이후 중소상인 피해가 크지 않다고 전망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무리하게 입점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대형마트는 5년 전에 부지를 매입했으나 중소 상인들은 들어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재래시장도 10㎞이상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 중기청은 당분간 양측 이해 관계자를 데리고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구속력을 가진 정부 권고안을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임호순 중소기업청 사업조정팀 사무관은 “권고안이 나오면 홈플러스나 조합 측이나 권고안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홈 플러스 개점 못하자 주민들 '뿔났다, '대형마트 개점 지연에 신도시 주민 반발 확산, 불매 운동 얘기
⦁ “이미 예전부터 예고된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 상생발전이니 뭐니 하며 발목 잡는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이제 와서 전혀 몰랐던 것처럼 그들만의 피해만을 주장한다면 세종시로 이주한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중소유통업자나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 모두 불매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 세종시 신도시 첫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의 개점이 연기되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편의를 위한 대형마트가 절실한 상황에서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면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 특히, 최근 세종시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중소유통업자와 상인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역 상인들의 무리한 요구로 개점에 차질을 빚자 불매운동 주장까지 나오면서 반발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서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이 불과 10여 명이라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급조된 단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대형마트 입점이 이미 수년전 확정됐지만 불과 1∼2년 전 들어온 소수의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를 막아서는 것은 일종의 ‘신종 알박기’라는 것이다.
⦁ 여기에 대형마트 입점에 반발하는 세종전통시장상인연합회가 10km가 넘는 거리에 문을 여는 홈플러스에 상생발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 더욱이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 간 마찰을 빚고 있는 근본적 이유가 금전적인 부분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조합측은 협상 초기 오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비롯해 대용량 식자재 등 1천여가지 품목 판매금지, 일정금액 이하 배달금지 등을 홈플러스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협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세종전통시장상인연합회 측도 역시 초기에 30억 원의 상생발전기금을 요구했으나 현재는 주차장을 건립해달라며 한발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이 역시 돈이 들어가기는 마찬가지다. 홈플러스 측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수용여부를 검토해보겠지만 현재로써는 양측의 의견차가 워낙 커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역 상인들의 반발로 대형마트 개점이 늦어지자, 그간 편의 시설 부족으로 고생해 온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 서울에서 이주한 한솔동의 최 모씨는 “대형마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반대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상인들의 입장을 볼모로 돈을 요구하는 게 전부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도담동의 김모 씨는 “대형마트 입점을 기다려 왔으나 개점이 지연되어 안타깝다”면서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런 가운데 세종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세종시장은 지난 10일 세종전통시장상인연합회와 서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를 만난 입장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의회 측도 역시 실무 공무원들과 만나 대책 논의에 본격 나섰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대책은 나오지 않은 채 상황 설명만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거꾸로 가는 ‘유통업상생발전協’ 소통 부재, 대형마트, 기존 휴무일 ‘크리스마스 이브·설 연휴’ 영업 허용 요구 전통시장상인회 반발.....
⦁ 세종시 신도시내 대형마트 출점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중소상인 보호 및 상생발전이라는 기본 취지가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물의를 빚었던 세종시는 지난 2일에야 세종시청 회의실에서 이재관 부시장의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다.
⦁ 이날 협의회도 상인회에서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 등을 이유로 지난 10월 초에 개최를 지속 요구하는 등 대형마트 관련 갈등이 깊어지자 뒤늦게 지각 개최한 것으로, 이재관 행정부시장과 이마트·홈플러스 관계자, 상인대표, 공무원, 시의원, 소비자 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향후 대형마트를 둘러싼 갈등이 방향성을 판단하는 첫 시험대였다.
⦁ 한마디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연휴 기간 중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에 영업을 함으로서 추가적인 이익까지 얻겠다는 의미로, 이는 상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으로 ‘상생’이라는 협의회 명칭을 무색케 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안건들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달 중 다시 협의회를 개최한다는 정도로 마무리 됐다.
⦁ 또한 회의 과정에서 ‘투표’에 대해 잠시 언급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만 하는 표결처리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협의회는 위원장 포함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상인대표 2명, 유통업체 2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위원들의 성향은 다소 상인회와는 거리감이 있다는 평이다.
⦁ 아울러 이런 민감한 시기에 신도시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안찬영 시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돼 이의 적정성 여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신도시 지역은 대부분은 대형마트를 크게 환영하는 입장에서 안 의원 또한 이를 대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날 “금남면 전통시장은 피해를 볼지 모르는데 왜 조치원전통시장에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싼 갈등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시 당국의 행정처리에 큰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 현재 의무 휴업일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과 현행 평일 휴무일 유지를 원하는 소비자 또한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사실 이런 규제 자체가 없다면 바람직하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함에도 이런 제도가 도입된 그 취지를 상기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아직 협의 과정이 진행되는 만큼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성급히 예단할 수 없지만 상생의 바탕 위에 조금씩 서로의 입장을 수용해 공동의 이익을 찾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2. 언론보도 관련 사설
1) 전통시장상인회와 상생협약 추진
◦ 전통시장상인회에 상생의 손내민 신세계(아시아경제)
⦁ 유통그룹 신세계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섰다. 신세계그룹은 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통시장ㆍ소상공인 공감 동행ㆍ상생 협약' 맺고 앞으로 5년간 지역상권 활성화에 1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할인마트 등 대형 유통기업의 기세에 눌려 지역상권과 재래시장은 갈수록 쇠락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양자의 상생 공존을 꾀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 신세계와 공단은 우선 전통시장 현대화에 힘쓰기로 했다. 경영과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 그것이다. 단골손님을 만드는 법, 상품진열 방법, 수익성 향상을 위한 재고관리 등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이 쉽게 익힐 수 없는 경영 노하우를 신세계가 전수하고 교육 장소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백화점 등 그룹의 유통 채널을 통해 전통시장의 '스타 상품'과 지역 특산물도 소개할 계획이다. 전국 17개 시·도 전통시장의 100여개 점포를 세련되게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 대형 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의 상생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4월부터 '활기차고 재미있는 전통시장 만들기'를 테마로 50억원의 기금을 조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본점-약수시장, 인천점-모래내시장 등 8개 점포에서 '1점 1전통시장' 지원활동도 펴고 있다.
⦁ 최근 국회에서 열린 '대형마트 규제 입법 간담회'에서 소개된 '대형마트 상생품목제' 실시 결과는 대형 유통업체의 재래시장 지원이 왜 필요한지를 잘 설명해주는 사례다. 조사를 맡았던 유병국 인천대 교수는 "대형마트에서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특정품목을 판매하지 않는 상생품목 제도를 실시한 결과 실질적인 매출 향상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시장 상인의 72%는 제도의 전국 확대 실시를 바랐다.
◦ 상생, 공치, 통섭이 대세다
⦁ 재래시장은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곳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에게 상생의 손길을 내민 것은 박수 받을 일이다. 하지만 '재래시장을 고사시킨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전시성 행동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 갖고 있지 않은 것, 양보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을 찾아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 본래 외국의 경우 창고형(대형)할인매장은 시내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법(法)으로 막고 있다. 땅값이 저렴한 도시 외(外)지역에 창고식으로 건축하여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즉 창고형 매장까지 자동차로 오가는 시간과 비용을 질 좋고 저렴한 제품으로 고객에게 이익을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신개념의 유통방식이다. 사업자는 적은 투자비로 그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 주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욕구(Needs)가 맞아 떨어진 메커니즘이다. 한국에 도입된 대형할인마트는 이러한 유통의 메커니즘만 들여오고 법은 따로 해석되어 도심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상권을 싹쓸이했다.
⦁ 특히 인구 20∼25만명당 1개의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서야 하지만 이 또한 정치권과 지자체에 각종 로비 등으로 허가가 남발되면서 중소상인들의 앞마당까지 침투했다. 대기업들의 횡포이자 정치권이 문을 열어준 셈이다. 이러한 유통시장의 중소상인과 대형할인 사업자간 갈등의 근본은 정치권과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유통산업발전을 이행하기 위한 공동협약에 서명한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최소한 골목시장 상인을 지켜내기 위한 숨통을 튀워 준 것이어서 다행스럽다.
⦁ 그러나 앞으로 중소상인이 요구하는 3가지 내용의 추가적인 협상을 매듭지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는 경제민주화와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추가 출점 제한, 대상· CJ등 식자재도매업 침탈을 중단할 것과 둘째,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제도 즉각 실시 및 관련 조례 정비와 법률 개정 셋째,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도입 등 이를 풀어나가는데 정부와 대기업(대형할인마트)의 노력이 필요하다.
2) 대형할인매장과 지역사회와의 공존방안 모색
◦ ‘우리’, ‘공익’, ‘공생’, ‘상생’과 같은 공동체 지향해야
⦁ 여기에서 대기업과 정부의 대형할인마트 시장 진출을 놓고 중소상인과의 공생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유사한 연구의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 심리학과의 제임스 페너베이커 교수는 8살∼85살까지 3,280명의 일기와 같은 기록들과 유명작가 10명의 작품들을 분석했다. 여기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한 3,800만 단어와 작가들의 900만 단어를 연령에 따라 분류해 보았는데,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분노, 좌절, 슬픔과 같은 단어들은 젊은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였다.
⦁ 대형할인매장이 한국에 들어온 지 20여년 됐다. 옛말에 독목불성림(獨木不成林)이라는 말이 있다. 홀로 서는 나무는 숲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외국계 할인매장 (주)코스트코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대형할인마트가 자금력과 조직력을 앞세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싹쓸이 한데 해도 그 시간이 무한하게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지금은 상생과 협력의 시대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바닷물(파도)이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
⦁ 이제 혼자만 잘사는 시대가 지났다. 협치(協治)와 통섭(Consilience, 統攝)의 시대이며 사회통합을 요구하는 공생(共生)의 시대이다. 우리는 끈기와 성실의 민족성을 갖고 있다. 30년만에 경제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이뤄낸 나라다. 자칫 외국계 든 대기업 상품 불매운동을 펼칠 수도 있다. 국민이 성나면……
3. 홈 플러스 어진점 개점 관련 갈등관리 컨설팅
1) 홈 플러스 어진점 개점 관련
◦ 홈 플러스 어진점 사업장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이며, 개업일자는 2014. 11. 17이다(당초 11월 6일 개점 예정).
◦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하여, 조치원(전의, 금남) 전통시장상인회 및 서남부슈퍼마켙사업협동조합(이사장 정철성) 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취지에 따라 조정 및 협의를 사전에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홈 플러스 영업허가 및 개점 경위
⦁ 2014. 7. 4 영업허가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접수
⦁ 2014. 7. 9 세종시 접수확인, 7월 25일 심사내역등록 및 인허가 발급
⦁ 2014. 9월 영업예고
⦁ 2014. 11. 6 사업개시(개점), 중소기업청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에도 불구하고 11. 17일 개점(중소기업청 행정권고 무시 강행 5천만원의 과태로 부과 방침)
* 상생법 33조 및 제41조는 행정권고를 무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기준
2) 갈등관리 컨설팅 추진 관련
◦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와 관련하여 보면, 세종시 유통업상생발전법에 따르면 협의회 분기별에서 연 2회 개최토록 조례제정,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은 분기별 연 4회 개최 기준이다.
◦ 중소기업청의 대화 노력 관련, 세종시 서남부슈퍼마켙협동조합연합회(이사장 정철성)는 홈플러스 개점을 앞두고 2014년 9월부터 양자간 자율조정을 위한 개별면담을 3차례 실시하였다.
⦁ 그러나 대화의 진전이 없자 4차 만남을 앞두고 대화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화는 단절되었다.
⦁ 중소기업청의 홈 플러스에 대한 개점연기요청은 1차 10월 27일, 30일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하면서 11월 24일 사업조정심의회 개최를 통보하였다.
◦ 갈등관리 컨설팅 조정 노력
⦁ 2014. 10. 15 세종특별자치시(자치행정과) 요청으로 한국갈등관리학회 최병학 박사, 이준건 박사, 이준석 박사의 갈등관리 컨설팅 연구팀을 구성・운영
⦁ 2014. 10. 20 홈플러스 어진점 윤모 담당차장 통화시도 불발
⦁ 2014. 10. 23 세종시 전통시장상인회 방문 김석훈 회장, 김상권 사무국장 면담(최병학 박사, 이준건 박사, 이준석 박사)
⦁ 2014. 10. 28 홈플러스 윤모 담당 대화를 위한 만남 시도를 하였으나 3차례 전화 연결 실패
⦁ 2014. 10. 29 조치원(전의, 금남) 전통시장상인회 김석훈 회장 통화(그동안의 진행 및 변화된 사항 확인 및 상생방안에 공동노력 촉구)
⦁ 2014. 10. 30 세종시 자치행정과에 컨설팅 추진 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과정 및 진행상황을 보고
⦁ 홈 플러스 윤모 담당 등 관계자의 세종특별자치시청을 방문 예정이었으나 전격 방문 취소(2014. 10. 30)
⦁ 2014. 11. 7 조치원(전의, 금남) 전통시장상인회 11월 6일 집회 강행(시민과 상인 등 1천여명 참석 홈 플러스 앞 집단시위) 현장참관 입장 청취 여론수렴
⦁ 세종포스트 등 언론사 방문하여 홈 플러스 사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상생방안에 대한 해법 논의(2014. 11. 7)
⦁ 2014. 11. 21 세종특별자치시 3층 대회의실에서 갈등심의위원회 및 갈등리더 연석회의에서 홈플러스 어진점에 대한 갈등경위를 보고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해법을 공론화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음
⦁ 2014. 11. 26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과 방문 조치원(전의, 금남) 전통시장상인회와 홈플러스 관계자 및 의회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자간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의 간담회 개최 건의
⦁ 2014. 11. 29 조치원(전의, 금남) 전통시장상인회 방문 김석훈 회장, 총무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만나 상인회의 입장에 대해 청취하고 홈플러스와의 소통방안 논의(최병학 박사, 이준건 박사, 이준석 박사)
⦁ 2014. 11. 30 홈플러스 어진점 윤모차장, 김모부장 조치원 전통시장상인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석훈 회장단과 만나 대화를 나눴으나 원론적인 수준에서 진전 없이 헤어짐
⦁ 2014. 12. 4 세종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세종특별자치시청), 전통시장상인회 및 서남부슈퍼마켙협동조합연합회 등은 휴일을 월 2회 이상 일요일 또는 국경일(성탄절) 등을 요구하였으나 홈플러스 측은 매월 2째 4째주 수요일을 고수하고 있으며, 영업시간 또한 오전 10시∼밤 10시를 요구하는 등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차후 만나 협의하기로 하였음
⦁ 2014. 12. 6 조치원(전의, 금남) 전통시장상인회 사무실 방문 김석훈 회장단과 상생협력 협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대화를 촉구(최병학 위원장, 이준건부위원장)
⦁ 2014. 12. 6.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과를 방문, 실무자를 만나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제3자적 중재・조정 시도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경제과의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정책간담회 추진 계획을 수립, 협의(최병학 박사, 이준건 박사)
⦁ 2014. 12. 6. 홈플러스 어진점을 현장 방문, 윤모차장과 김모부장과의 만남을 위한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음(최병학 박사, 이준건 박사)
⦁ 김석훈 조치원(전의, 금남) 전통시장상인회는 지난해 홈플러스 조치원점 측에서 당시 합의하지 못해 지역발전기금으로 세종특별자치시청에 지원한 2억원 중 1억5천만원을 전통시장 아케이트 등 현대화 사업비용으로 지원받는 과정에서 이 지원금은 홈플러스 조치원점 입점에 따른 것임에 한정적임을 공표한 바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과 및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 어진점 개점에 따른 전통시장상인회와의 협력지원금이라며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
* 김석훈 조치원전통시장상인회장은 홈플러스 관계자가 지난 6~8월 사이 개점을 앞두고 4~5차례 찾아와 상생발전을 위한 자율적 협의를 위한 대화와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전통시장 이용자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주변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 30억원 요구하였음
* 경기도 안양시 홈플러스 개점시에는 안양전통시장상인회와 협의, 300억원 지원한 바 있음이 참고로 제시됨
◦ 갈등관리 컨설팅 추진 경위 요약
⦁ 홈플러스는 2012년 고양터미널점 개점시에도 사업조정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 시민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무시하는 부도성을 부각
⦁ 국내 대기업 할인마트 42건 중소기업청 중재조정 권고에 나서 모두 상생협력안을 준수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홈플러스 어진점은 지역 소상인에 대한 상생협력 의지가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사료되며, 임대 매장주에 대한 항의 및 준공 후 개점연기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만을 앞세워 개점하는 등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음
<사진 설명 2014. 10. 23, 조치원 전통시장상인회를 방문, 김석훈 회장단을 만나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하여 소통과 대화를 통한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 좌로부터 이준건 박사. 김석훈 회장. 최병학 박사. 이준석 박사>
또한 좌로부터 김영길 사무관(세종시 자치행정과)
<사진설명 2014. 12. 6. 조치원전통시장상인회를 방문하여 김석훈회장과 총무위원장 최병학위원장 이준건부위원장이 3차 만남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설명 2014. 12. 6.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과를 방문,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간담회 개최를 앞두고 계획수립안을 논의하는 등 홈플러스와 전통상인회(서남슈퍼마켙협동조합연합회)간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좌로부터 최병학 박사, 이준건 박사, 정은옥 주무관 외>
<사진설명 2014. 12. 6, 최병학 박사와 이준건 박사가 홈플러스 어진점을 방문하여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담당자와의 만남을 시도했으나 결국 만나지 못하였음>
Ⅳ. 갈등관리 컨설팅의 정책적 시사점
◦ 홈 플러스측 현 상황을 민원으로 판단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고의성이 농후한 것으로 사료된다.
◦ 세종특별자치시 실과별 업무협조(연락)을 통해 신속하게 사전 예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함에 아쉬움이 있다.
◦ 대형할인마트의 기업윤리의 제고와 대화를 통한 상생・협력에 대한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 개점을 앞두고 상생협력을 위한 자구 노력에 대한 아쉬움이 크며 경제적 논리를 앞세운 개점 강행에 대한 의구심 해소를 위한 소통의 부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특히 공공갈등을 단순으로 민원사항으로 인식하고 처리하려는 인식부족으로 갈등관리 및 상생협력에 대한 교육(학습)등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다.
◦ 이해당사자간 스스로 갈등을 풀 수 있는 능력의 한계, 대화의 창구가 단절로 현 상황에서 상생협의체 구성 등의 노력과 함께 제3자의 중재 조정의 역할이 긴요하다.
◦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인한 반목과 불신의 증폭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 붕괴 우려가 높다.
◦ 홈 플러스 2012년 고양터미널점 개점시에도 중소기업청의 개점 연기 권고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으로 확인된 대기업 유통점인 홈플러스의 기업의 도덕성 회복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세종시예정지역 주민(한솔동, 어진동, 도담동 등)은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으로 홈플러스 어진점 개점을 환영하는 반면, 전통시장상인회와 서남부슈퍼마켙협동조합연합회는 결사 반대하는 등 같은 지역주민간 반목과 불신으로 인한 갈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 들고 있다.
◦ 갈등의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로 이어질 경우 홈플러스어진점과 세종시(전의, 금남) 전통시장상인회(서남슈퍼마켙조합연합회)간 갈등이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간 즉 민·민갈등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기에 조기에 갈등을 수습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 국회의원과 세종특별자치시장, 의회 중소기업청 등 정치적, 정무적 노력이 절실하다.
◦ 특히 2015년 1월 한솔동 첫마을 인근 이마트 개점을 앞두고 있는데다 코스트코 서대전점이 세종시 금남면 옛, 행정중심복합건설청 및 LH세종특별본부 부지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실과별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세종시 갈등리더의 역할 및 갈등예방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 또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상생법 등이 비현실적이어서 이에 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실질적 상생협의회가 원활하게 작동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참고문헌(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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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2014).
⦁ 최병학, 신기원, 이준건(2013), 충남 서해안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간 상생협력방안 연구,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 충남발전연구원.
⦁ 최병학, 신기원, 이준건, 이준석, 전오진(2014), 행위주체별 갈등유형 및 갈등대응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 충청남도의 당진·태안·보령·서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갈등관리연구, 제1권 1호, 한국갈등관리학회.
⦁ 이준건(2012), 대형마트는 지역과 상생, 공치, 협력이 우선이다, 충청인터넷신문.
⦁ 중소기업청, 대형마트와 지역사회 상생협약안(2009).
⦁ 이준건, 전오진(2014), 지방정부간 협력사업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갈등관리학회.
⦁ 송재봉(2006), 대형할인마트의 지역사회 기여도 분석과 상생협력방안.
⦁ 세종의 소리(2014).
⦁ 세종매일(2014).
⦁ 충청인터넷신문(2012).
⦁ 뉴스웨이 경남(2013).
⦁ 마포일보(2013).
⦁ 서울신문(2013).
⦁ 파주뉴스(2013).
⦁ 비즈니스 포스트(2014).
⦁ 아시아경제 사설(2014).
⦁ 경향신문(2014).
⦁ 동아닷컴(2014).
⦁ 조선닷컴(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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