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롭고 믿을만한 생활법률 파트너
'신신(新信)' 입니다.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들과
분쟁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금융감독원이죠.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 금융감독원이기도 합니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해야하나?
소송을 제기해야하나?
라고 생각되시겠지만,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절차란,
원칙적으로 소비자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지만 2년이상의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절약하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금융분쟁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하면,
신청서제출(원인, 증거 기재) →
조정심의 → 조정결과통보(60일 이내) →
당사자의 수락여부결정(결과통보후 20일 이내) →
수락시 조정성립
조정결과를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권고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되고
결국 민사소송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금융회사가 조정결과를 불수락하는 경우
그 사유가 터무니없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에서 소송지원을 해주기도 하지만,
시간이 엄청나게 소모되겠죠.
또한, 금융회사중에는 소비자가
분쟁조정절차를 신청하면 일부러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조정절차를
중지시키고 시간을 끌어서 소비자를
지치게 하려는 악의적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들과 분쟁이
예상되신다면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수집을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저희 '신신종합법률' 전문가들의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신후
분쟁조정을 신청할지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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