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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壬辰至于五六年間, 賊不敢直突於兩湖者. 以舟師之扼其路也.
(임진년 이후 5,6년 동안 감히 전라·충청도 지방을 범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 수군이 바다에서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今臣戰船尙有十二隻.
(아직 신에게는 전선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出死力拒戰, 則猶可爲也. 今若全廢舟師, 則是賊之所以爲幸, 而由湖右達於漢水.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 싸운다면 능히 적을 이길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런데 지금 수군을 없애버린다면 적들은 만 번 다행으로 여기고 아무런 거침없이 서해를 누비고 한강에 이를 것입니다.)
此臣之所恐也. 戰船雖寡, 微臣不死, 則賊不敢侮我矣.
(신은 그같은 사태를 걱정하옵니다. 비록 우리 전선이 적다 하나 신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를 얕보지 못할 것입니다.)
- 1597년 음력 9월 7일 이순신 장군의 장계
※ 다음 지문에 o x를 달아보시고 x라면 올바르게 고쳐보시기 바랍니다(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1. [복습]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가 착수된 단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체포영장과 관련 없는 새로운 피의사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이유로 별도의 현행범 체포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경우라도 체포영장을 사후에 피고인에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체포절차는 위법하다.
3.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4.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5. 피의자가 구속사유(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주거부정)가 있어야 긴급체포할 필요가 있다.
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7.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법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8.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할 때는, 피고인이 학교운동장 앞길에서 피해자의 자동차를 발로 걷어차고 그와 싸우는 범행을 한 지 겨우 10분 후에 지나지 않고, 그 장소도 범행 현장에 인접한 위 학교의 운동장이며, 위 피해자의 친구가 112 신고를 하고 나서 피고인이 도주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지적하여 체포하도록 한 경우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에 해당한다.
9.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현행범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10.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ㆍ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11.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12.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13.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검사 등’이라고 한다)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14.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라도 체포시부터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경우 석방하여야 한다.
15.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부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다.
16.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7.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은 구속할 수 없다.
18. 헌법상 영장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12조 제3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과 함께 이른바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구속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수사기관 중 검사만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고,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19. [심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작성의 확인서 기타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0.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ㆍ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때부터 24시간내에 심문하여야 한다.
21.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이경우 피의자가 도망하는 경우에는 다시 구인하여 심문하여야 한다.
22.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3. 피의자의 심문은 법원청사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24.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 등사할 수 있다.
25.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6.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27.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28.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29.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30.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31. [심화] 심문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구속의 사유에 집중하여 간략하게 하여야 하고, 심문기일을 속행해서는 안된다.
32. 검사와 변호인은 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피의자를 심문할 수도 있다.
33.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구속기간 규정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4.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한 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에는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석방하여야 한다.
35.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36.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37.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더라도,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면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38.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구속의 이유고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9. 위의 38번에 따른 절차를 위한 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40.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41. 제1심법원은 제2차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하였는데, 그 전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모두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 등을 낭독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및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하였다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보아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42.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이러한 구속의 통지는 구속을 한 때로부터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3.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44.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고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45. 2014.3.1.에 구속되어 2014.3.20.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서 구속을 계속할 수 있는 최장기한의 말일은 2014.9.19.이다.
46. [심화] 판결선고 후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구속기간갱신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 혹은 원심법원을 떠나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상소심의 대행갱신인지 여부는 갱신기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결정일자가 판결 전이라도 갱신기산일이 판결 후라면 상소심의 대행갱신이라고 보아야 한다.
47.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공소제기 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48. 구속기간연장 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구속기간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49. 구 군법회의법 제132조의 제한을 넘어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구속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민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며 구속명령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된다.
50. 구속되었다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이 석방한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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