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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운이 사주의 용신과 희신을 도우면 길운이다.
정관격에 상관이 기신이 되는데,
이럴 때는 인수가 있어서 상관을 제압하면 병신(病神)을 제거한 것이 된다.
운에서 인수를 돕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목이 인수라고 할 때 운이 동방 甲乙로 행하는 것이니,
예컨대 인수가 천간에 노출되어 있고
상관이 지지에 감추어져 있다면 관살운이 와도 역시 인수를 도우니 좋다.
그러나 상관은 천간에 노출되어 있고 인수가 지지에 숨어 있다면 관살이 천간에서 오면 좋지 않다.
더군다나 인수 용신에서는 재운이 오면 크게 흉하다.
250.
무엇을 희(喜)라고 하는가?
명국(命局)의 희신(喜神)이니, 내가 그것을 얻으면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정관격에 인수를 용신으로 하여 상관을 제압하는 사주인데
대운에서 인수를 돕는 경우를 말한다.
재가 관을 생하고 신약한 사주인데 신강하게 하는 운이 오는 것,
인수 용신이고 재가 기신인 사주에 운에서 겁재가 오는 것,
식신과 칠살이 함께 있어 격을 이룬 사주에서 신약한데 운에서 인수가 오는 것,
식신과 칠살이 함께 있어 격을 이루고 칠살이 중한 경우에 식상을 돕는 운이 오는 것,
상관패인(傷官佩印)의 격인데 관살의 운이 오는 것,
양인격에 관이 용신인데 운에서 재가 오는 것,
월지 겁재격인데 식상의 운이 오는 것, 이와 같은 경우는 좋은 운이다.
249.
부귀는 명에 정해져 있고, 궁통은 운에 의하여 결정된다. 명(命)을 식물의 종자라고 한다면, 운(運)은 꽃이 피고 낙엽이 지는 계절이라고 하겠다. 비록 좋은 명이라고 해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영웅이 무예를 쓰지 못함과 같고, 반대로 팔자가 평범해도 운에서 그 결점을 보완하면 역시 때를 만나 일어남과 같다. 이것을 가리켜 명이 좋은 것이 운이 좋은 것보다 못하다고 한다.
248.
운을 보는 법과 명을 보는 법은 다르지 않다.
명을 보는 것은 사주 간지를 월령의 희기(喜忌)와 배합하는 것이고,
운을 보는 것은 운의 간지를 팔자의 희기와 배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이 어느 한 글자로 향할 때는
반드시 이 한 글자를 팔자 간지와 배합하여 총체적으로 보고
그 희기를 정하면 길흉이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247.
자녀를 본 때는 먼저 시지를 살펴야 한다.
甲乙 일간이면 庚金이 시지에서 어떤지, 생왕한지 아니면 사절했는지를 보고 그 많고 적음을 분별하여야 한다.
그런 연후에 시간(時干)과 자녀의 별을 본다.
예를 들면, 재격인데 시간에 식신이 투출했거나
정관격인데 시간에 재가 투출했다면 시간에 용신이 있게 되니,
이럴 때는 설사 시지에서 관살의 오행이 사절한다고 해도 역시 자녀가 귀하게 된다.
하지만 자녀의 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시간에 용신이 있는데 시지에서 관살이 생왕하다면 기린아가 슬하에 즐비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시간에 좋지 못한 기신이 있거나
자녀성이 투출하여 파국(破局)이 되었다면 비록 시지에서 생왕한다고 해도 자녀를 두기 힘들 것이고
시지에서 사절까지 되었다면 자녀를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46.
십간은 곧 오행이다.
오행의 장생일 뿐이지 십간의 장생은 아닌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치를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면서 정관이 딸이고 칠살이 아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양간은 아들이고 음간은 딸이 된다.
甲 일간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정관 辛은 딸, 칠살 庚은 아들이다.
乙 일간을 본다면 정관인 庚이 아들이고 칠살인 辛이 딸이 된다.
245.
재는 처성이니 암암리에 관살을 생조한다.
그러므로 사주에 자녀성이 드러나 있지 않아도 자녀가 있게 된다.
식상생재격도 역시 그러하다.
관살이 왕하고 제화(制化)가 없거나
신약한 사주에 재성이 인성을 파괴하면 반드시 아들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처자를 논할 때는 필히 배합을 보고 넓은 안목으로 보아야지 한가지 이론에 집착한다면 오판을 하게 될 것이다.
244.
관살은 자녀성(子女星)이고 시지(時支)는 자녀궁이다.
희기를 분별하여 논하는 것은 처를 보는 법과 같다.
그러나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정관을 볼 때는 필히 재성을 겸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고,
칠살을 볼 때는 반드시 식신이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물론 신강한 경우에 그러하다.
만약 신약한 사주라면 반드시 인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아야 한다.
243.
壬午 일주는 일지가 재성인데 子가 있으면 일지 재성인 오를 충하게 된다.
戊子 일주는 일지가 재성인데 午가 있으면 재성인 子를 충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해로하기 힘든 징조라고 볼 수 있다.
또 정재와 편재가 섞여서 투출하면 세력으로 볼 때 재왕신약(財旺身弱)이 될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재성이 기신이 되는데
이럴 경우 비견이나 겁재가 재성을 분탈(分奪)하지 않으면 역시 극처(剋妻)하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희신과 기신을 분별한 후에 그 배합을 보고 논해야지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는 것이다.
242.
이와는 반대로 재성이 투출하였기 때문에 파격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신약하여 인성을 용신으로 삼는 경우에 재성이 인성을 파괴하거나,
식신으로 제살하는데 재성이 있어서 식신의 기운을 빼내어 칠살을 도와주는 경우가 된다면
비록 일지에 용신이 있다고 해도 역시 형극을 방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니
이는 재성이 기신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일지에 용신인 재성이 있고 천간에 재성이 투출하여 성국이 되었다면
처궁과 처성이 모두 좋은 것이다.
하지만 재성을 형충하면 곤란한데 그 이유는 충이란 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성이 희신이거나 용신이라면 충극하는 것은 기신이 된다.
241.
처성이 투출하여 국을 이루었다는 것은
재성이 천간에 투출하면서 희신이나 용신이 된 형태를 가리킨다.
정관격에 재성이 투출하면 재성은 정관을 생하는 용신이 된다.
인성이 너무 많은데 재성이 투출하면 인성을 제압하는 재성이 용신이 된다.
식상이 있는데 재성이 투출하면 식상생재가 되니 재성이 용신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를 재성이 있어서 성국(成局)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비록 일지에 희신이나 용신이 없을지라도 내조의 공이 큰 것이니 이는 재성이 처의 별이기 때문이다.
240.
또는 처성이 투출하여 성격이 되었고 처궁에 용신이 있지만 일지가 형충이 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처를 얻지만 해로하지는 못한다. 또는 처성이 두 개 이상 투출하고 정재와 편재가 섞여 있으면 남편 하나에 아내가 여럿인 형상이니 역시 형극을 주의하여야 한다.
239.
처성이 투출하여 파격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인성이 경미한데 재성이 투출하였거나
식상이 있는데 칠살과 재성이 다 투출한 경우 등등이 되면,
비록 일지에 용신이 있다고 해도 역시 형극(刑剋)을 주의하여야 한다.
238.
처궁을 본 후에는 처성(妻星)을 본다. 처성이란 재성을 말한다.
처성이 투출하고 국(局)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정관격에 재성이 투출하였거나
인성이 많은 사주에 재성을 만났거나
식상격에 재성이 투출하여 재성이 용신이 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비록 일지에 용신이 없다고 해도 역시 내조의 공을 얻는다.
237.
그러나 겨울에 태어난 금수상관(金水傷官)이라면 상관격임에도 불구하고
일지에 정관이 있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희신(喜神)인지 기신(忌神)인지를 분간하여야 하며
일률적으로 길흉을 판단하면 아니 된다.
처궁에 상관이 있다면 재격이나 칠살격에서는 오히려 좋은 작용을 한다.
처궁에 양인이 있다고 해도 신약한 경우에는 도리어 양인이 좋은 작용을 하게 된다.
그 이치의 대강이 이러하니,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처궁에 희신이 있으면 처덕이 길하고
처궁에 기신이 있다면 처덕이 없고 흉할 것이다.
일지에 재가 있는 경우에도 재가 희신이라면 처덕이 좋고
재가 기신이라면 처덕이 나쁠 것이다.
236.
인격이라고 한 것은
신약하여 인성이 용신인 사주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월령이 인성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곤란할 것이다.
인성이 용신인 사주에서 만약 일지가 재성이라면 처덕이 좋기는커녕 나쁘게 된다.
상관이 용신이면 정관이 있으면 좋지 않으므로
처궁에 정관이 있다면 가는 길이 나와 다르니 어찌 뜻이 맞겠는가?
235.
일지에 재가 있으면 좋지만 인격(印格)이라면 오히려 불미스러운 것이다.
처궁(일지)에 정관이 있으면 길하지만 상관격이라면 좋을 리가 없는 것이다.
처궁에 상관이 있으면 흉한 것이 원칙이지만
재격인 경우에는 재를 생하므로 좋은 것이고,
칠살격이라면 제살(制殺)하는 작용을 하므로 도리어 처의 내조가 있게 된다.
처궁에 양인이 있으면 흉하지만,
재격, 정관격, 칠살격, 상관격 등의 격국에서 일주가 무기(無氣)하다면
오로지 일지의 양인이 방신함에 의지하는 것이므로 처가 반드시 남편을 보필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논해서는 아니 된다.
234.
처(妻)에 대하여 논해 보자.
일지에 재관이 있으면 처가 당연히 현숙하고 고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지가 재관인데도 처덕이 없는 경우가 있고,
일지가 상관과 양인인데도 오히려 처덕이 있은 경우가 있음은 어찌된 까닭인가?
이것은 월령의 용신(격국)을 기준으로 희신과 기신을 가린 후에 길흉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233.
명리의 이치가 그러하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이치는 다르지 않은 것이다.
년은 조상이니 그 조상의 유업이 두터운지 얕은지와 출신이 좋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형제가 서로 돕고 유익한 관계인지 아니면
서로에게 누를 끼치고 해를 끼치는지도 사주를 보고 알 수가 있다.
만약 서로 나누어져 서로를 상관하지 않는 관계라면 영험하지 못하니,
그런 까닭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적중하고 먼 사람일수록 적중하지 못하게 된다.
232.
명운(命運)의 길흉은 본인의 이해관계에 속한 것이므로,
부귀와 빈천, 진퇴(進退)와 순역(順逆)은 모두 본인의 일이다.
그러므로 팔자를 보고 이런 사항들을 추산하는 것이다.
처재자록은 본인의 이해와 서로 관계가 밀접하여 영욕(榮辱)을 함께 하는 것이므로 가히 추산할 수가 있다.
만약 장래에 서양의 풍습이 동양을 물들이게 된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져 살고
부부가 따로따로 돈을 벌게 되므로 서로 상관이 없게 될 것이며
사주로써 처자의 길흉을 보는 것이 점점 더 적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부모는 비천하지만 자식은 귀하게 될 수 있고,
아내는 부자인데 남편은 가난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서로 무관하게 되면 추산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람들은 여전히 적중하게 될 것이다.
231.
무릇 명의 길흉은 가까울 사람일수록 잘 적중한다.
부귀빈천은 본인의 일이니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육친에 있어서 처는 내 몸과 붙어 있고 자녀는 나의 뒤를 잇는 것이니
이 역시 절실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주를 보는 사람은 처재(妻財)와 자록(子祿)을 함께 보아야 한다.
처자 다음으로는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 역시 적중률이 높다.
그러므로 제강(提綱:월지)에서 득력(得力)하였거나
혹은 년주에 용신이 있으면 부모쌍전하고 힘을 얻게 된다.
그런데 조상과 형제에 관한 문제는 별로 잘 적중하지 않는다.
230.
신왕하여 재가 희신인데 비겁이 재를 분탈한다면 극처할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신약하고 재가 중한데
재를 분탈하는 비겁이 없다고 하면 역시 극처할 것이다.
상관과 양인의 희기를 가려서 육친의 사항을 판단하는 원칙은
다음 장인 처자(妻子)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기 바란다.
229.
인수는 모친이고, 재는 처가 된다.
사주에 재인(財印)이 없으면 어떻게 볼 것인가?
식신이 용신인데 인수가 식신을 극하는 경우도 있고, 인수가 용신인데 재가 있어서 인수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럴 때는 융통성있게 판단하여야 하며, 한가지 이론에 구애받아서는 아니 된다.
대체로 인성의 희기로 부모의 상태를 보는 것이며, 반드시 모친인 것은 아니다.
재의 희기로 처궁을 보는 것이며 반드시 처인 것은 아니다.
일주가 인수를 희신으로 삼는데 재가 있어서 인수를 극한다면 조업(祖業)이 패하였을 것이고,
일주가 인수를 기신으로 삼는데 재가 있어서 인수를 파괴했다면 가업(家業)을 일으킬 것이다.
228.
힘을 얻었는가(得力), 얻지 못했는가,
혹은 길한가, 아니면 흉한가는 모두 사주에 달려 있는 것이니,
년월일시의 어디에 재(財), 관(官), 상(傷), 인(刃) 등의 육신이 자리잡고 있는가
어떤 것이 어디에 자리잡고 있는지를 살핀 후에
육친을 용신(육신)에 배정하고,
사주에서 희기를 가려서 참조하면 가히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227.
용신의 배합을 볼 것 같으면,
정인은 내 몸을 생한 곳이므로 나를 낳은 모친이 된다.
편재는 나의 극제를 받는 것인데 어찌하여 나의 부친이 되는가?
편재란 모친의 남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인이 모친이고 편재가 부친이 된다.
정재는 처가 되니 나의 극제를 받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의 벼리가 되니 아내는 남편을 따르는 것이다.
관살은 나를 극제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자녀가 되는가?
관살은 재의 소생인 까닭이다.
재는 처첩이므로 관살은 자녀가 되는 것이다.
비견은 형제가 되는데 그 이치가 자명한 것이다.
*벼리 ; 그물코를 꿰는 줄을 일컬음.
226.
궁이란 지지를 말함이다.
년지가 조상궁이 되고, 월지가 부모궁이 되며, 일지가 처궁이 되고, 시지가 자손궁이 된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지의 지위를 배정하게 된다.
희신과 용신이 년월의 지지에 모여 있으면 조상과 부모의 은덕이 반드시 두터울 것이고 어릴 때 좋을 것이다.
희용신이 일지에 모여 있다면 처덕이 있을 것이고,
희용신이 시지에 있다면 자손이 필히 창성하고 만년이 좋을 것이다.
년은 출신의 구역이고, 시는 귀숙(歸宿)하는 곳이다.
출신이 좋으면 조상과 부모의 덕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결말이 좋으면 자손의 힘을 얻음을 알 수 있으니, 이는 자연의 이치인 것이다.
225.
재가 겁재를 만나고 정관이 상관을 만났을 때는
당연히 구응하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만약 구응하는 것이 없다면 파격이 된다.
224.
월령무용(月令無用)이라는 말은 본래는 월령에 용신이 없다는 뜻인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왕왕 재성이 겁재를 만나고 정관이 상관을 만난 경우처럼 알고,
용신이 이미 파괴되었으니 월령을 버리고 외격을 찾아야 한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커다란 잘못인 것이다.
223.
정관이 있으면 다른 격국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것은
사주에 억부하는 것이 있으면
구태여 별도의 격국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니,
정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상이 용신을 정하는 불변의 법칙인 것이다.
222.
외격이란 비록 상리를 따르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고,
오행의 정리(正理)에도 부합하므로 쓸모가 있게 된다.
그런데 도충격, 형합격, 요합격, 조양격 등은 오행의 이치에 통하지 못하니
믿을 수 없는 이론이라 하겠다.
정란차격은 곧 식상격일 뿐이다.
하물며 월령에 용신이 있고 사주에 억부(抑扶)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버리고 다른 것을 취할 필요가 있겠는가?
221.
외격이 되려면 사주의 기상(氣象)이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쳐야 한다.
예컨대 봄의 木 일주인데 지지에 寅卯辰이 연결되어 있거나
혹은 亥卯未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사주에 일주를 억제하는 관살이 없으면,
일주와 월령이 같은 오행이므로 강(强)하고 왕(旺)한 것을 좇아야 하는 것이다.
일주와 월령이 다른 오행인데 일원이 월지에서 절(絶)하면
곧 종관살(從官殺), 종재(從財), 종식상(從食傷)의 격이 되는 것이다.
또는 일간이 합화(合化)하면 화기격(化氣格)이 되니,
이런 유형은 유상, 속상의 일종이므로 비로소 외격이 되는 것이다.
220.
봄의 木과 겨울의 水는 월지가 일주의 양인이거나 건록이 된다. 월지인 건록과 양인이 비록 용신이 못된다고 해도 용신을 정하는 관건은 여전히 월령에 있다. 예컨대 양인격(陽刃格)은 관살로 양인을 제압해야 하니 관살이 용신이 된다. 건록격은 신왕하게 마련이니 설기하여야 좋기 때문에 식상이 용신이 된다.
219.
봄의 木 일주나 겨울의 水 일주인데 사주 천간에 재, 관, 칠살이 있을 경우에 그것들을 버리고 외격을 찾는다는 것은 크나큰 잘못일 것이다.
천간에 재가 있다면 어찌 충재(衝財)를 구하려고 하며,
천간에 정관이 있다면 어찌 합록(合祿)을 구하려 한단 말인가?
고서에서
[월령을 중시하여 용신을 찾고, 다른 외격(外格)을 찾으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옳은 말이다.
218.
가을의 木 일주는 쇠가 견고하여 나무가 이그러지니 火를 취하여 金을 제압하거나 水로써 화금(化金)하여야 한다. 이는 월령의 金이 지나치게 강한 까닭이다. 이런 유형은 모두 외격(外格)이 된다. 외격이란 정격(正格)의 범위 밖에 있으면서 기세가 편중되어 상리(常理)에 따라 용신을 취하지 못하여 정궤(正軌)의 밖에서 용신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격이라고 하는 것이다.
217.
용신이란 팔자 전체의 중심이다.
월령의 신(神)이 전체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
부득이 별개의 간지에서 용신을 취하여야 한다.
하지만 용신을 다른 곳에서 취한다고 해도
그 기준은 여전히 월령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컨대, 겨울의 木 일주는 수세(水勢)가 왕성하여
나무가 표류하므로 토의 재성을 취하여 水의 인성을 극제하여야 한다.
216.여자의 사주에서는 용신이 남편의 별이므로 정관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관살은 나를 극하는 것이다.
사주에 관살이 있으면 우선 안돈하고 볼 일이며
무조건 관살을 용신으로 삼으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남녀를 막론하고 마찬가지다.
만약 용신이 천을귀인이 아니거나
혹은 천을귀인이 기신에 해당하면서
음귀(陰貴)와 양귀(陽貴)가 중첩하여 있다면,
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귀인이란 길흉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니 경중을 불문하고 논하지 않는 게 좋다.
215.
재다신약(財多身弱)의 사주라면 반드시 비겁이 있어 재물을 나누어야 좋으니
이럴 때는 귀인이 많으면 오히려 나쁘게 된다.
귀가 중첩되면 기생이 된다는 말은,
바로 귀가 정관을 뜻하고 정관이 남편을 뜻하기 때문이다.
정관이 많을 때는 반드시 정관을 덜어주거나 화관(化官)하여야 좋다.
손(損:덜어줌)하고 화(化)하는 것이 없다면
병을 얻었는데 약이 없는 형상이니 그 하천함을 능히 알 수 있을 것이다.
214.
여자의 사주에서 귀중(貴重:귀가 중첩됨)이면 기생이 된다는 옛말이 있다.
[귀중]이란 정관이 많은 것이고
여자의 사주에 정관이 많다는 것은 남편이 많은 것이니
어찌 마땅한 일이겠는가?
한 여자가 여러 낭군을 모시니 기생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옛말에 일리가 있다.
만약 [귀중]의 [귀]를 귀인(貴人)이라고 해석한다면
귀인은 하늘의 별일 뿐이지 남편이 아니니,
많다고 해서 나쁠 것이 없으며 반드시 창녀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겠는가?
213.
녹(祿)은 바로 정관인데 어떨 때는 녹당귀인을 뜻하기도 한다.
녹(祿)이란 오행이 임관(臨官)하는 지지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름을 녹당이라고 한 것이다.
마(馬)라는 용어는 재성을 지칭한다.
덕(德)은 인수를 가리킨다.
천주(天廚)와 수성(壽星)은 식신의 별칭이다.
옛날에 알아보기에 편리하도록 오성술의 용어를 빌려 쓴 것인데
후세 사람들이 그 연유를 모르고 견강부회(牽强附會)하여 틀리게 해석한 것이다.
또 삼기록마(三奇祿馬) 역시 재관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가령 丙年이 癸酉를 만났다면 정관이 丙火의 귀인 酉金에 임한 것이다.
丙火 일주가 사주에서 癸酉를 만났다면 정관 癸水가 정재 酉金을 깔고 앉은 것이다.
212.
[득록(得祿)하면 지위에서 물러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득록]이란 정관을 얻었다는 말이다.
운에서 정관을 만나면 마땅히 벼슬이 올라야 한다.
그러나 만약 정재격에 상관과 식신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운에서 정관을 만나면 격이 잡(雜)하게 변하니 벼슬길에서 물러나게 되고,
또 정관이 노출되었는데 다시 정관운을 만났다면
중관(重官)이 되니 벼슬길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지위에서 물러난다]고 한 것이다.
만약 [득록]을 녹당(祿堂)으로 해석한다면 문법 자체가 맞지 않고
이치에 닿지 않게 되니
고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글을 썼을 리가 있겠는가?
211.
고서에서는 녹귀(祿貴)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는데
이 말은 정관(正官)을 가리키는 것일 뿐,
녹당귀인(祿堂貴人)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정재가 상귀(傷貴)를 얻으면 좋다]고 했는데
여기서 [상귀]는 바로 상관을 뜻한다.
상관이 재성을 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재가 상관을 얻으면 좋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만약 귀(貴)라는 것이 귀인을 가리킨다면
[상귀]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물건이란 말인가?
210.
격국이 성격 되었다면
고신팔살(孤辰八煞)이 사주에 가득하다고 한들
그 귀(貴)를 어찌 손상하겠는가?
격국이 이미 파격이 되엇다면
설사 사주에 천덕귀인(天德貴人)이 가득하다고 한들
무슨 공로가 있겠는가?
오늘날의 사람들은 경중을 알지 못하고
길성만 보이면 즉시 용신을 버리고
사주 구성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망령되게 귀천을 논하고
함부로 화복(禍福)을 논하니 심히 가소롭다 할 것이다.
209.
팔자의 격국은 오로지 월령을 사주에 배합함에 의하여 형성된다.
성신(神煞)은 마치 시체와 같아서 생하고 극하는 작용을 못하니
어떻게 격국의 성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심지어 격국에 장애를 초래한다면
설사 재관과 같은 미물(美物)일지라도 좋은 작용을 하지 못해
길성(吉星)으로 논하지 않고,
격국에 유용하기만 하면 칠살이나 상관과 같은 흉신이라도
길하다고 보는 것이거늘,
성신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208.
식상생재격(食傷生財格)에서는 효신이 탈식(奪食:식신을 편인이 파괴함)하거나
제상(制傷:상관을 극제함)하는 것을 꺼리며
이 경우에 편인은 병(病神)이 된다.
만약 편인이 앞에 있고 식상이 뒤에 있다면
이는 편인이 일주를 생하고
왕성해진 일주가 시에 있는 식상에 설기하는 것이니 오히려 좋다.
이는 인수가 왕성하여 식상을 용신으로 쓰는 것과 같은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부귀한다.
207.
희신(喜神)이 시에서 생왕(生旺)하면 만년이 유복하고 기신(忌神)이 시에서 생왕하다면 만년이 처량할 것이다. 그러므로 甲木 일간이 子水의 인수를 용신으로 삼는데 己土가 앞에 있고 癸水가 뒤에 있다면 비록 재성이 인수를 파손함은 있지만 결국은 인수의 생조를 얻게 된다. 만약 癸水가 앞에 있고 己土가 시에 있다면 인수가 단결했다고는 해도 끝내는 재성에 의해서 파손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하게 볼 것이 아니고 역시 사주의 배합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206.
월령이 인수인데 사주에 재성이 있는 경우, 무조건 불길하다고 볼 수는 없다.
소위 탐재괴인(貪財壞印:재성이 인수를 파괴하여 흉함)이라는 것은
인수가 미약하고 재성이 강력할 때 적용되는 원칙에 불과하다.
즉, 일원(日元)이 인수의 자생(滋生)을 받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데
재가 인수를 파괴하는 동시에
비겁의 구응(救應)이 없어서 인수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원리인 것이다.
205.
인수격인데 식신과 재성이 둘 다 투출하여 인수를 파괴하는 경우에도
선후의 차이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가령 甲木 일주가 子水 인수를 쓰는데
己土가 앞에 있고 癸水가 뒤에 있다면
비록 부유하지는 못해도 그런대로 유복할 것이다.
만약 癸水가 앞에 있고 己土가 時에 있다면 만년이 처량할 것이다
204.
정관격에 상관이 있으면 재가 투출됨으로써 상관의 흉함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해소할 수 있는 경우와 해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바로 선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203.
생극제화(生剋制化)를 본다는 것은,
정관은 상관을 꺼리고
인수는 재성을 꺼리는 것 등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이런 원리만 알아 가지고는 부족하다.
선후의 차이를 분별해야 제대로 사주를 볼 수가 있다.
선후의 과정을 밝히면 살아 있는 법이 되는데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들다.
202.
선후의 위치는 가장 중요하다.
같은 팔자라도 이곳에 있으면 길하고 저곳에 있으면 흉하며,
이곳에 있으면 용신이 되고
저곳에 있으면 쓸모가 없게 된다.
빈부, 귀천, 수요가 모두 같지 않은 것은 이 변화의 무쌍함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설명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201.
재성은 반드시 뿌리가 튼튼해야 하므로 식상이 생해주어야 하고,
정관은 마땅히 인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편인도 인수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겁재와 양인이 지나치게 왕성하다면
정관이든 칠살이든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있으면 좋다.
이렇게 쓸모가 있기만 하면 모두 나를 돕는 것이 될 수 있다.
어찌 명칭의 좋고 나쁨이 길흉을 좌우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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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1부터 다시 시작하시는군요, 한줄 공부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려요
꾸준하게 글 올려주어 감사 해여~~~~~~~~~
유익한 글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요,
한줄 공부 잘하고 갑니다. 감사해요
어렵지만 여러번 읽어 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 아자아자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이해하고 기억 되도록...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