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3-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의 종류와
구 교량(舊 橋梁)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목적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조사방법을 설명하시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
건축물 | 건축물 외 시설물 |
A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B·C 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D·E 등급 | 1년에 3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별표 11] 안전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항목 (제27조 관련)
1.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2. 지반조사 및 탐사 :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
3.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4. 수리・수충격・수문 조사
5. 계측 및 분석 : 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 변위, 거동 등의 계측(경사계, 로드셀, 지하수위계, 소음 및 진동 등) 및 계측 데이터 분석
6. 수중조사 :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 항만, 해저송유관 등의 수중조사
7. 누수탐사
8.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9.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 채취, 강도시험, 성분분석, 공기량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10. 기계ㆍ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11.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12. 기타 안전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출처] 112-1-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상 사전검토사항(사전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정밀안전진단 중심으로)|작성자 대경안전지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