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는 사내 동호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원수 20명 이상의 사내 동호회에 대하여 동호회에서 규정한 통장으로 매달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호회 회장에게 송금된 송금영수증을 구비해 놓으면 별도의 적격증빙 없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동호회 지원금을 사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종업원의 여가 활동을 돕고 단합된 직장 분위기 조성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사내 동호회를 운영할 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일정한 사내 기준을 정하여 규모(인원)와 활동 실적에 따라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내 동호회 지원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동호회장의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각 동호회로부터 경비지출에 대하여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받아서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친목 도모 목적의 사내 동호회에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을
복리후생비 로 처리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동호회 활동비 수령증은 법인의 지출 사실과 관련된 증빙이 아니므로 적격증빙수취의무규정에 의해 실제 비용이 지출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즉, 특정인이 아닌 전체 직원이 골고루 가입된 단체로서 회사 내부 규정 등에 의하여 복리후생비로 정해진 한도와 사회 통념상 인정받을 수 있는 적정 금액 내에서 사내 동호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비용으로서 당연히 경비처리가 됩니다.
다만, 적정 금액을 넘거나 동호회에 소속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지출증빙을 수취하고 비용처리를 해야 하며,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출증빙이 없다면 세무조사시 동호회에 소속된 각 직원들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체육회에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운동부를 조직하고 동 운동부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출증빙에 대해서는 동호회 지원금 관련 품의서 등 내부서류와 무통장 입금 및 지출관련 증빙서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됨. (법인22601-903, 1987.4.14.)
물론, 회사의 동호회라는 것이 낚시나 등산 등 취미활동과 관련한 것이고, 동호회에서 쓰여지는 비용의 경우 지출증빙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가 대부분이며, 동호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것이 결국 대부분 차비나 식대 등인 관계로 이에 대해 일일이 증빙을 챙길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목적으로 지급되는 동호회 활동비를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사내동호회 품의서와 동호회 지원금 정산서 등 지출관련 객관적인 증명서류을 갖추고 되도록 수취할 수 있는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동호회 지원금 정산서에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