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연도별 생산실적을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아래와
생산실적보고 공문(예시).hwp
축산물 생산실적 보고 서식.xlsx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기한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대 상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〇 내 용 : 2014년 축산물가공업 생산실적
〇 기 한 : 2015. 1. 30(금) 까지
〇 서 식 : 붙임 한글 및 엑셀서식
〇 방 법 :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 우편 :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축산과
- FAX(043-220-3719) 또는 E-mail(wndudgns@korea.kr)
붙임 : 생산실적보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