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33조 제3항의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중개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는 규정에 의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음
[법령질의 및 해석결과]2006.1.1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후 중개업자들의 소득이 투명해짐에 따라 대한·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거래당사자가 수수료와 함께 별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질의 결과
⇒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함(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만 해당 : 업소에 게시된 사업자 등록증 으로 확인가능)
종 별 | 거 래 금 액 | 상한 요율 | 한 도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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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임대차 등 | 2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70,000원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