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제출서류
- 확정신고와 함께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일반과세자 제출서류
- 원칙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제출
- 예외 : 제조업을 영위한느 사업자가 농 ∙ 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 제출 |
- 원칙 : 종전과 동일
- 예외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한다)가 농 ∙ 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중 과세공급대가의 5%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
- 원칙 :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제출
- 예외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 ∙ 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