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
건축제한의 내용 | ||
방재지구 (영 제75조) |
· 방재지구 안에서는 풍수해 · 산사태 · 지반의 붕괴 · 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