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피난층 이외의 층에 있어서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계단으로 어떤 층에서라도 실내를 통하지 않고 계단실(계단과 계단참)만을 통하여 상․하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말한다.
※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보통의 경우 지상 1층이 피 난층이 되겠으나 지형 등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도 몇 개의 피난층이 있을 수 있다.
(4) 피난계단의 설치기준
①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② 건축물의 11층이상 또는 지하3층 이하 - 특별피난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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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옥외피난계단의 설치기준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②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6) 피난계단(옥내피난계단)의 구조
① 계단실 -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② 계단실의 마감 - 불연재료
③ 계단실 -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④ 계단실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 -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⑤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 망이 들어 있는 붙박이창(1 이하)
⑥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 유효너비 0.9m 이상으로 하고, 갑종방 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
⑦ 계단 -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7) 특별피난계단 구조(노대, 부속실)
①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 - 갑종방화물을 설치
②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
③ 계단 -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④ 출입구 -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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