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어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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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여야 합의로 인해 올해부터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4천만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기존 5만명에서 20만명으로 4배정도 증가할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만성적인 저금리 기조하에서 이제는 세금을 적게 내는 "세태크를" 하는것이 또다른 재태크이 방법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해 Q&A 형식으로 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2013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세금을 공제한후의 금액이 아닌 세전소득이 대상입니다.
<Q&A>
1.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 No.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처음 시행되었을때 기준은 부부가 합산하여 계산하였지만, 2002년 위헌판결로 부부합산이
폐지되고 개인별로 과세함. 개인별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인가요?
-> No. 원천징수후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가 아닌 세전 이자.배당 소득의 합계 입니다.
3. 2013년에 상환되는 ELS의 소득은 2013년의 소득인가요? 가입시점의 소득인가요?
-> 상환시점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4. 장내주식이나 장내채권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하나요?
-> No.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닌걸로 간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금융소득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각 금융기관에서 금융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하여, 매년 5월 소득세 신고기한에 홈텍스
전자 신고화면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6. 현재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나요?
->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7.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증가 하나요?
-> 금융소득은 국민연금 보험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 에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배우자 및 자녀증여의 방법과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비과세 상품으로는 브라질채권,물가연동국채, 유전펀드,선박펀드등이 있고 10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도 대표적인 절세 상품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시간에는 절세를 할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