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1일부터 수입신고건 (목록통관제외 --> 먹는 식품류, 비타민류, 애완견 사료류, 의료용품류, 향수 화장품류, 무기류, 기타) 에 한해 주민번호 수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되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여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제공시 서류 제출/검사비율 증가가 되어 통관처리 업무가 과중되어 수입신고진행을 보류됨을 방지코자 하는 목적입니다.
관세청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평생 수입신고시 사용 할 수있는 고유번호 입니다.)
개인 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아래 절차를 수행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관세청 통관포탈 (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 (최초 접속시 관련 보안프로그램을 몇개 설치하셔야 합니다 )
1. 상단 메뉴에서 업무처리를 선택.
2. 좌측 메뉴에서 수입통관을 선택.
3. 다음 메뉴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선택
4.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5. 공인인증서 인증
6. 개인정보를 입력 후 통관고유번호를 발급 받습니다.
통관고유번호로 수입신고시에도 수취인 성명과 등록된 통관고유 번호가 일치해야 수입신고가 됩니다.
수취인과 통관고유번호가 매칭이 안 될 경우도 주민번호 오류건으로 분류됩니다.
단. 의류, 신발류, 가방 등의 목록통관이 가능한 제품들의 경우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불필요하니 기재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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