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위원회
관리규약
2002. 01. 01. 제정
2006. 01. 01. 개정
2010. 01. 08. 개정
2011. 01. 08. 개정
2012. 02. 17. 개정
국민생활체육 전국족구 연합회
제1조 : 명 칭
본 규약은 전국족구연합회 규정 제7장 39조에 의거 생활체육(강사, 경기)지도자 위원회
관리규약 (이하“규약”)이라한다.
제2조 : 목 적
1. 본 규약은 족구동호인 및 저변에 전문적인 지도자를 육성하고, 이를 관리, 지도,
통합하는 규범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학교, 직장, 동호인, 단체 등에 족구 이론과 실기에 대한 전문가적 지도자를 파견
하여 선수를 육성을 한다.
3. 사무처로부터 위임받은 사안을 검토 협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 : 대 상
1. 족구관계경력 5년 이상 동호인 및 심판, 체육학전공자, 족구실무관계자로 이론과
실기를 겸한 자.
2. 지도자는 국가[본 연합회]에서 인증한 강의수료 후 이에 상응한 저술 및 논문을
제시 한자.
3. 지도자로서 항상 연구하고, 품위를 방정히 한자.
제4조 : 임 명
1. 제3조와 같은 의무사항 이행 후, 평가위원회의 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회장이
자격을 승인한다.
2.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론 및 실기 능력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자를
지도자위원회의 심의, 전원 일치 의결되면,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자격을
승인한다.
재5조 : 자격 및 구분
강사 및 경기지도자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1. 강사 지도자
1) 3급 : 경기 지도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중, 지도자 위원회 추천으로
이사회 의결 후 회장이 승인하고, 임명 후 등록한자.
2) 2급 :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중, 지도자 위원회 추천으로 이사회
의결 후 회장이 승인하고, 등록한자.
3) 1급 : 2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중, 지도자 위원회 추천으로 이사회
의결 후 회장이 승인하고, 등록한자.
2. 경기 지도자
1) 3급 : 본연합회에서 인증한 강의 수료 후 논문을 제출하고, 이를 평가위원회
에서 심사하여 평균 점수 80점 이상을 득하고, 등록한자.
2) 2급 : 3급 자격을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중, 지도자 강습회 2회 이상 수료 후
본인이 승급을 요청하여 지도자위원회 심의 추천하고, 회장이 승인하여 등록한자.
3) 1급 : 2급 자격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중, 지도자 강습회 4회 이상 수료 후
본인이 승급을 요청하여 지도자위원회 심의 추천하고, 회장이 승인하여 등록한자.
단. 등록은 30일 이내로 하며, 기간이 경과한자는 지도자위원회 심의 후 1회에
한하여 기회를 재 부여한다.
제6조 : 자격발급
제3, 4조를 충족하면, 5조의 내용으로 국민생활체육전국족구연합회장 명으로
그에 상응한 자격이 주어진다.
제7조 : 지도자 임무
1. 강사지도자는 생활체육이론을 완전히 겸비하여, 피 교육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양,
지식, 교수법, 등을 숙지 및 숙달하며, 타에 강의 지도를 수행 하여야한다.
2. 경기지도자는 생활체육의 실증적인 인체트레이닝, 족구경기기술, 팀웍, 경기진행
능력, 성적산출 등의 실전에 능통한 자질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지도자는 공히 타인을 가르칠 수 있는 언변술과 모범을 보이는 행동으로 타에 지도자
다운 길을 걸어야 한다.
4. 공지된 교육일정에 강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5. 지도자는 본 연합회의 조직원임을 항상 숙지하여, 품위를 방정히 하여야한다.
제8조 : 지도자의 권리
1.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위하여, 지도자로서 공인신분 권리를 갖는다.
2. 각 광역시․도 및 시, 군, 구, 공공단체, 학교, 직장단체 등의 팀에 지도를 할 수 있고,
본 연합회에서 인증한 생활체육 지도에 관한 최고의 권리를 갖는다.
제9조 : 등록 및 회비
1. 본 연합회 선정기준에 따른다.
2. 지도자 최종 합격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1급 : 오십만원(500,000)
2) 2급 : 삼십만원(300,000)
3) 3급 : 일십만원(100,000)
3. 지도자 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비 및 교육 자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4. 교육비는 사무처에서 산출하여, 의장 경유 후 회장 결재로 정한다.
5. 자격을 취득한자는 매년 1/4분기 중, 년 회비 일만원[₩10,000]을 납부한다.
제10조 : 지도자 위원회의 구성
1. 자격을 득하고, 지도자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한다.
2. 담당이사가 선임되면, 의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한다.
단. 담당이사는 연합회 내부규정, 실무임원 위촉에 준한다.
3. 이론과 실무에 능한 자를 실무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 상정 의결한다.
제11조 : 구 분
1. 지도자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한다.
의장 1명, 부의장 1명, 간사 2명, 정 위원 11명 이내.
단, 자격 취득자 전원은 준 위원으로 구분 한다.
2. 평가 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한다.
지도자 의장은 당연직이며, 강습회 강의를 맞은 강사 지도자.
단. 강사는 지도자 의장이 선임한다.
제12조 : 임 무
1. 의 장 : 전 지도자의 대표로서 지도, 육성의 기획 및 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협의 조율한다.
2. 부의장 :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의장 직무를 수행한다.
3. 간 사 : 의장을 보좌하고, 회의록 작성, 기록 관리, 자료수집 정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4. 위 원 : 강사 및 실기 지도자로서 교양, 지식, 교수법, 규칙, 기술, 진행 능력 등의
경기 제반 업무에 능통하여야 하며, 항상 지도자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있어야 하고, 평가위원 위촉 시 임무를 수행한다.
제13조 : 지도자 위원의 의무
1. 개인적인 활동은 배제한다. 즉 사무처에 보고 후, 의장 및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며, 사적인 활동은 불허한다.
2. 피 교육생을 대상으로 공정하여야 한다.
3. 의장의 지시에 절대복종 하여야하며, 적극 동참한다.
4. 소집 등의 업무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5. 년 1회 이상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실시할 계획, 실시한 사업결과를 의장에 보고 하여야 한다.
7. 각 지역의 지도자 활동 사항 등을 수집 분석하여, 의장에 보고 하여야 한다.
8. 활동 중 신분을 망각한 행동이나, 문제점이 있는자를 조사 보고한다.
제14조 : 평가 위원의 의무
1. 강습회에서 담당과목에 대하여, 전문가적인 지도를 하여야 한다.
2. 피 교육생의 도덕적, 자질, 능력을 검증 하여야 한다.
3. 강습회 수료 후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여 평균점수 80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한다.
4. 명시되지 않은 의무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 : 지도자위원 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매년 회계 말 연합회 정기 총회 이전에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논문 평가 후 심의 시, 또는 의장 및 위원의 요청 시.
2. 정기 회의를 통하여 승급 및 자격 미달 자, 징계 사유자를 평가한다.
3. 지도자 자격을 가진 정, 준 위원에 대한 상․벌 심의를 하여, 문제 지도자를
상․벌 위원회 통고 및 우수 지도자를 포상공적을 상신한다.
4. 각 평가 위원들의 심사 논문을 최종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 : 지도자 파견 및 활동
1. 제4, 5, 6조에 의거 지도자로 임명된 자는 지도자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활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는 사후 보고를 필히 하여야 한다.
2. 학교, 직장, 동호인 단체에서 지도자 파견을 요청할 시, 지도자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후 이사회의 승인으로 파견한다.
3. 지도자로 활동 하면서 필요한 업무 및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7조 : 지도수임의 건
각 지도자는 본 연합회에 정식보고 완료 된 교육에 한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개인 별로
의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 실시한다.
제18조 : 회 계 (재정관리)
1.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본 연합회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2. 회계연도의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일체의 수입을 세입
으로 한다.
3. 다음을 세입으로 한다.
1) 강습회 개최 시 강습료 일체.
2) 지도자 합격자의 등록 및 승급비.
3) 지도자 자격자의 년 회비.
4) 기타 : 기부 및 협찬금.
4. 다음을 세출로 한다.
1) 강습회 비용 : 교육장 사용료, 교재비, 강사료, 기타 비용.
2) 업무 관리비 : 사무처 업무 추진비, 제 증명 발급, 지도자 관리비 등으로
등록비의 30%이내에서 지출 한다.
3) 특별 세출
① 지도자 위탁교육 및 강화훈련 시 비용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5.) 재정 관리는 사무처에서하며,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건은 의장 경유 후 회장의 승인
으로 집행 한다.
제19조 : 자격정지
1. 지도자의 공인신분임을 망각하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
지도자의 의무를 직시하지 못하는 자.
2. 년 중 1회 이상 지도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20조 : 해 임(자격취소)
제7, 13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부 및 그에 상응하는 지시에 따르지 않으며, 공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며, 직권을 남용하여 본 연합회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제21조 : 징 계
징계사안 발생 시 본 연합회 사무처는 이에 상응하는 6하 원칙의 보고서 및 물적 증거 등
을 발의하여 상·벌 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는 상·벌 위원회 규약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 족구경기규정 및 규칙에 관여
1. 경기규칙 심의위원 자격으로 의장이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2. 지도자 활동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집 분석하여 필요한 부분을 이사회에 상정한다.
제23조 : 이외의 건
명시되지 않은 안건은 지도자 관리규약의 긴급 사안으로 본 연합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4조 : 시행일
1. 본 관리규약은 지도자 위원회의 의결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본 관리규약의 개정, 추가, 삭제 등의 절차도 1항과 동일하다.
3. 본 관리규약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4. 본 관리규약은 2002년 01월 0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5. 본 관리규약은 2006년 01월 0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6. 본 관리규약은 2010년 01월 08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7. 본 관리규약은 2011년 01월 08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8. 본 관리규약은 2012년 02월 1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