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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법(개정:07.08.23)
제42조1항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2조2항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43조3항 입주자는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 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 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4항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요구일부터 6월 이 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기술인력 및 장 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9항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시행: 08.04.21)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제46조1항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 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 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 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7조1항 300세대이상, 승강기설치, 중앙난방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 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당해 공동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7조2항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할 수 있으며, 수 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위 반시 : 대표회장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7조3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 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9조1항 관리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 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9조2항 공동주택단지안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하기 위하여 경비업무에 종사 하는 자와 안전관리계획에 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9조3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 관할 경찰서장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관할 소방서장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법인
제51조1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 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55조1항 주택관리업자․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한 다.(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5조4항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 군수․ 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58조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은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고자 하는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당해 교육을 받은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9조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장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 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90조1항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가․ 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영 제52조3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 는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 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 소재지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 택한 경우에 한한다)
4. 관리규약
5.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 제53조4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 다.(자치관리아파트 해당)
영 제56조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내역
3,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규칙 제32조2항 법 제55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이수현황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등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배치내용 또는 직인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로기준법(개정:07.07.27)
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①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 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 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100만원 과태료)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500만원 이하 벌 금)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산전(産前)․ 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 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 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 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 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 금)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 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①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 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100만원 과 태료)
②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300만원 과태료)
제43조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제48조 (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 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100만원 과태료)
제50조 (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 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2년이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54조 (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 다.(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 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 여 지급하여야 한다.(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를 주어야 아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 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 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 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 경할 수 있다. (60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제91조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00만원 과태료)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 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미작성:250만원 과태료/ 미신고:150 만원 과태료/ 미변경신고:150만원 과태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07.05.03)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 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 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 다.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미지급: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한 벌금)
제10조 (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최저임금법(개정: 07.04.11)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 다.(6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제11조 (주지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당해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 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주 지시켜야 한다.(100만원이하 과태료)
기간제법(개정: 07.04.11)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07.07.01시행)
4호: 고령자(만 55세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개정: 06.09.22)
법 제9조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여 야 한다.(200만원이하 과태료)
법 제10조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과 방화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00만원이하 과태료)
1.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법 제20조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법 제20조4항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만원이하 과태료)
법 제20조6항 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의 업 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경 우에 한한다.(200만원이하의 과태료)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법 제20조7항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법 제22조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방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 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법 제25조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 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 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25조2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만원이하 과태료)
법 제25조3항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점검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규칙 제19조 (전반) 작동기능점검(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실시한 자(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한다. (시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작동기능점검만은 연중 1 회 실시)
규칙 제19조 (후반) 종합정밀점검(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 + 층수 16층이상)을 실시한 자(소방시설관리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 에 소방시설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기: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07.01.03)
법 제13조1항 관리주체는 당해 승강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완성검사 :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수시검사 : 사용중인 승강기의 용도․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 운행 거리를 변경한 경우,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의 관리 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법 제16조의2 ①항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행관리자로 선임하여 당해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의2 ③항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승강기관리교육”을 받 도록 하여야 한다.(300만원이하 과태료)
법 제16조의3 ①항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 또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08.01.04시행) (500만원이하 과 태료)
규칙 제24조의5 ①항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라 함은 승강기로 인하여 승강기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 사망한 경우
2. 사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가료가 예상되는 부상을 입은 경우
3. 골절상을 입은 경우
4. 출혈이 심한 경우
5.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6.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7. 부상면적이 신체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8. 내장이 손상된 경우
규칙 제24조의5 ②항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건물명․ 소재지․ 사고발생장소․ 사고발생일시 및 피해정도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7조1항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 보존하여 야 한다.(500만원이하 과태료)
법 제17조2항 관리주체는 자체검검의 결과 당해 승강기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이 를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를 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500만원이하 과태료)
법 제10조2의 1항 산업자원부장관은 노후등에 따른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 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승강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를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할 수 있다.(2007.07.04시행)
1. 승강기의 결함 또는 유지․ 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2. 승강기 안전에 관련되는 고장이 발생하여 다수의 당해 승강기 이용자로부터 지정 요청이 있는 승강기
3.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승강기
수 도 법(개정:06.09.27)
제21조2항 수돗물을 多量으로 사용하는 建築物 또는 施設로서 5층이상인 아파트 및 복리 시설의 관리사무소장은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등 위생조치(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제21조5의 1항 5층 이상인 아파트 및 복리시설의 관리사무소장은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개정:06.12.28)
규칙 제6조1항 5층 이상인 아파트 및 복리시설의 관리사무소장은 저수조를 6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규칙 제6조2항 관리사무소장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월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전에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6조3항 청소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소조의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정․ 벽 및 바닥 등에 대한 청소를 하고 청소후에는 소독을 하며, 소독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 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순서에 유의할 것>
규칙 제6조4항 소유자등은 매년 1회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먹 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06.12.30시행)
규칙 제6조5항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06.12.30시 행)
1. 시료 채취방법 : 저수조나 해당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 장균군 또는 대장균
규칙 제6조6항 관리사무소장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 다.(06.12.30시행)
규칙 제6조7항 관리사무소장은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한다.(06.12.30시행)
규칙 제8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 보관) 관리사무소장과 저수조 청소업자는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 프․ 디스켓 등에 기록․ 보관할 수 있다.(06.12.30시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07.01.26, 시행:08.01.27) (500만원이하 과태료)
제15조1항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검검 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3항 안전검검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해당 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시키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 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1항 관리주체는 안전검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1항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 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1항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 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의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관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 여 위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개선명령 또는 철거명령을 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개정:07.01.26, 시행:08.01.27)
제5조1항 시․ 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4항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성명․ 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등록대 상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본다.(30만원이하 과태료)
제6조5항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 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한다.(30만원이하 과태료)
제7조4항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50만원이하 과태료)
시 특 법(개정:06.03.24)
법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시행등) ①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300만원이하 과태 료)
②민간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제출현황을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6조 (안전검검의 실시) ①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 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 다.(300만원이하 과태료)
②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외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 관리업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이를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법 제11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①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을 실시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 준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00만원이하 과 태료)
②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통보 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4조 (사용제한등) ①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 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사용제한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5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00만원이하 과태료)
법 제15조의2 (조치결과의 통보) ①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민간관 리주체는 그 결과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00만원이하 과태 료)
법 제17조 (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등) ①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 술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 다.(300만원이하 과태료)
② 관리주체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제출 받은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 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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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중한 자료 잘 담아 갑니다. 감사 합니다.^^
자료담아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