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처리 절차..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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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따른 첫 '재정신청' 접수 대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첫 재정신청사건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범죄피해를 당해 고소를 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려 다시 고등검찰청에 항고까지 했지만 기각결정이 났을 때 고등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법원이 기소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형소법 개정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ㆍ감금,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됐다. 김모(45)씨는 생명보험 회사가 자신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의없이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소장에 첨부한 사실을 알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김씨는 부산고검에 항고했고, 작년 12월28일 기각되자 올해 1월2일 부산고검에 재정신청을 제기해 4일 부산고법에 사건이 접수됐다. 김씨의 사건은 형소법 개정 전에는 재정신청이 불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가능해진 경우다. 고소인이 항고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며 과거와 달리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주의할 점은 재정신청을 냈다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변호인선임료 등 신청절차에 따른 비용을 고소인이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숙고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고검에서 항고된 뒤 대검에 재항고 된 사건을 고려했을 때 연간 6천건 이상의 재정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비용부담 제도가 신설돼 재정신청 남용 방지장치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형사재판 화해제도 활성화 아직 멀다 제도시행1년6개월, 홍보 부족에 번거로운 절차도 걸림돌 전국 법원서 24건 성사… 중앙지법은 지난 3일 첫 결실 재판부, 해당되는 사건에 적극적 의사 확인 노력도 필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가 도입된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제도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형사재판에서의 화해제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피해액 변제 등에 대한 민사상 다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판사가 합의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민사소송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의 화해제도가 시행된 2006년 6월부터 1년간 전국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된 것은 24건에 그쳤다. 이 같은 현상은 아직 홍보가 부족하고 절차적인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직권으로 가능한 배상명령과는 달리 화해제도는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자발적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개시가 되지 않는다”며 “공동신청을 해야 하지만 당사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판부가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쌍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재판부로서는 어느 한쪽에 의견을 강요하거나 처벌이 두려워서 화해를 하게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하므로 신중하게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법원별로 화해제도를 안내하고 양식 등을 구비하고 있지만 우선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서 확인하고 합의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이런 방식보다는 기존의 합의서를 받아서 내는 방식을 선호하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형사에서 화해를 할 경우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유죄를 어느정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잘 되지 않는 경향도 있다”며 “유무죄를 심하게 다투지 않거나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형에서는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제도가 잘 활용된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양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화해가 성립되면 피해자는 따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 시간과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피고인은 형사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활용가능성이 많은 제도”라고 밝혔다. 형사재판의 화해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배상명령제도가 있어 법원이 일부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물적 피해,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배상명령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배상이 가능하며 기판력이 없고,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을 때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이에 반해 화해제도는 △기판력을 가지고 있고 △선고 전에 합의할 수 있어 피고인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점 △피해액을 분납형식으로 나눠서 변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한편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으로 형사재판에서의 화해가 성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이날 결혼을 하자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사게 한 후 집을 팔고 잠적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신모씨와 피해자 오모씨 간의 화해를 중재했다. 피고인은 피해액 전액을 바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게 우선 2,500만원을 변제한 후 3년동안 매달 70만원씩 3년간 갚아 나가겠다고 합의했고, 이 판사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해조서를 공판조서의 일부로 붙여 민사소송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했다. 이 판사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와야 하지만 아직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재판부가 합의안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줬다”며 “피고인의 경우 현재 그 돈으로 전세를 얻어 살고 있어 바로 살 집을 뺏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 한달에 피고인이 버는 돈의 절반 가량을 매달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만약 한달이라도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바로 남은 모든 금액을 갚도록 중재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화해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합의한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금액이 특정되야하는 배상명령보다 완화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번사건은 피해액수가 비교적 정확했으나 피해액의 범위가 정확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양형’이라는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화해를 할 수 있어 신중하게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형사 사건 처리 절차 1 : 형사사건과 수사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살인사건처럼 어떤 종류의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놓아둘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한 문제는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과하는데 이러한 것을 형사사건이라 한다. 수사란 이러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2 : 수사기관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다. 범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하므로 판사와 동등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검사를 책임자로 한 것이다.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일반사법 경찰관리와 철도공안, 산림, 소방, 해사 등 특별한 사항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 경찰관리가 있다. 3 : 수사개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다. 고소, 고발처럼 범죄신고를 받거나 풍문이나 신문기사를 보고 시작하거나 우연히 목격하고 인지를 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 * 검사의 편파수사 1999.1.1.부터 시행중인 검사윤리강령 제8조에 의하면 검사가 취급중인 사건당사자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사건의 재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용의자라는 말과 내사라는 말을 듣게 된다. 아직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다든가 또는 진정 등이 없라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다. 이를 흔히 내사라고 하는데 내사를 할 때에는 내사 사건부에 기재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예컨대 살인사건이 났다고 할 때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가는 자가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 흔히 그 자를 용의자라고 부른다. 이에 대하여 조사가 더 진행되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정식으로 입건되면 그때부터는 위에서 말한대로 그 자는 피의자의 신분이 되는 것이다. 5 : 체포 입건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먼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는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체포라 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하는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영장에 의한 체포 또는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긴급체포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6 : 구속과 불구속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을 하기 위하여는 증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한다. 구속영장의 청구절차 및 방법은 체포영장의 경우와 같으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7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된다. 이 경우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1997. 1. 1.부터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제도가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이다. 피의자들 중 현행범인이나 체포영장, 긴급체포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위와 같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은 피의자와 별도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만, 피의자나 변호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판사가 반드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를 심문하지 않아도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심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또한 피의자가 체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변호인,가족등에게 심문신청권을 부여하지 않고 판사가 직권으로 심문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심문을 실시한다. 피의자가 체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심문신청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판사가 심문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피의자의 심문을 위하여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법원에 구인한 후 심문을 실시한다. 8 : 송치 형사사건화된 모든 사건은 사건의 크고 작음에 구별이 없이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을, 그리고 구속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한 다. 일반인 중에는 간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 끝났는데 검찰청에서 또 부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하는데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한다. 이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대 참고가 되지만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그 책임하에 사건에 대하여 종국결정을 하여야 한다. 9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제도 일단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適否)여부를 심사 받을 수가 있다. 이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청구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나아가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피의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은 사건이 경찰에 있는가 검찰에 있는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기 전이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보석제도와 다르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영장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수사방해의 목적이 분명한 때 등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항고하지 못한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받은 피의자에 대하여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피의자 보석제도를 채택하였는 바, 석방의 요건·집행절차등은 후술하는 보석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10 : 기소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즉 기소한다고 하며,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 한다. 그런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한다. 따라서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판사는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실무상으로는 검사는 약식기소를 할 때 구형에 해당하는 벌금 상당액을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예납을 받고 있는데 예납한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11 : 불기소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불기소처분으로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이 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검찰실무에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선도위원이 피의자를 선도하여 앞으로 재범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것인데 이 제도의 실시 결과 재범율이 무척 낮아져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무혐의 처분은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의 무고함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처분이다. 또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어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민사상의 채무까지 면해주는 것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소유예에 대하여 한가지 알아둘 것은, 한번 기소유예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같은 죄로 기소를 하지 않지만 만약 기소유예 후에 또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으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한 범죄에 대하여 새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무혐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만약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다. 고소, 고발의 각하처분은 무익한 고소, 고발의 남용, 남발에 의한 피고소, 피고발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고소·고발인의 권익을 합리적으로 보호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고소,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소, 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각하 결정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방법-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 제258조 제1항). 그리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 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하는 방법에는 항고(抗告)와 재정신청(裁定申請)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제260조). 그 중 재정신청은 수사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등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만, 귀하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상의 항고(抗告)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불기소처분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고등검찰청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 10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재항고는 위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이 그 검사가 속하 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고등검찰청 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12 : 보석 검사에 의하여 구속기소된 경우에는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고 한다. 보석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석보증 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석은 기소 후에 청구하는 점에서 기소 전에 청구하는 구속적부심과 다르나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하는 점에서 피의자 보석제도와 유사하다. 보석은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보석을 결정함에 있어서 미리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그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정도와 범죄의 성질, 증거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보증금을 납부할 것과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 보통이다. 또 보석은 피고인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13 : 재판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판사가 정식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공판은 보통 법원에 마련된 공판정에서 공개리에 진행이 된다. 이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기의 억울함이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유죄의 판결 심리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는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를 하는 수도 있다. 집행유예는 형(예컨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동안 재범을 하지 않고 착실히 살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아예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며,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 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 무죄의 판결 물론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다. * 형사보상 구속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처분은 제외함)을 받은 사람 중 범인이 아닌 것이 명백한 사람 및 처음부터 잘못 구속된 사람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속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재판의 관할 재판은 사건에 따라 판사 한사람이 하기도 하고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하기도 하는데 원칙으로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의 관할이다. 단독판사가 한 재판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의 항소부, 합의부에서 한 재판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각 항소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각 상고할 수 있다. 14 : 형의 집행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하는데 징역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집행한다. 그리고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므로 스스로 납부하여 불이익을 면해야 할 것이다. 15 : 가석방과 형집행 정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 가운데 복역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있는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그러나 가석방 중에 행실이 나쁘거나 다시 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 또는 실효되어 남은 형기를 마저 복역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컨대 형의 집행으로 생명을 보전할 수가 없거나 잉태 후 6개월 이상인 때 또는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형집행을 정지시키고 석방할 수도 있다. 16 : 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재판의 실효를 선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 신청절차 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 받은 후 일정기간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형을 실효시키도록 하였다.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는 10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고 다만 구류나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즉시 실효된다. 17 : 형사사건과 합의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근본적으로 민사문제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참고가 될 뿐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검사나 판사의 권유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어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보상도 받아주지 않고 형사사건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법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일정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민사문제까지 처리되는 수도 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재판부에 대하여 범인을 엄벌해 달라거나 선처해 달라는 등의 의견을 진술하고 싶을 때가 많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 @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현행법상 수사종결처분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고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불기소처분에는 ①기소유예, ②혐의 없음, ③죄가 안됨, ④공소권 없음, ⑤기소중지, ⑥공소보류 등이 있으며 그 중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범인의 연령, 성행(性行),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②혐의 없음(무혐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가 혐의 없음 결정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③죄가 안됨(범죄 불성립):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형법 제20조). ④공소권 없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또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입니다. ⑤각하: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고발의 제한이나 고소불가분규정에 위반한 경우, 새로운 증거 없는 불기소처분사건인 경우, 고소권자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 후 고소·고발인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으로 진술청취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하 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기소중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 참고인중지결정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 하게 됩니다.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합니다. 참고인중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참고인중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 이 경우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지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공소보류: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 제2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피고소인이 기소중지되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문)━━━━━━━━━━━━━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받았으나 甲은 타인에게 수차에 걸쳐 발행하여 준 당좌수표를 부도를 낸 후 잠적했습니다. 甲의 현재 재산이 전혀 없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도 ‘기소중지(起訴中止)’로 되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기소중지란 무엇이며 도대체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답)━━━━━━━━━━━━━ 기소중지(起訴中止)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참고인중지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귀하의 경우 피의자 甲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결정이 나면 甲에 대하여는 지명수배가 내려지게 되고 일정한 경우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검사는 기소중지결정된 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의 해소유무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소중지처분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수사종결되는 것이 아니며, 소재발견 등으로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될 경우 수사를 재개하게 되므로 기소중지처분은 수사중지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 기소중지자도 출국할 수 있는지 문)━━━━━━━━━━━━━ 저는 2년 전 회사인사이동 송별모임에서 친구들과 싸우던 중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쌍방간 큰 피해가 없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출국절차를 밟던 중 위 사건이 기소중지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속히 출국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4항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즉,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취소의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27조 제5호,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82 판결). 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취하는 형량을 정함에 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에 지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7. 2. 7. 선고 66도1761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집단으로 싸움을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고,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양형(量刑)에 참작사유가 될 뿐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직업이 뚜렷하고 다른 전과사실이 없고 취중의 우발적 사고로 보여져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정도의 처분이 내려질 듯한 사안이나, 귀하의 주소지변경 등으로 검사가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어 수사중지 의미의 기소중지처분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기소중지처분을 결정한 관할 검찰청 또는 지청에 출두하여 기소중지사건의 재기신청을 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다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이 기소중지 되었다고 하여 모두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귀하가 관할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의 발급신청을 하면 귀하의 위 사건이 출국하여도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귀하에 대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이 발급되므로 그것을 교부받아 출국절차를 밟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법원에 소송진행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모두 출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관할법원에 출국가능사실확인신청을 하여 확인서가 발부된다면(이것은 담당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임) 그 확인서를 관할 검찰청 또는 지청에 제출하여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 형사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문)━━━━━━━━━━━━━ 저는 6개월 전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매번 조사중이라고만 할 뿐 처벌하지 않아 그 동안 수 차례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답)━━━━━━━━━━━━━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고소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관(경찰서 등)에게 고소 $고발을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9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38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6조에 의하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고소 고발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바, 이것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예외: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및 즉결심판). 고소 고발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귀하의 경우는 불구속사건으로 보여지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면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는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할 것이나 위와 같은 기간은 훈시기간에 불과하여 3개월경과 후의 공소제기여부의 결정도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도 수사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아보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형사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면 고소인으로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바, 첫째는 검찰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한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것은 특정범죄(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일부)에 한정되어 있음}. 다만,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수사가 종결된 후 검사의 불기소처분통지를 받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일 뿐, 귀하의 경우와 같이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 @ 불기소처분 된 사건 고소인의 열람·등사청구권 문)━━━━━━━━━━━━━ 저는 甲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甲이 무혐의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소부제기이유고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참고인의 진술 등 甲이 저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부분이 수사기록상 있을 것으로 보여져 수사기록일체를 열람·등사 신청하여 甲에 대한 민사소송제기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가 고소인 자격으로 그 수사기록전부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요? 답)━━━━━━━━━━━━━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제2항은 재판확정기록에 관하여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도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서류와 실황조사서·진단서·감정서 등 비진술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는 불기소사건기록(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 사건기록을 포함) 등의 열람·등사청구에 관하여도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도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람·등사의 제한에 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의하면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었던 자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경우. 다만, 추후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사건의 확정 또는 결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타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 되었으므로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관한 제한이 있으므로 검사의 허가여부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수사기록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검사가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는데(검찰보존사무규칙 제21조 제3항), 판례는 "구체적인 경우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된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종결된 수사기록에 대한 고소인의 열람·등사 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이루는 각각의 수사기록에 대한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이외의 내용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이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다음으로 검사가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7조, 제18조), 직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마620 결정). 참고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의 방법은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열람에 참여하여 기록훼손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검사가 기록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열람·등사를 허가한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3조). = ============================================================================ @출국금지조치신청 사기를 당해 사기범을 고소하려는데 사기범이 재산을 정리하고 해외로 도주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국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까?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내면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출국금지요청을 해줄 것을 신청하십시오.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출국금지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입건되기 전이라도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긴급한 경우에는 고소하기 전이라도 그러한 사정을 적어 출국금지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뿐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검사의 지휘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참조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조 ============================================================================ @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 경찰관과 검사와의 관계는 모든 수사에 대한 책임자는 검사이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합니다.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사법경찰관리)과 검사가 하는데 모든 수사의 최종책임자는 검사이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합니다. 범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판단여부와 어떤 처분을 해야하는지를 결정하는 사람도 검사입니다. 즉 현행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고 경찰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등에는 검사장의 수사중지명령권, 체임요구권, 검사의 구속장소감찰권, 영장신청의 검사경유제도, 압수물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 등 이러한 검사의 권한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경찰의 검찰로의 사건송치의무, 각종 수사보고의무,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사건 발생시 경찰서에서 작성하는 진술조서는 검찰의 본격수사를 위한 보고용 조사이고 실제 재판에 기소를 할 것인가, 아닌가는 검사의 조사와 심문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 내사의 개념 내사란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혐의유무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혐의가 뚜렷하지는 않아서 정식으로 입건을 하기에는 이르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다든지 혹은 범죄혐의유무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를 내사라고 하고 내사사건부에 기재합니다. 내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입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입건하게 되며, 내사결과입건의 필요성이 없으면 내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 @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경찰에서 폭행사실에 대한 자백을 하였지만 사실은 담당경찰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사실대로 범죄사실을 부인해도 될까요?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에서의 자백이 허위자백이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송치를 받은 검사는 피의자신문을 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검사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담당경찰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음과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밝히면 그 자백은 증거가치가 없지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판사가 작성상황의 신용성을 신뢰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가 형식상 제대로 기재되었고 진술내용도 자신이 진술한 내용자체임을 인정하면 그 내용을 후에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312조 ============================================================================= 1.형사사건 피의자의 권리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통상 검사가 기소한 상태에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과는 구별됩니다. 피의자의 권리는 첫째, 자기의 방어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즉 변호인선임권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 변호인을 이용하지 못할 때는 일정요건 하에서 국가에서 비용을 대는 국선변호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상 진술거부권, 혹은 묵비권이라고 한다. 이는 종종 무시되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셋째, 현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장래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압수, 수색, 검증, 증인 신문, 감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증거보전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네째, 수사기관의 신문조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되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서명 날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인과의 접견권과 구속적부심사청구권 등이 피의자에게 있습니다 2.피의자신문의 내용 경찰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받았다고 소환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선 무엇을 묻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피의자신문시에는 사기죄의 혐의유무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하므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정리를 해가고 관련되는 서류도 지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소인은 출석의무가 있고 피고소인이 출석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신문을 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피의자신문시에는 사기죄성립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돈을 빌린 일이 있는지, 사실이라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빌렸는지, 그리고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수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석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의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거짓진술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가 진술을 마치면 그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들려야 하고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정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 후에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진술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서명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44조 ========================================================================== @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일반 형사사건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사과정에서의 편파·부당·가혹행위 등 불공정한 수사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처리경찰관서의 차상급관서인 지방경찰청에서 재수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 조사결과 원인결정에 대한 불복과 고소·고발 진정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불복하는 경우를 보면 교통의 경우는 이러한 불복이 있으면 민원접수순서에 의거하여 1차조사 서류 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하게 되고, 수사의 경우는 해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경우 관련경찰관 비위내용을 적출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고 1차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 @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점 경찰에 입건이 되면 피고인이 되는 건가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만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의하여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진범인지 여부와 관계없고 공소장에 검사에 의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피의자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여 혐의있음이 인정되고 처벌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소를 제기하는데 이 때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의 당사자로서 검사와 대등하게 형사소송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인선임권,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보석청구권, 증거조사신청권, 변론권, 상소권 등의 많은 권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재판에서는 피고인 아닌 피고 라 합니다. ============================================================================= @ 허위사실의 신고와 무고죄 고소인은 고소할 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는 국가기관에 허위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죄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고통을 주고 이로 인해 국가기관을 수사권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등 국가기강을 흔들리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또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거나 국가기관에서 법률상 들어줄 수 없다고 판정된 문제에 관하여 계속 같은 내용의 고소나 진정을 하는 것도 무고죄의 일종이란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 담당검사의 편파수사 싸움을 하고 서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검사가 무조건 저의 주장을 배척하며 상대편의 주장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담당검사를 기피할 방법은 없는지요? 판사와는 달리 검사를 기피할 방법은 없고 다만 담당검사가 속한 검찰청의 장에게 사건의 재배당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고, 사건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원칙적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공정하게 수사하여야 하고, 공소제기라는 입장에서 일방당사자 편을 들어 편파수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실 쌍방 고소사건에서는 어느 일방은 진정한 피해자이고 다른 일방은 사실상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마치 피해자인 양 맞고소하는 수가 있으므로 이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가 추궁하는 수는 있지만 일방 당사자만을 편들어 상대방만을 추궁하는 등의 편파성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검사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제척이나 기피같은 제도가 인정되지 않지만 1999.1.1.부터 시행중인 검사윤리강령 제8조에 의하면 검사가 취급중인 사건당사자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사건의 재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 검찰항고처리절차 & 재기수사명령 1. 검찰항고와 재기수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한 후에 그 처분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나왔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재기수사명령이란 무엇인지요? 재기수사명령이란 수사가 미진하므로 사건을 더 수사해보라는 명령입니다. 항고를 받은 고등검찰청, 재항고를 받은 대검찰청에서는 항고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항고기각을 하고 항고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을 하게 됩니다. 재기수사명령이 있으면 불기소한 사건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다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항고에 의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애초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됩니다.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그 사건이 공소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수사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기소가치가 있는 경우에 공소를 제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다만 재기수사명령이 있는 사건을 재기수사하여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재기수사명령을 낸 고등검찰청이나 대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조법령 : 검찰청법 제10조 2. 검찰항고처리절차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다시 항고를 하고 싶습니다.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면 되는지요. 항고장을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에 내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에 내어야 합니다. 이때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기록을 고등검찰청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불기소처분을 경정합니다. 만일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면 고등검찰청에서 기각결정을 할 것이고 이에 불복하려면 다시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 : 검찰청법 제10조 ======================================================================== 1.재정신청의 결정기간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받았는데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했는데 고등법원이 신청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만에 재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을 경과한 후 재정결정이므로 즉시항고사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20일을 경과하여 재정결정하였더라도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규정에 위반하여 그 기간을 경과하여 재정결정하였더라도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62조 2.재정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되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를 할 수 있는지요.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다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 즉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신청을 받은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회부하게 되고 이때 그 사건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신청기각의 결정이나 심판회부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등법원의 결정에 검사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항고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재항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63조 =================================================================== 1.형사사건 피의자의 권리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통상 검사가 기소한 상태에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과는 구별됩니다. 피의자의 권리는 첫째, 자기의 방어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즉 변호인선임권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 변호인을 이용하지 못할 때는 일정요건 하에서 국가에서 비용을 대는 국선변호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상 진술거부권, 혹은 묵비권이라고 한다. 이는 종종 무시되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셋째, 현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장래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압수, 수색, 검증, 증인 신문, 감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증거보전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네째, 수사기관의 신문조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되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서명 날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인과의 접견권과 구속적부심사청구권 등이 피의자에게 있습니다 2.피의자신문의 내용 경찰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받았다고 소환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선 무엇을 묻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피의자신문시에는 사기죄의 혐의유무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하므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정리를 해가고 관련되는 서류도 지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소인은 출석의무가 있고 피고소인이 출석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신문을 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피의자신문시에는 사기죄성립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돈을 빌린 일이 있는지, 사실이라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빌렸는지, 그리고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수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석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의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거짓진술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가 진술을 마치면 그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들려야 하고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정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 후에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진술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서명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44조 ======================================================================== 1.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청구 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국선변호인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국선변호인이라 함은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변호인을 말합니다. 헌법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여 국선변호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나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선변호인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사정이나 신체적인 사유 등으로 변호인을 자력으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국선변호인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283조).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2.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자인 때 3.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 있는 자인때 5.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6.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어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때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잘 모르는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은 서면으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3조, 형사소송규칙 제16조 2.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임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선변호인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는데 다시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국선변호인선임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국선변호인선임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의 근거가 없는 이상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선정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항소 또는 상고사유가 됩니다.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361조의5; 403조 ========================================================================== 1.보석신청절차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보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석제도는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구속된 피고인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처,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청구는 서면으로 피고인이 구속기소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시에는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3일 이내에 검사가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고 검사의 의견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보석허가결정을 하면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보증금을 납입한 후 바로 석방됩니다. 보증금은 보석허가결정을 하는 법원이 범죄의 성질, 죄상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산정도로 납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하게 되지만 보증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하는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보석허가결정 또는 보석불허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는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보통의 항고는 인정됩니다.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94조; 제403조 형사소송규칙 제55조 2. 보석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청구 보석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되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다시 보석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일단 기각된 경우라도 사정변경이 있다면 다시 보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석청구는 횟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사정변경이 있거나 없더라도 다시 보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석청구를 받은 법원은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지만,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석을 청구하거나 재청구한 때에는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보석의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94조,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제1항 제2호 3. 실형선고와 보석보증금의 환부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석보증금은 몰수되는 것인가요? 보석보증금은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보석보증금은 환부받게 됩니다.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보석보증금이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 또는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다면 보석보증금은 환부받게 됩니다. 다만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당하게 됩니다.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103조 ========================================================================== 1. 구속과 불구속 어떤 경우에 구속되는지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범했다는 심증을 줄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법원에 청구하여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게 되는데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나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구속이 되면 경찰은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거나 석방하여야 하며, 검사는 송치받거나 직접 구속한 날로부터 최장 20일 이내에는 법원에 기소를 하거나 석방을 하여야 한다. 다른 범죄와 달리 국가보안법 피의자에 한해서는 경찰에서 20일, 검찰에서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범죄현장에서 체포된 현행범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어 체포영장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도 있는데 전자를 현행범체포 후자를 긴급체포라 하는데 그 제도의 취지는 현행범을 두고 구속영장을 받으려고 시간을 보내다보면 피의자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장없이 구속하고 나서 48시간 내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다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02조, 제203조, 제211조 ; 국가보안법 제19조 2. 구속의 기준 폭행을 하여 전치6주 진단이 나왔는데 그러면 구속기소되는 건가요? 합의되지 않으면 구속기소될 수 있습니다만, 항상 그렇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구속, 불구속의 결정, 벌금액의 결정 등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각 검사의 자의에 따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규정과 검찰 자체의 사건처리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구체적 사건처리에 있어서 사안의 경중, 피의자의 성행과 전과관계, 재범가능성, 피해회복 여부,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속여부와 공소제기여부 등을 정합니다. 사건처리기준이 각 검찰청마다 마련되어 있지만 일반에게 공개는 되지 않습니다. 3. 경찰서 유치장의 구속기간과 면회방법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면회가려는데 경찰서유치장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구속되는지, 그리고 면회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간대에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피의자는 구속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교도소 등으로 이송되고 면회는 특별한 제한없이 당해 관서의 일상근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 내이면 가능합니다. 경찰관서에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검찰청으로 송치(교도소로 이송)됩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인 유치인 면회시간은 일요일, 공휴일, 하절기, 동절기를 불문하고 09:00부터 22:00까지 가능합니다. 유치인 면회절차는 먼저 경찰서 수사과 수사1계로 오셔서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는 면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순서에 의하여 면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다수인이 면회를 하는 경우에는 일상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수 순대로 면회를 실시하되 5~10분 범위로 실시합니다. 유치인 1명에 대하여 여러 차례 면회 요청 시에도 원칙적으로는 면회가 가능하나, 일상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요건 절도죄로 체포되어 구속중입니다. 죄질도 가볍고 초범이라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싶은데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구권자가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되고 인용여부에 따라 석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이 적법한 것인지 또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이었는지를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입니다. 영장에 의하여 체포·구속되거나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나 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방법 문) 저의 남동생(22세)은 한달 전 유원지에서 술을 마신 후 인근상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양주 1병을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혀 구속되었습니다. 초범인 동생이 술김에 한 행동임을 이해한 상점주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 동생이 최대한 빨리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귀하의 동생인 구속피의자가 구속 후 사건종료에 이르기까지에 있어서 석방될 가능성 있는 기회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단계에 있어서는 구속적부심사청구(拘束適否審査請求) 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없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그리고 이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피의자에 대한 보석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본문). 둘째, 검찰수사종결시에는 무혐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처분 및 약식명령청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에 해당하는 형에 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속되었던 피의자를 석방하게 됩니다. 셋째,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공판의 청구를 하는 공소제기 후에는 보석허가청구(保釋許可請求)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액을 정하게 되고, 이 보증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넷째, 공판의 재판결과로 무죄와 벌금 또는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이 있을 경우에도 구속된 자를 석방하여야 합니다. ‘싹쓸이 압수수색’ 가환부제 활성화 돼야 작년 영장발부 58,678건… 법원에 반환 신청 고작 138건 거부하면 준항고 가능… 홍보 부족에 제대로 활용 안 돼 압수된 물품에 대해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준항고를 할 수 있으나 홍보미흡 등의 이유로 제도가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지적됐다. 또 재판단계에서 압수물품에 대한 가환부신청을 하는 경우도 매우 적은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심법원에서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은 5만8,678건으로 이 중 법원에 신청된 가환부신청이 들어온 경우는 138건에 그쳤다. 특히 검찰이 가환부를 거부한 물품에 대해 법원에 준항고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항고 제도 등이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은 피의자의 특수상황 등이 큰 원인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가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검찰에 요구한다거나, 그 요구가 거절당했다고 법원에 준항고를 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라며 “당장 구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런 ‘간 큰 피의자’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절도로 인한 장물처럼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검찰에서 다 돌려주기 때문에 법원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서류나 장부 등인데 검찰에서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돌려받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소속의 한 변호사도 “회계장부를 몽땅 압수당한 경우 그해 결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럴땐 가환부 신청을 하고 복사를 해서 받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수사관행이 많이 달라졌지만 더 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를 하는 경우 원칙상 피의사실과 관련된 물품만 가져와야 하지만 실무상의 어려움 때문에 무더기 압수수색을 하던 관행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당한 기업의 경우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실제 재판을 했던 사건으로 중소기업이었는데 검찰이 전부 압수수색을 해버려 회사 운영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판사는 “압수절차가 위법한 경우 증거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수사기관의 압수가 신중해진 느낌” 이라며 “예전에는 실무상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고 하나하나 살필 겨를도 없으니 통째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압수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기본적으로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물품은 압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사가 압수를 할때는 당연히 피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물품만을 압수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가환부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돌려준다”고강조했다. 또 압수된 물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인식의 부족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법원으로 들어오는 신청에는 세관에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있다”며 “가환부 신청을 하거나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면 준항고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잘 알지못해서 속수무책으로 있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식전환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지나친 압수수색으로 피압수자가 피해를 입는것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의 신중한 압수수색도 중요하지만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물품들은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의 활성화도 필요하다”며 “예전에 압수영장과 수색영장을 분리발부했던 것도 연장선상으로 보이는데 피압수자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법원이 압수영장을 발부할 때 기준을 완화시켜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해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항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