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업무 |
담당자 |
2011년 | |||||||||||||||||||||||
0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임차인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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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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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책기금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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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책위 규정, 기금 운영세칙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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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례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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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절차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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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담당부서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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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 공문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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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영 담당부서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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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영에 공문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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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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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설문조사(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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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의뢰(전문기관)-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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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제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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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예정가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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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정평가(전문기관)-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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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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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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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정산 및 대책위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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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노형2차 부영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 운영규정
2011년 월 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제주시 노형동 과원로13번지 소재 2차 부영아파트 분양을 위한 분양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칭한다)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및 사무실) 본 회의 명칭은 노형부영2차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라 칭하고 사무소는 임차인대표회의실에 둔다.
제3조(주요업무) 대책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분양과 관련한 對㈜부영과의 분양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
② 분양과 관련한 對관공서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
③ 분양과 관련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
④ 분양과 관련한 하자진단업체 선정 및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
⑤ 분양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인 선정 및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
⑥ 분양과 관련한 對입주민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
⑦ 기타 분양 업무에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
제2장 대책위원회
제4조(대책위원회 구성)
①대책위원은 각 동별 대표 1명, 대책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대책위원은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각동 임차인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③대책위원회 임원의 구성과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대책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동대표 중에서 선출
2. 부회장 2명 이상: 대책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3. 총무 1명: 대책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면
4. 감사 1명 이상:대책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제5조(자문위원)
① 대책위원회는 아파트의 분양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대책위회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제6조(임기)
① 대책위원의 임기는 분양전환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②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제4조의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7조(해임)
① 대책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임차인의 과반수이상 또는 대책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제반 업무규정을 위배하여 집행할 경우
2. 대책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아파트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5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4. 임대사업자 또는 분양에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상거래 행위, 향응 또는 금품 수수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고의로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여 아파트에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될 때
제8조(불신임투표)
① 임차인은 대책위원회가 무능력 또는 부정부패 등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임차인 1/3의 동의를 얻어 불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불신임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10명 이상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임차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책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진상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진상조사 및 소명의 절차가 끝나면 소명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불신임투표를 실시하며 임차인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9조(면책)
① 대책위원이 분양대책위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였을때는 면책한다.
제3장 회 의
제10조(대책위원회 회의)
① 대책위원회 회의는 전체회의와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② 대책위원회 회의는 분양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임차인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
③ 전체회의는 제4조의 전체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④ 임원회의는 제4조 3항의 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⑤ 정기회의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개최한다.
⑥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11조(회의의 소집 및 공지)
① 대책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임원)의 1/3의 요구가 있을 때
3. 임차인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②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3일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위원 등에게 개별통지 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장이 부재중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
⑤ 4항의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령순에 따라 임시회장으로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제12조(회의성립) 재적위원(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위원(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고,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13조(위임장)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작성 보존)
① 총무는 대책회의 회의내용과 의결 사항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임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대책회의 회의록을 임차인이 열람을 요구한 경우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대책위원의 의무 및 업무
제15조(대책위원의 의무) 대책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의 참석의 의무를 진다.
② 임차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청렴, 양심의 의무를 진다.
③ 전문적인 능력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 임차인의 의견 수렴 의무를 진다.
제16조(임원의 업무) 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대책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 : 위원장의 행정사무업무의 집행을 보조하고, 회의록을 기록한다.
④ 감사 : 위원회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 임차인 등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5장 분양대책기금
제17조(분양대책기금의 조성) 분양대책기금은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각 세대가 납부한 기금으로 조성한다.
제18조(분양대책기금 운영세칙) 대책위원회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분양대책기금운영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정한 분양대책기금 운영세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① 분양대책기금 조성에 대한 사항
② 분양대책기금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③ 분양대책기금 결산에 대한 사항
부 칙
제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분양대책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노형2차 부영아파트 분양대책기금 운영세칙
2011년 월 일 제정
제 1 조(목적) 본 세칙은 노형2차 부영아파트 분양대책기금의 조성, 운영, 집행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조성) 분양대책기금의 세대별 징수액은 임차인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3 조(기금의 집행) 기금은 다음과 같이 집행할 수 있다.
① 분양과 관련한 對㈜부영과의 분양업무 협의에 필요한 비용
② 분양과 관련한 對관공서 업무에 필요한 비용
③ 분양과 관련한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
④ 분양과 관련한 하자진단에 필요한 비용
⑤ 분양과 관련한 법률자문에 필요한 비용
⑥ 대책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회의 경비
⑦ 대책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유지관리비, 비품구입비, 사무용품비, 통신비, 자료비, 도서비 등
⑧ 분양관련 출장경비
⑨ 기타 대책위원회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 4 조(기금의 관리 및 결산, 공개)
① 기금 통장과 카드의 개설, 입출금, 정산, 입출금 장부의 작성은 총무가 총괄 하며, 회장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회장은 매월 1회 대책위원회에 입출금내역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전에 감 사의 확인을 받는다.
③ 감사가 서류 및 증빙감사 요구할 경우 즉시 통장과 원장, 증빙서류를 제출하 고 감사에 응해야 한다.
④ 모든 지출행위는 체크카드와 계좌이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세금계산서, 카 드매출전표 등 공식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증빙구비 가 어려울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확인을 받는다.
⑤ 지출방법에 대해서는 전결규정을 따른다.
제 5 조(자금집행절차)
① 지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견적서 및 거래처, 사용목적, 품목, 수량, 예산 등을 기록한 지급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와 감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자금 집행 후 지출증빙을 첨부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보관한다.
③ 사전품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액경비(회장전결사항 범위 내)를 지출할 경우는 집행 후 증빙을 첨부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 6 조(전결규정)
항목 |
내 용 |
전결권자 | ||
회장 |
대책위원회 |
임차인총회 | ||
감정평가비 |
분양과 관련한 재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 |
● | ||
하자진단비 |
분양과 관련한 하자진단에 필요한 비용 |
● | ||
법률소송비 |
분양과 관련한 소송에 필요한 비용 |
● | ||
업무추진비 |
분양과 관련한 對㈜부영, 對관공서 등 유관기관과의 분양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접대성 경비, 경조사비 등 |
● |
||
비품구입비 |
대책위원회에 필요한 비품 등 자산성 비용 |
● |
||
소모품비 |
대책위원회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
● |
||
여비교통비 |
분양관련 도외 출장경비 |
● |
||
회의비 |
임차인총회, 대책위원회회의 등 분양추진을 위한 회의의 개최에 따른 경비와 이와 관련한 식대 |
● |
||
기타경비 |
대책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유지관리비, 통신비, 자료비, 도서비, 우편료, 홍보비 등 |
● |
제 7 조(여비교통비) 분양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도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경비를 지출한다.
①항공료
②시내교통비
③식비(1식 6천원)
④숙박비(1박 5만원)
⑤일비(10만원)
제 8 조(통신보조비) 업무상 통신비 보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대책위원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 결의로 월5만원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업무활동 보조비) 원활하고 효율적인 분양업무추진을 위하여 임차인총회의 결의로 회장에게 월50만원의 업무활동비를 보조한다.
제 10 조(업무 인수인계)
① 분양업무 추진 중에 대책위원회 임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 회장, 감사의 입회하에 추진업무, 자료, 통장, 장부 등과 함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해당 임원은 동세칙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실을 입힌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업무인계를 완료할 때에는 인수인계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인수인계서를 3통 작성하여 인수인계자 각 1통씩 소지하고 1통은 입회자가 영구보존의 조치를 취한다.
제 11 조(기금잔액의 처리) 대책위원회 임기 만료 시 기금 잔액의 처리는 임차인 총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분양대책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분양대책기금 집행예산(안)
□ 분양업무 추진비 및 사무실 운영비
단위: 천원
항 목 |
금 액 |
내 용 |
비품구입비 |
2,000 |
사무실에 필요한 비품구매 |
업무추진비 |
9,000 |
회장 업무활동보조비 월50만원*9개월 업무추진접대비, 경조사비 월50만원 *9개월 |
소모품비 |
1,800 |
복사용지,차류,기타소모품 20만원*9개월 |
여비교통비 |
6,000 |
도외출장 3명 *5회*40만원/1인1회 |
회의비 |
7,200 |
월4회 * 9개월 * 20만원 |
사무실 유지관리비 |
4,500 |
월50만원 * 9개월 |
소 계 |
30,500 |
□ 하자정밀 진단비
단위: 천원
항 목 |
금 액 |
내 용 |
하자정밀 진단비 |
11,000 |
분양단가 조정을 위한 아파트 건물하자 내역 사전조사 |
계 41,500천원
※ 단, 부영측에서 제시한 ‘분양단가’가 과다하다고 사료될 때 ‘분양단가 재산정’을 위하여 감정재평가 및 변호사를 선임 등 제반비용이 추가될 경우 기금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다.
단위: 천원
항 목 |
금 액 |
내 용 |
감정 재평가비 |
35,000 |
본 감정평가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법률소송비및 자문료 |
10,000 |
부득이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계 |
45,000 |
하자정밀 진단의 필요성 및 대응방안
1. 하자정밀 진단의 필요성
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시 크게 문제되는 것이 하자(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입니다. 하자 보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고 분양전환을 마친다면 이런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막대한 경비를 고스란히 임대 아파트를 분양전환 받는 입주민이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분양가 협상 및 감정 평가 시 노형2차부영 분양 가격 인하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에 전문가의 도움으로 하자 정밀진단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 하자정밀 진단의 효과
1) 임대사업자와 협의/합의시 객관적 기준자료(민원방지)
2) 감정평가시 분양가격 DOWN자료(임차인측 감정에 반영)
3) 분양전환 시 하자 및 성능저하 부분의 반영
4) 관할청의 분쟁조정 신청 근거자료
5) 법률적 시효중단 조치(시효소멸로 인한 권리행사권 상실 방지)
6) 보수공법의 객관성 통해 부실보수 방지
3. 하자정밀 진단의 활용방안
1) 1차적으로 감정평가에 반영
2) 분양가 협상시 하자 관련 조정자료
3) 하자 협상 결렬시 관할청에 분쟁조정 신청 근거 자료
4) 하자 부분 협상시 보수범위에 관한 기준 자료
5) 소송(분양전환금지 가처분 또는 분양원가 공개)시 소송근거 자료로 활용
4. 하자정밀진단 및 일정과 관련한 견적접수
진단업체 |
(주)옵티마 일송구조 |
(주)경산 구조 안전기술원 |
(주)부성이엔씨 |
견적금액 |
17,000,000 |
11,000,000 |
13,000,000 |
조사기간 |
계약 후 40일 |
계약 후 30일 |
착수 후 30일 |
1) 위의 견적결과에 각 업체 담당자와 견적접수 후 통화 확인한 바 일정 및 금액과 관련하여 (주)경산 구조 안전기술원의 견적내용(기술 인력및 장비보유현황,최근 3년간 하자진단 실적,2006년 부영3차 안전진단경험과 비용)이 타업체와 비교우위에 있어 (주)경산 구조 안전기술원을 선정하고 4월 17일 노형2차부영아파트 임차인 총회에서 하자진단여부와 업체 선정을 결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