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목벌채의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입목벌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벌채대상임을 표시하고 신청서에 벌채구역도 (축적 1/6,000 또는 1/1,200 의 임야도),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사업계획서 (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 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굴취 예정구역도 (1/6,000 내지 1/1,200)1부,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복구계획서 1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공익상 산림보호가 필요하고,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지역 및 산사태 위험지역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숲가꾸기를 위한 사유인 경우는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목벌채 제한지역을 고시하고나 해제 할 때는 1/25,000 도면과 지번, 면적을 고시하고, 이를 산림 소유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입목벌채의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적정성을 조사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벌채를 허가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고 검인을 찍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 다음의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을 벌채할 수 있다.
a)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b)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거나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c)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d)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e) 산림청장소속의 연구 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연구 사업을 하는 경우
f)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 보호 사업을 하는 경우
g)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 벌채를 하는 경우
h) 채석허가를 받은 경우
I) 다음과 같이 국민 생활의 편익을 위한 경우
- 임목안에 자연고사한 나무제거
- 대나무를 벌채
- 산림소유자가 작업상(예방 복구 및 농⋅축⋅어업용 이용) 연간 5m³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 후계자의 경우에는 50m³로 한다.
- 임도, 방화선을 위해 벌채
- 농경지 및 주택의 해가림에 피해가 있는 곳의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해당 나무의 높이 이내)
-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한 10m 이내
- 입목⋅죽이 생립하고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으로 5천 m² 미만인 토지⋅묘지인 경우 분묘 중심으로 부터 10m 이내인 경우
- 농업용 축산폐수정화용. 유기질비료 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목탄⋅목초액⋅섬유판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 지름이 20cm 이하인 숲가꾸기대상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 방송법인이 송⋅중계소 등 설치
- 측량을 위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