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잡목을 제거하고 수종변경을 하여 과수나무를 식재하는 경우에도 면적 및 기타 여건에 따라서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토지이용계획원 등의 공부를 열람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명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1. 단순히 나무와 잡목을 제거하고 과일나무를 심는 정도라면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때는 해당 시군 "산림조합(임업조합)"에 의뢰하면 수십만원 비용으로 허가를 대행해 줄것이고, 기타 비용은 없습니다.
2. 그러나 해당 임야에 장비를 투입하고, 거름을 주는 등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해당 시군청 앞에 있는 토목측량설계사무실에 허가 가능 여부 및 비용관계를 상담하십시요.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는 국가공인 측량 등의 기사가 작성한 도면을 첨부해야 하므로 민원인 직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시군청 공무원보다 설계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자기 소관분야 외에는 검토 및 답변을 해주지 않고, 책임소재 때문에 확정적 발언을 아니하는데 반해 측량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의 목적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주고, 필요한 경우 관공서와 협의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