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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사유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ㆍ영ㆍ시행규칙(“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 다만, 해당 지역의 용적률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법 제19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제27조의2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7> [전문개정 2009.08.03]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6.11.06> <개정 2009.08.03> 제2장 건축위원회 제6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건축계획분야, 건축구조분야, 건축설비분야, 그 밖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6.04.07> ④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06.04.07>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04.07, 2009.08.03>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분야의 심의에 한정하여 필요한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따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항 전문개정 2009.08.03]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건축위원회의 업무수행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심신의 장애로 임무 수행을 계속할 수 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제8조(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 건축물 3. 미관지구안의 5층 이상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항전문개정 2009.08.03] ② 주거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처리하는 설계변경 사항 [호전문개정 2009.08.03] 2.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 사항 3.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4.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서 1개층 이하 층수 변경 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초 층수 이하로의 층수변경 나. 대지면적, 세대수 또는 건축연면적이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 「주택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미관도로변을 기준으로 입면도상 표기되지 아니하는 증축 [호신설 2009.08.03] ③ 영 제5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항신설 2006.04.07>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건축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08.03>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허가신청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5.08.05> ④ 위원회의 위원중 심의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05.08.05> ⑤ 시장은 회의개최 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6.04.07> ⑥ 시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06.04.07> ⑦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에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항전문개정 2009.08.03] 제11조(간사등) ① 건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건축업무담당 및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9.08.03> ②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일비 등) 건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13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15조(소위원회) ①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부천시건축위원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6조제5항 및 제6항과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08.03>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17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당해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03>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영 제10조의2제1항의 보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료예정일까지의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 [호전문개정 2009.08.03] 3.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3월 이상 시공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 4.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을 건축주에게 반환 <개정 2009.08.03> [본조신설 2006.11.06] <개정 2009.08.03> 제17조의3(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10조 또는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03> ② 협의회의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르며,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부천시 민원사무 처리 규정」제11조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1.06] <개정 2009.08.03> 제19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2009.08.03>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과 주거용(기숙용)건축물이 아닐 것<개정 2006.11.06>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08.03> 제20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나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니며, 건축주의 추전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2.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3. 법 제19조ㆍ제20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확인 5. 그 밖에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선정방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21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수수료를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20퍼센트 2.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퍼센트 3.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에는 100퍼센트 [전문개정 2009.08.0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시기와 방법·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8.03> [전문개정 2006.04.07] 제22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사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써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22조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5층 이상인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다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해당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08.03] 제4장 대지안의 조경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같은 대지안에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으면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다만,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은 2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의 수림 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면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5.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영 제27조1항제5호와 제10호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1.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건축물 2. 학교로서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한 경우(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3.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4. 교정시설, 군사시설 5.「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12.14> 6.「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2009.12.14>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12.14> 8.「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신설 2009.12.14>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옥외ㆍ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산입하며, 해당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을 것 2. 건축물의 주된 도로변에 조경을 위한 정자목(흉고직경 20센티미터 이상 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인 경우로 주변환경이 수목의 성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독립식재한 경우에는 수목당 7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하며 3주를 초과할 수 없을 것. 다만, 사업승인대상 아파트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23조에 따른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식재수량 및 규격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②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붕구조가 평스라브인 옥상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옥상조경 설치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식수 또는 조경시설물의 설치가 어려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주택을 건립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징수를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은 1그루 이상, 100세대 이상은 3그루 이상을 보기 좋은 장소에 식재하여야 한다. 1. 흉교직경수종: 20센티미터 이상 2. 근원직경수종: 30센티미터 이상 3. 그 밖의 수종: 수고 4미터, 수관폭 3미터 이상 [전문개정 2009.08.03] 제2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08.03> 1.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내 도로 4. 이해관계가 없는 소규모 골목길 5.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 제6장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 제27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대지를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08.03> 1. 전용주거지역: 150제곱미터 2. 일반주거지역: 90제곱미터 3. 준주거지역: 90제곱미터 4. 중심상업지역: 300제곱미터 5. 일반상업지역: 200제곱미터 6. 근린상업지역: 200제곱미터 7. 유통상업지역: 200제곱미터 8. 전용공업지역: 200제곱미터 9. 일반공업지역: 200제곱미터 10. 준공업지역: 150제곱미터 11. 보전녹지지역: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2. 생산녹지지역: 350제곱미터 13. 자연녹지지역: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90제곱미터 제27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08.03> [본조신설 2006.11.06] 제28조(맞벽건축 등)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미관지구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2.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에 접한 대지 상호간 3.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지 상호간 <개정 2009.08.03> ②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나 구역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할 것 2. 맞벽대상 건축물의 맞벽은 2면 이내일 것 3. 맞벽건축물은 2층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06.04.07] 제29조(2이상의 도로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대지 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속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대지와의 접속길이가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이 되는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속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개정 2009.08.03>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하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하의 부분 ②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도로 반대측에 공원, 광장, 하천, 철도, 공공공지, 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같은 법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08.03> ③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건축선 후퇴부분은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08.03>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15>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1.15] <개정 2009.08.03>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15, 2009.08.03> ⑤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15> 제30조의2(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주변의 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배 이하로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08.05>,<개정 2007.11.15, 2009.08.03> 제7장 삭제<2005.08.05> 제8장 공개공지 등 제34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건축물: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를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2. 면적: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전문개정 2009.08.03>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확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도록 주된 도로와 접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 다만, 대지 여건상 공개공지를 주된 도로변이 아닌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단서신설 2005.08.05>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건축물에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한변의 최소폭은 6미터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05.08.05> 4. 옥외공지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지상2층의 높이로 할 것 5.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4조에 따른 기준으로 식재할 것. 다만, 조경면적 산입은 공개공지면적의 50퍼센트까지 인정한다. 6.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용적율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율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율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3조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산정된 면적을 제외 ④ 영 제27조의2 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세부사항은 따로 고시 한다. <신설 2009.12.14> <전문개정 2009.08.03> 제9장 삭제<2006.11.06> 제43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사이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호이스트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합한 적재하중을 말하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인 냉각탑, 냉장고,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화물 적재 하중이 5톤 이상인 화물인양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4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07.11.15, 2009.08.03> ②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5의 위반건축물란중 제15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6.11.06, 2009.08.03>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3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8.03> 제45조의2(부천시 건축문화상) ① 시장은 문화도시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매년 구조, 기능, 미를 겸비한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발굴 시상하는 부천시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건축문화상의 시행과 심사를 위하여 부천시 건축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08.03] |
부칙<2001. 7. 27 조례 제18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 8. 11 조례 제19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경 및 공개공지등에 대하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 조경 및 공개공지 설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04.07 조례 제21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③(건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가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2006.11.06. 조례 제21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제2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건축물을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1.15. 조례 제226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경우 및 건축허가의 신청이나 건축신고가 처리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02.16. 조례 제2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03. 조례 제2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경우 및 건축허가의 신청이나 건축신고가 처리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12.14 조례 제2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2.07 조례 제2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사유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ㆍ영ㆍ시행규칙(“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 다만, 해당 지역의 용적률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법 제19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제27조의2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7> [전문개정 2009.08.03]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6.11.06> <개정 2009.08.03> 제2장 건축위원회 제6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건축계획분야, 건축구조분야, 건축설비분야, 그 밖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6.04.07> ④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06.04.07>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04.07, 2009.08.03>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분야의 심의에 한정하여 필요한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따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항 전문개정 2009.08.03]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건축위원회의 업무수행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심신의 장애로 임무 수행을 계속할 수 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제8조(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 건축물 3. 미관지구안의 5층 이상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항전문개정 2009.08.03] ② 주거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처리하는 설계변경 사항 [호전문개정 2009.08.03] 2.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 사항 3.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4.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서 1개층 이하 층수 변경 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초 층수 이하로의 층수변경 나. 대지면적, 세대수 또는 건축연면적이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 「주택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미관도로변을 기준으로 입면도상 표기되지 아니하는 증축 [호신설 2009.08.03] ③ 영 제5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항신설 2006.04.07>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건축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08.03>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허가신청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5.08.05> ④ 위원회의 위원중 심의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05.08.05> ⑤ 시장은 회의개최 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6.04.07> ⑥ 시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06.04.07> ⑦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에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항전문개정 2009.08.03] 제11조(간사등) ① 건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건축업무담당 및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9.08.03> ②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일비 등) 건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13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15조(소위원회) ①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부천시건축위원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6조제5항 및 제6항과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08.03>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17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당해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03>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영 제10조의2제1항의 보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료예정일까지의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 [호전문개정 2009.08.03] 3.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3월 이상 시공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 4.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을 건축주에게 반환 <개정 2009.08.03> [본조신설 2006.11.06] <개정 2009.08.03> 제17조의3(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10조 또는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03> ② 협의회의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르며,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부천시 민원사무 처리 규정」제11조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1.06] <개정 2009.08.03> 제19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2009.08.03>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과 주거용(기숙용)건축물이 아닐 것<개정 2006.11.06>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08.03> 제20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나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니며, 건축주의 추전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2.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3. 법 제19조ㆍ제20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확인 5. 그 밖에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선정방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21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수수료를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20퍼센트 2.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퍼센트 3.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에는 100퍼센트 [전문개정 2009.08.0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시기와 방법·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8.03> [전문개정 2006.04.07] 제22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사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써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22조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5층 이상인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다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해당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08.03] 제4장 대지안의 조경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같은 대지안에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으면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다만,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은 2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의 수림 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면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5.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영 제27조1항제5호와 제10호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1.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건축물 2. 학교로서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한 경우(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3.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4. 교정시설, 군사시설 5.「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12.14> 6.「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2009.12.14>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12.14> 8.「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신설 2009.12.14>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옥외ㆍ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산입하며, 해당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을 것 2. 건축물의 주된 도로변에 조경을 위한 정자목(흉고직경 20센티미터 이상 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인 경우로 주변환경이 수목의 성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독립식재한 경우에는 수목당 7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하며 3주를 초과할 수 없을 것. 다만, 사업승인대상 아파트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23조에 따른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식재수량 및 규격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②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붕구조가 평스라브인 옥상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옥상조경 설치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식수 또는 조경시설물의 설치가 어려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주택을 건립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징수를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은 1그루 이상, 100세대 이상은 3그루 이상을 보기 좋은 장소에 식재하여야 한다. 1. 흉교직경수종: 20센티미터 이상 2. 근원직경수종: 30센티미터 이상 3. 그 밖의 수종: 수고 4미터, 수관폭 3미터 이상 [전문개정 2009.08.03] 제2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08.03> 1.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내 도로 4. 이해관계가 없는 소규모 골목길 5.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 제6장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 제27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대지를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08.03> 1. 전용주거지역: 150제곱미터 2. 일반주거지역: 90제곱미터 3. 준주거지역: 90제곱미터 4. 중심상업지역: 300제곱미터 5. 일반상업지역: 200제곱미터 6. 근린상업지역: 200제곱미터 7. 유통상업지역: 200제곱미터 8. 전용공업지역: 200제곱미터 9. 일반공업지역: 200제곱미터 10. 준공업지역: 150제곱미터 11. 보전녹지지역: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2. 생산녹지지역: 350제곱미터 13. 자연녹지지역: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90제곱미터 제27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08.03> [본조신설 2006.11.06] 제28조(맞벽건축 등)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미관지구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2.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에 접한 대지 상호간 3.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지 상호간 <개정 2009.08.03> ②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나 구역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할 것 2. 맞벽대상 건축물의 맞벽은 2면 이내일 것 3. 맞벽건축물은 2층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06.04.07] 제29조(2이상의 도로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대지 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속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대지와의 접속길이가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이 되는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속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개정 2009.08.03>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하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하의 부분 ②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도로 반대측에 공원, 광장, 하천, 철도, 공공공지, 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같은 법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08.03> ③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건축선 후퇴부분은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08.03>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15>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1.15] <개정 2009.08.03>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15, 2009.08.03> ⑤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15> 제30조의2(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주변의 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배 이하로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08.05>,<개정 2007.11.15, 2009.08.03> 제7장 삭제<2005.08.05> 제8장 공개공지 등 제34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건축물: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를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2. 면적: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전문개정 2009.08.03>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확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도록 주된 도로와 접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 다만, 대지 여건상 공개공지를 주된 도로변이 아닌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단서신설 2005.08.05>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건축물에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한변의 최소폭은 6미터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05.08.05> 4. 옥외공지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지상2층의 높이로 할 것 5.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4조에 따른 기준으로 식재할 것. 다만, 조경면적 산입은 공개공지면적의 50퍼센트까지 인정한다. 6.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용적율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율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율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3조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산정된 면적을 제외 ④ 영 제27조의2 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세부사항은 따로 고시 한다. <신설 2009.12.14> <전문개정 2009.08.03> 제9장 삭제<2006.11.06> 제43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사이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호이스트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합한 적재하중을 말하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인 냉각탑, 냉장고,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화물 적재 하중이 5톤 이상인 화물인양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4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07.11.15, 2009.08.03> ②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5의 위반건축물란중 제15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6.11.06, 2009.08.03>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3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8.03> 제45조의2(부천시 건축문화상) ① 시장은 문화도시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매년 구조, 기능, 미를 겸비한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발굴 시상하는 부천시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건축문화상의 시행과 심사를 위하여 부천시 건축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08.03] |
부칙<2001. 7. 27 조례 제18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 8. 11 조례 제19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경 및 공개공지등에 대하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 조경 및 공개공지 설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04.07 조례 제21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③(건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가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2006.11.06. 조례 제21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제2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건축물을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1.15. 조례 제226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경우 및 건축허가의 신청이나 건축신고가 처리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02.16. 조례 제2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03. 조례 제2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경우 및 건축허가의 신청이나 건축신고가 처리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12.14 조례 제2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2.07 조례 제2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사유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ㆍ영ㆍ시행규칙(“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 다만, 해당 지역의 용적률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법 제19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제27조의2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7> [전문개정 2009.08.03]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6.11.06> <개정 2009.08.03> 제2장 건축위원회 제6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건축계획분야, 건축구조분야, 건축설비분야, 그 밖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6.04.07> ④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06.04.07>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04.07, 2009.08.03>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분야의 심의에 한정하여 필요한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따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항 전문개정 2009.08.03]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건축위원회의 업무수행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심신의 장애로 임무 수행을 계속할 수 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제8조(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 건축물 3. 미관지구안의 5층 이상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항전문개정 2009.08.03] ② 주거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처리하는 설계변경 사항 [호전문개정 2009.08.03] 2.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 사항 3.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4.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서 1개층 이하 층수 변경 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초 층수 이하로의 층수변경 나. 대지면적, 세대수 또는 건축연면적이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 「주택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미관도로변을 기준으로 입면도상 표기되지 아니하는 증축 [호신설 2009.08.03] ③ 영 제5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항신설 2006.04.07>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건축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08.03>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허가신청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5.08.05> ④ 위원회의 위원중 심의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05.08.05> ⑤ 시장은 회의개최 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6.04.07> ⑥ 시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06.04.07> ⑦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에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항전문개정 2009.08.03] 제11조(간사등) ① 건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건축업무담당 및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9.08.03> ②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일비 등) 건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13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15조(소위원회) ①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부천시건축위원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6조제5항 및 제6항과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08.03>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17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당해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03>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영 제10조의2제1항의 보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료예정일까지의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 [호전문개정 2009.08.03] 3.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3월 이상 시공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 4.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을 건축주에게 반환 <개정 2009.08.03> [본조신설 2006.11.06] <개정 2009.08.03> 제17조의3(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10조 또는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03> ② 협의회의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르며,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부천시 민원사무 처리 규정」제11조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1.06] <개정 2009.08.03> 제19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2009.08.03>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과 주거용(기숙용)건축물이 아닐 것<개정 2006.11.06>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08.03> 제20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나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니며, 건축주의 추전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2.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3. 법 제19조ㆍ제20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확인 5. 그 밖에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선정방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21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수수료를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20퍼센트 2.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퍼센트 3.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에는 100퍼센트 [전문개정 2009.08.0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시기와 방법·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8.03> [전문개정 2006.04.07] 제22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사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써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22조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5층 이상인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다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해당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08.03] 제4장 대지안의 조경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같은 대지안에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으면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다만,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은 2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의 수림 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면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5.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영 제27조1항제5호와 제10호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1.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건축물 2. 학교로서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한 경우(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3.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4. 교정시설, 군사시설 5.「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12.14> 6.「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2009.12.14>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12.14> 8.「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신설 2009.12.14>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옥외ㆍ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산입하며, 해당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을 것 2. 건축물의 주된 도로변에 조경을 위한 정자목(흉고직경 20센티미터 이상 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인 경우로 주변환경이 수목의 성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독립식재한 경우에는 수목당 7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하며 3주를 초과할 수 없을 것. 다만, 사업승인대상 아파트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23조에 따른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식재수량 및 규격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②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붕구조가 평스라브인 옥상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옥상조경 설치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식수 또는 조경시설물의 설치가 어려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주택을 건립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징수를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은 1그루 이상, 100세대 이상은 3그루 이상을 보기 좋은 장소에 식재하여야 한다. 1. 흉교직경수종: 20센티미터 이상 2. 근원직경수종: 30센티미터 이상 3. 그 밖의 수종: 수고 4미터, 수관폭 3미터 이상 [전문개정 2009.08.03] 제2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08.03> 1.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내 도로 4. 이해관계가 없는 소규모 골목길 5.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 제6장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 제27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대지를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08.03> 1. 전용주거지역: 150제곱미터 2. 일반주거지역: 90제곱미터 3. 준주거지역: 90제곱미터 4. 중심상업지역: 300제곱미터 5. 일반상업지역: 200제곱미터 6. 근린상업지역: 200제곱미터 7. 유통상업지역: 200제곱미터 8. 전용공업지역: 200제곱미터 9. 일반공업지역: 200제곱미터 10. 준공업지역: 150제곱미터 11. 보전녹지지역: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2. 생산녹지지역: 350제곱미터 13. 자연녹지지역: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90제곱미터 제27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08.03> [본조신설 2006.11.06] 제28조(맞벽건축 등)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미관지구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2.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에 접한 대지 상호간 3.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지 상호간 <개정 2009.08.03> ②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나 구역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할 것 2. 맞벽대상 건축물의 맞벽은 2면 이내일 것 3. 맞벽건축물은 2층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06.04.07] 제29조(2이상의 도로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대지 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속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대지와의 접속길이가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이 되는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속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개정 2009.08.03>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하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하의 부분 ②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도로 반대측에 공원, 광장, 하천, 철도, 공공공지, 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같은 법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08.03> ③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건축선 후퇴부분은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08.03>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15>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1.15] <개정 2009.08.03>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15, 2009.08.03> ⑤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15> 제30조의2(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주변의 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배 이하로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08.05>,<개정 2007.11.15, 2009.08.03> 제7장 삭제<2005.08.05> 제8장 공개공지 등 제34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건축물: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를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2. 면적: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전문개정 2009.08.03>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확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도록 주된 도로와 접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 다만, 대지 여건상 공개공지를 주된 도로변이 아닌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단서신설 2005.08.05>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건축물에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한변의 최소폭은 6미터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05.08.05> 4. 옥외공지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지상2층의 높이로 할 것 5.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4조에 따른 기준으로 식재할 것. 다만, 조경면적 산입은 공개공지면적의 50퍼센트까지 인정한다. 6.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용적율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율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율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3조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산정된 면적을 제외 ④ 영 제27조의2 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세부사항은 따로 고시 한다. <신설 2009.12.14> <전문개정 2009.08.03> 제9장 삭제<2006.11.06> 제43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사이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호이스트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합한 적재하중을 말하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인 냉각탑, 냉장고,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화물 적재 하중이 5톤 이상인 화물인양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4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07.11.15, 2009.08.03> ②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5의 위반건축물란중 제15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6.11.06, 2009.08.03>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3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8.03> 제45조의2(부천시 건축문화상) ① 시장은 문화도시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매년 구조, 기능, 미를 겸비한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발굴 시상하는 부천시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건축문화상의 시행과 심사를 위하여 부천시 건축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08.03] |
부칙<2001. 7. 27 조례 제18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 8. 11 조례 제19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경 및 공개공지등에 대하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 조경 및 공개공지 설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04.07 조례 제21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③(건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가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2006.11.06. 조례 제21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제2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건축물을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1.15. 조례 제226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경우 및 건축허가의 신청이나 건축신고가 처리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02.16. 조례 제2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03. 조례 제2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경우 및 건축허가의 신청이나 건축신고가 처리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12.14 조례 제2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2.07 조례 제2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건축 조례」제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4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사유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ㆍ영ㆍ시행규칙(“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 다만, 해당 지역의 용적률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법 제19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제27조의2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7> [전문개정 2009.08.03]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6.11.06> <개정 2009.08.03>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부천시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건축계획분야, 건축구조분야, 건축설비분야, 그 밖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6.04.07> ④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06.04.07>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04.07, 2009.08.03>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분야의 심의에 한정하여 필요한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따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항 전문개정 2009.08.03]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건축위원회의 업무수행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심신의 장애로 임무 수행을 계속할 수 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제8조(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 건축물 3. 미관지구안의 5층 이상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항전문개정 2009.08.03] ② 주거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처리하는 설계변경 사항 [호전문개정 2009.08.03] 2.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 사항 3.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4.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서 1개층 이하 층수 변경 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초 층수 이하로의 층수변경 나. 대지면적, 세대수 또는 건축연면적이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 「주택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미관도로변을 기준으로 입면도상 표기되지 아니하는 증축 [호신설 2009.08.03] ③ 영 제5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항신설 2006.04.07>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건축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08.03>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허가신청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5.08.05> ④ 위원회의 위원중 심의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05.08.05> ⑤ 시장은 회의개최 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6.04.07> ⑥ 시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06.04.07> ⑦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에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항전문개정 2009.08.03]
제11조(간사등) ① 건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건축업무담당 및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9.08.03> ②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일비 등) 건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13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15조(소위원회) ①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부천시건축위원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6조제5항 및 제6항과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08.03>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17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당해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03>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영 제10조의2제1항의 보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료예정일까지의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 [호전문개정 2009.08.03] 3.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3월 이상 시공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 4.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을 건축주에게 반환 <개정 2009.08.03> [본조신설 2006.11.06] <개정 2009.08.03>
제17조의3(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10조 또는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03> ② 협의회의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르며,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부천시 민원사무 처리 규정」제11조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1.06] <개정 2009.08.03>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 농기계 보관창고, 그 밖의 농업용 건축물 2. 단독주택
제19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2009.08.03>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과 주거용(기숙용)건축물이 아닐 것<개정 2006.11.06>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08.03>
제20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나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니며, 건축주의 추전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2.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3. 법 제19조ㆍ제20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확인 5. 그 밖에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선정방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21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수수료를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20퍼센트 2.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퍼센트 3.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에는 100퍼센트 [전문개정 2009.08.0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시기와 방법·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8.03> [전문개정 2006.04.07]
제21조의2 <삭제 2009.08.03>
제22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사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써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22조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5층 이상인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다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해당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08.03]
제4장 대지안의 조경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같은 대지안에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으면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다만,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은 2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의 수림 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면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5.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영 제27조1항제5호와 제10호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1.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건축물 2. 학교로서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한 경우(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3.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4. 교정시설, 군사시설 5.「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12.14> 6.「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2009.12.14>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12.14> 8.「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신설 2009.12.14>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옥외ㆍ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산입하며, 해당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을 것 2. 건축물의 주된 도로변에 조경을 위한 정자목(흉고직경 20센티미터 이상 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인 경우로 주변환경이 수목의 성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독립식재한 경우에는 수목당 7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하며 3주를 초과할 수 없을 것. 다만, 사업승인대상 아파트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23조에 따른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식재수량 및 규격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②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붕구조가 평스라브인 옥상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옥상조경 설치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식수 또는 조경시설물의 설치가 어려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주택을 건립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징수를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은 1그루 이상, 100세대 이상은 3그루 이상을 보기 좋은 장소에 식재하여야 한다. 1. 흉교직경수종: 20센티미터 이상 2. 근원직경수종: 30센티미터 이상 3. 그 밖의 수종: 수고 4미터, 수관폭 3미터 이상 [전문개정 2009.08.03]
제25조(담장의설치) 대지경계선(건축선을 포함한다)에는 담장을 설치하는 대신에 조경시설 등으로 차폐식수를 할 수 있다.
제5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08.03> 1.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내 도로 4. 이해관계가 없는 소규모 골목길 5.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
제6장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
제27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대지를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08.03> 1. 전용주거지역: 150제곱미터 2. 일반주거지역: 90제곱미터 3. 준주거지역: 90제곱미터 4. 중심상업지역: 300제곱미터 5. 일반상업지역: 200제곱미터 6. 근린상업지역: 200제곱미터 7. 유통상업지역: 200제곱미터 8. 전용공업지역: 200제곱미터 9. 일반공업지역: 200제곱미터 10. 준공업지역: 150제곱미터 11. 보전녹지지역: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2. 생산녹지지역: 350제곱미터 13. 자연녹지지역: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90제곱미터
제27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08.03> [본조신설 2006.11.06]
제28조(맞벽건축 등)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미관지구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2.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에 접한 대지 상호간 3.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지 상호간 <개정 2009.08.03> ②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나 구역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할 것 2. 맞벽대상 건축물의 맞벽은 2면 이내일 것 3. 맞벽건축물은 2층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06.04.07]
제29조(2이상의 도로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대지 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속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대지와의 접속길이가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이 되는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속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개정 2009.08.03>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하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하의 부분 ②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도로 반대측에 공원, 광장, 하천, 철도, 공공공지, 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같은 법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08.03> ③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건축선 후퇴부분은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08.03>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15>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1.15] <개정 2009.08.03>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15, 2009.08.03> ⑤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15>
제30조의2(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주변의 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배 이하로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08.05>,<개정 2007.11.15, 2009.08.03>
제7장 삭제<2005.08.05>
제8장 공개공지 등
제34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건축물: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를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2. 면적: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전문개정 2009.08.03>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확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도록 주된 도로와 접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 다만, 대지 여건상 공개공지를 주된 도로변이 아닌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단서신설 2005.08.05>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건축물에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한변의 최소폭은 6미터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05.08.05> 4. 옥외공지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지상2층의 높이로 할 것 5.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4조에 따른 기준으로 식재할 것. 다만, 조경면적 산입은 공개공지면적의 50퍼센트까지 인정한다. 6.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용적율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율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율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3조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산정된 면적을 제외 ④ 영 제27조의2 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세부사항은 따로 고시 한다. <신설 2009.12.14> <전문개정 2009.08.03>
제9장 삭제<2006.11.06>
제35조(삭제)<2006.11.06>
제36조(삭제)<2006.11.06>
제37조(삭제)<2006.11.06>
제38조(삭제)<2006.11.06>
제39조(삭제)<2006.11.06>
제40조(삭제)<2006.11.06>
제41조(삭제)<2006.11.06>
제42조(삭제)<2006.11.06>
제10장 보 칙
제43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사이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호이스트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합한 적재하중을 말하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인 냉각탑, 냉장고,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화물 적재 하중이 5톤 이상인 화물인양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08.03]
제4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07.11.15, 2009.08.03> ②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5의 위반건축물란중 제15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6.11.06, 2009.08.03>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3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8.03>
제45조(야간경관조명) 시장은 폭 30미터 이상 도로변 건축물 또는 제8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계획 및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제45조의2(부천시 건축문화상) ① 시장은 문화도시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매년 구조, 기능, 미를 겸비한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발굴 시상하는 부천시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건축문화상의 시행과 심사를 위하여 부천시 건축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08.03]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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