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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에 근로자가 300만원의 교육비를 공제받는 경우 교육비공제로 인한 세금혜택은 근로자 각자 다를 수 있으나 대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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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리 챙겨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해설]에서는 교육비공제에 대한 법령 내용, 주요 이슈가 되었던 사례,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 등을 상세히 다루어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정확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하였다. | ||||||||||||||||||||||
Ⅰ. 교육비 관련 세법 개정 사항 | ||||||||||||||||||||||
1. 관련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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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정 내용 | ||||||||||||||||||||||
①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공제 항목 체계 변경 o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 법 제52조 제3항 ② 세법령 내용을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쉬운용어로 개선 ③ 근로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교육비납입증명서 서식을 개선 o 교복구입비용을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교복구입시 발급받은 신용카드 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육비납입증명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납세자의 불편을 고려 영수증 첨부를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
Ⅱ. 교육비공제 특징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법령에서 규정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
1. 교육비 지출자 -> 근로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공제 허용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
# 관련 예규 [1] 과세기간 중 중도취직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재소득 46073-1, 2000.1.1.). o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퇴직 후에 지출되는 연수비 명목의 학자금은 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님(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4, 2005.4.22.) o 입사 전 지출한 국외교육비는 특별공제대상이 아님(서면1팀-782, 2004.6.9.) o 구조조정으로 퇴직 후 지원받은 전직지원비 및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1팀-434, 2005.4.22.).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9.8.4. 대학원의 입학금과 2009.8.25.~2010.9.1.에 대한 수업료를 지출하고 2009.8.7. 직장을 퇴직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퇴직 전 지출한 교육비가 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o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현행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원천세과-889, 2009.10.29.). [3] 2010년 입학하는 고등학교의 교육비를 2009년도에 지급한 경우 교육비공제 시기(원천세과-180, 2010.3.3.) o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학생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이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 한도는 1명당 연 300만원으로 동일함. [4]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를 포함함)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원천-75, 2010.1.26.). o 근로소득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5]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46013-335, 2001.2.10.). o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의 교육비공제대상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 등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서이 46013-10624, 2001.11.28.). | ||||||||||||||||||||||
2. 교육비 지출대상 ->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만 해당 |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교육비공제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학생 자녀와 같이 나이가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교육비 지출을 하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 ||||||||||||||||||||||
# 관련 예규 o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동 공제대상부양가족을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당해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현재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원천세과-361, 2009.4.24.) o 공부상 친자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 자녀에게 지급한 대학교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자와 결혼한 거주자가 사실혼 중에 출생한 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세과-78, 2010.1.26.). o 취학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함(서면1팀-502, 2008.4.10.). o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취학·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등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 2007.1.4.). | ||||||||||||||||||||||
1)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2)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시 필요한 서류 일시퇴거자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 o 일시퇴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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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례 ■ 군대에 입영한 동생의 일시퇴거 해당 여부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본다(소득세법 기본통칙 53-1). | ||||||||||||||||||||||
3. 교육비공제대상 부양가족 차등 적용 | ||||||||||||||||||||||
1)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 o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 2)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 o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 3)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비용 o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에 한해 소득공제 가능 | ||||||||||||||||||||||
4. 장애인 재활교육비 특례 | ||||||||||||||||||||||
o 다른 교육비와 달리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해 지출한 법정 재활교육비공제 가능 | ||||||||||||||||||||||
5. 교육비 한도 차등 적용 | ||||||||||||||||||||||
1)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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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연도 중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인 된 경우 교육비공제 한도 o 자녀가 외국유학 중 당해 과세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당해 과세연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공제 한도액 계산방법은 각 학생 신분에 해당하는 각각의 한도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①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200만원(→ 현행 300만원) 한도 내의 금액과 ②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700만원(→ 현행 9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한도 내의 금액 합계액(①+②) 중 전체 공제한도인 700만원(→ 현행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공제하는 것임(서면1팀-317, 2004.3.2.). o 계산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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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취학 전ㆍ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취학전ㆍ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1인당 연 200만원(→ 현행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함(서면1팀-156, 2006.2.6.). | ||||||||||||||||||||||
Ⅲ. 교육비 | ||||||||||||||||||||||
1. 관련 규정 | ||||||||||||||||||||||
교육비공제대상 비용은 공제대상 교육과정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①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②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o 교육비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급식”의 범위에는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학교의 장이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함(원천-2527, 2008.11.14.). ③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④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용 o 중ㆍ고등학교의 학생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한다) | ||||||||||||||||||||||
2. 관련 사례 | ||||||||||||||||||||||
1) 계절학기 수업료 o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대학에 지출한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임(원천-418, 2009.5.15.). o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제4항 각 호에 따른 학생에 한함)이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과정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이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하는 것임(원천세과-79, 2010.1.26.). 2) 외국대학의 예비교육과정 o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대학(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세과-934, 2009.11.12.). 3)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의 교육비공제대상 여부 o 유치원 “종일제”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함(원천세과-148, 2009.1.14.). 4) 교직원자녀에게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 여부 o 사립대학교가 당해 대학에 재학 중인 교직원 자녀에 대해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받은 학비상당액은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공제대상 교육비납입금액은 동 면제액이 포함된 금액인 것임(법인 46013-3351, 1996.12.3.). 5)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융자금 상환액 o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직계비속 등이 교육법상의 대학교의 학생일 때 금융기관(○○공단)으로부터 융자받은 학자금을 그 학생이 대학을 졸업한 후 약정에 의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동 상환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3-3294, 1996.11.27.). 6) 취학전아동이 학습하는 사회복지관에 지급하는 교육비의 소득공제 o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전아동의 학습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사회복지관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8, 2008.3.3.). 7) 근로자가 지급받는 자녀의 학자보조금이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가능한지 여부 o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자녀의 학자보조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연말정산시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 46013-2506, 1994.9.1.). | ||||||||||||||||||||||
Ⅳ. 교육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
1.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 | ||||||||||||||||||||||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o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서면1팀-926, 2005.7.27.).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o 근로자인 대학원생이 대학으로부터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장학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등록금 총액에서 비과세대상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이 교육비공제 대상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8, 2007.9.6.).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o 공무원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는 ‘수업료 등 납부한 교육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5, 2004.2.12.).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o 비과세 보육수당의 수령시 교육비공제대상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52조 제3항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원천-451, 2010.6.11.). | ||||||||||||||||||||||
2. 비과세학자금(소령 11) | ||||||||||||||||||||||
1) 개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 o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o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o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수혜대상 근로자에는 임원을 포함하며(조법 1264-1183, 1982.10.4.), 사내 규정에 의해 종업원의 자녀를 위해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2) 교육비공제 여부 o 교육비가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학자금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3-2380, 1999.6.24.). 3) 사례 o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임원 포함)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나, 자치회비 및 교재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3, 2007.12.6.). o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원천-211, 2010.3.11.). | ||||||||||||||||||||||
Ⅴ.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
1. 공제대상 교육비 | ||||||||||||||||||||||
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o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국내소재의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6013-1280, 1999.4.7.).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학위취득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학위취득과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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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 ④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 ||||||||||||||||||||||
2.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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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
1.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 | ||||||||||||||||||||||
①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 수급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그리고 배우자를 제외한 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나이 제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교육비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받지 아니한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③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만 20세를 초과한 대학생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 ||||||||||||||||||||||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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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 ||||||||||||||||||||||
2.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과정 | ||||||||||||||||||||||
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학위취득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③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가 가능하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자비유학자격】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o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에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자비유학 자격과 관련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임(원천세과-320, 2009. 4.9.). o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유학을 떠날 당시” 중학교 졸업과 동등학력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비유학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며 미인정 조기유학자가 외국 교육기관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수료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상급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외국 교육기관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수료하였다고 하여 자비유학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님(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1319, 2009.4.2.).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유학의 특례】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o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o 국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이어야 공제 가능한 것임(서면1팀-123, 2007.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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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
Ⅶ.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특수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
1. 교육비공제대상 장애인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재활교육에 따른 교육비 소득공제에 있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 ||||||||||||||||||||||
2. 장애인 특수 교육비 |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o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o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특수 교육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4, 2007.6.18.). 2) 제1항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
Ⅷ. 교육비 소득공제 특례 등 | ||||||||||||||||||||||
1.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시 교육비공제 허용 | ||||||||||||||||||||||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
2. 신청 및 한도 | ||||||||||||||||||||||
교육비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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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교육비공제 신청방법 | ||||||||||||||||||||||
1. 신청시기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 다만,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o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종전의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종전의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 ||||||||||||||||||||||
2. 제출 서류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교육비 소득공제 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명세를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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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교육비납입증명서 | ||||||||||||||||||||||
1. 작성대상자 | ||||||||||||||||||||||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비 소득공제증명서류 발급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③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 ④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⑤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⑥ 중ㆍ고등학생에게 교복을 판매하는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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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 및 대상자 | ||||||||||||||||||||||
o “신청인” 란에는 교육비를 지출한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대상자” 란에는 지출된 교육비의 수혜자를 기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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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비부담명세 | ||||||||||||||||||||||
교육비부담명세에는 교복구입비용은 기재대상이 아니므로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생에 한함)은 “Ⅱ. 교복구입명세”란에 기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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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⑫ 종류” 란에는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을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재활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o “⑬ 구분” 란에는 교육비를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강료(단,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초ㆍ중ㆍ고등학생에 한정함), 보육비용, 장애인특수교육비, 그 밖의 교육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o 해당 연도에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3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학비를 감면받았거나 계좌입금 등으로 직접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장학금 등의 합계액을 [⑩ 장학금 등의 수혜액]란에 모두 기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 o “ 총교육비(A)” 합계금액이 “ 장학금 등의 수혜액” 합계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 교육비부담액(C=A-B)”란에 “0”을 기재한다. | ||||||||||||||||||||||
4. 교복구입명세 | ||||||||||||||||||||||
중ㆍ고등학생에게 교복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교복(체육복 포함)구입 내역을 기재하고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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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Ⅰ.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작성 | ||||||||||||||||||||||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에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교육비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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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자료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기재하며,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금액을 기재한다. 사례의 근로자는 자녀의 중학교 수업료 및 방과후 수업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교복구입비용은 교복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
2. 특별공제의 교육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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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계산) ①+②=1,200,000원 ① 학교의 수업료 및 방과후수업료에 대한 공제금액:700,000원 o 수업료(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제외):400,000원 o 방과후수업료:300,000원 ② 교복구입비에 대한 공제금액:500,000원 교복구입비는 570,000원이지만, 교복은 1인당 500,000원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 ||||||||||||||||||||||
3. 공제금액 확인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한 교육비공제금액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교부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2쪽 ‘Ⅳ. 정산명세의 교육비’란의 공제금액이 소득공제신청서의 교육비공제금액 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다만, 교육비를 포함한 종합소득공제액이 근로자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Ⅳ. 정산명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므로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육비공제금액이 신청한 교육비공제금액보다 적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이번 [미리 챙겨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해설]에서는 교육비공제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정리하여 연말정산 실무자 및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끝으로 독자 여러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