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①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6.20, 2010.8.5>
1. 임지 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ㆍ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7. 입목ㆍ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와 지적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ㆍ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목탄ㆍ목초액ㆍ섬유판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ㆍ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
②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6.20>
1.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2. 숲가꾸기작업 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ㆍ잎 등을 채취하는 경우
3.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4. 산림관련 연구기관 또는 훈련기관에서 하는 시험ㆍ연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생산이 제한된 임산물을 그 고시내용에 따라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6.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채ㆍ약초ㆍ녹비ㆍ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ㆍ버섯ㆍ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7.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이곳의 내필지 또한 전으로 되어 있으니...임의 벌목이 가능하다.
단,대지나 잡종지의 경우는 신고,허가 사항이다.
여기까지가 나의 교만한 생각이다.
나의 경우는 이미 산림화된 면적이 5000m2를 넘기때문에 산림청 직원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 회신한 결과 신고를 득한후 벌목,벌채가 가능하다고 한다.
임의 벌목은 불가능하다.
산림청에 보낸 메일원본및 답변서^^
1.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채 행위의 허가는 벌채구역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5천제곱미터의 기준은 지적이 전,답,과수원인 곳이 산림으로 형성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5천제곱미터이하로 분리하여 벌채하실 경우에도 산림으로 형성된 면적이 5천제곱미터가 넘은 경우이므로
신고하시고 벌채하셔야 합니다.
3. 본 답변 및 벌채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생산과 윤현정(potato23@forest.go.kr, 전화 042-481-888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 메일 내용 ------------<br /><b>보낸 사람 :</b> "jaebokimol"<jaebokimol@hanmail.net><br /><b>받는 사람 :</b> potato23@forest.go.kr<br /><b>메일 제목 :</b> 임의 벌목에 관하여 메일 드립니다.<br /><b>보낸 날짜 :</b> Mon, 02 Apr 2012 11:50:42 +0900 (KST)<br />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의 민원신청을 하려다가 선생님의 메일이 담긴 답변이 있으시고 그곳의 답변보다 빠르게 진행 해 주실것 같아서 메일을 드립니다.
제 47조 7항의 내용처럼 본인의 지목이 전인데 묵전의 상태로 방치된지 오래되었고, 일부 임야에 연접하여 임야화 되 있는 곳의 벌채가
5000m2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필지23600m2중 12000m2에 활잡목이 있어 신고를 하고 난후 벌채를 해야 하는게 맞는데 각종 비용의 절감차원에서 본인이 직접
당해년 5000미만 다음해 5000미만의 벌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역이 전남완도 이구요,현 거주지는 경기도 용인 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메일 주시면 감사하겟읍니다. 수고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