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2022년 부동산세법 A형
1. 세목별 출제문제 수 및 내용
구 분 | 문제 수 | 출제 문제 | |
조 세 총 론 | 2 | 25. 지방세 불복절차 26. 지방세 서류의 송달 | |
지 방 세 | 취 득 세 | 2 | 35. 취득세의 부과ㆍ징수 40. 종합문제 |
등록면허세 | 1 | 37. 종합문제 | |
재산세 | 2 | 27. 겸용주택의 판단 등 28. 종합문제 | |
그 밖의 지방세 | |||
소 계 | 5 | ||
국 세 | 종합부동산세 | 2 | 29.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및 납세지 30. 종부세 부과ㆍ징수 |
양도소득세 | 5 | 32.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33.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34. 증여 후 양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38.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 39. 1세대 1주택의 특례 | |
그 밖의 국세 | 2 | 31. 상가건물 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의 계산 36. 부동산임대사업소득에 관한 설명 | |
소 계 | 9 | ||
총 계 | 16 |
2. 출제특징
① 2022년 제33회에서 조세총론 2문제, 지방세 5문제 및 국세 9문제인 총 16문제가 출제되었으며, 특히 부동산임대소득과 종합부동산세 각각 2문제와 양도소득세 5문제가 출제되어 작년과 동일하게 지방세보다 국세비중이 좀 더 높았다.
②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과 과거 출제된 바 없는 상가건물 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의 계산 등 예외적으로 계산문제 2문제가 출제되었으며, 특히 과거 출제된 바 없는 양도소득세의 징수와 환급 및 일회성 성격이 강한 지방세 불복절차와 지방세 서류의 송달문제가 출제되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10개 이상 맞추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최근 5개년 계속 어렵게 출제되고 있어, 합격자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8문제 정도가 예상된다.
③ 결국 합격 100% 보장의 유일한 방법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핵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정리한 후, 점차 예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본서 위주로 하여 시험보는 그 날까지 수업을 충실히 듣고 반복해서 공부하는 방법뿐이다.
3. 부동산세법 A형 문제와 정답 및 해설
25.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한다.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답 ④
ㄱ. 통고처분 등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지기법 §89 ②).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지기법 §93).
ㄷ.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지기법 §95 ③).
ㄹ. 이의신청은 선택적 절차로서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지기법 §89 ①).
26.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③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⑤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답 ②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1.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27.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있어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ㄴ.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ㄷ.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 ⑤
ㄱ, ㄴ, ㄷ 모두 옳은 설명이다.
ㄴ.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28.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재산세의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⑤ 재산에의 납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답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29.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1.2%~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
③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다.
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답 ⑤
①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소득세법」 의 규정을 준용하여 개인의 주소지로 한다.
③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15년 미만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40이다.
30.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0.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답 ④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3%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0.7%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1. 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은?(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임대기간: 2022. 1. 1. ~ 2023. 12. 31. ○ 임대계약 내용: 월임대료 1,000,000원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 임대부동산(취득일자: 2021. 1. 23.) - 건물 취득가액: 200,000,000원 - 토지 취득가액: 300,000,000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 6% ○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수입이자 1,000,000원 유가증권처분이익 2,000,000원 |
① 18,000,000원 ② 29,000,000원 ③ 30,000,000원
④ 39,000,000원 ⑤ 40,000,000원
답 ②
•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 = 임대료+간주임대료+관리비+보험차익
• 임대료 = 월임대료 100만원×12개월 = 1,200만원
•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간주임대료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건물 취득가액의 적수)×1/365×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 (임대보증금 5억원 - 건물 취득가액 2억원)×6% - 수입이자 100만원
= 1,700만원
• 금융수익 =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32. 거주자 甲의 매매(양도일: 2022. 5. 1.)에 의한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항목 | 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 |
양도가액 | 40,000,000원 | 67,000,000원 |
취득가액 | 35,000,000원 | 42,000,000원 |
추가사항 | ○ 양도비용: 4,000,000원 ○ 보유기간: 2년 |
① 18,500,000원 ② 19,320,000원 ③ 19,740,000원
④ 21,000,000원 ⑤ 22,500,000원
답 ①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6,700만원 - 실지취득가액 4,200만원 - 양도비 400만원 = 2,1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 0 ← 3년 미만 보유
•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 2,100만원-250만원 = 1,850만원
※해당 과세기간인 2022년도에 다른 부동산 등의 양도 유무에 대한 자료가 없음
33.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②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합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④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 5백만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외)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답 ⑤
① 건물을 신축(바닥면적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증축 포함)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토지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던 물납제도가 2015년 12월 15일 개정되어 2016년부터 폐지되었다.
③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합께 납부하는 때에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가 2010년부터 폐지되었다.
④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2천만원 이하인 1천5백만원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5백만원이다.
34. 거주자 甲은 2016. 10. 20.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1억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乙(특수관계인임)에게 2019. 10. 1. 증여(시가 3억원, 등기함)하였다. 乙은 해당 토지를 2022. 6. 30.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양도(양도가액 10억원)하였다. 양도소득은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④ 甲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⑤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부터 乙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답 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증여한 후 그 증여받은 날부터 5년(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후 양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하여 양도가액 10억원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1억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되, 증여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을 하여 주므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5.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고ㆍ납부기간 이내에 재산관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④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답 ③
①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거주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1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36.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②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3주택(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⑤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답 ③
3주택(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7.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②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③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④ 지상권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답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3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③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한다.
⑤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답 ②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환급세액 = (예정ㆍ확정신고납부세액+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③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다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⑤ 국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국기법 §51 ⑥).
39.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한 날부터 ( ㄱ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할 날부터 ( ㄷ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 제1항을 적용한다. |
① ㄱ: 2, ㄴ: 2, ㄷ: 5 ② ㄱ: 2, ㄴ: 3, ㄷ: 10
③ ㄱ: 3, ㄴ: 2, ㄷ: 5 ④ ㄱ: 5, ㄴ: 3, ㄷ: 5
⑤ ㄱ: 5, ㄴ: 3, ㄷ: 10
답 ④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할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 제1항을 적용한다.
40.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 취득)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④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답 ①
②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지목변경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중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⑤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