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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준비 및 후회 없는 이혼을 하려면? ( 이혼소송 ) (2019.11.15)
* 이혼 전 마음의 준비 :가) 정말로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나) 이혼하면 현실인데 혼자서 또는 자녀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함께 소득을 얻을때와 혼자 얻을때의 손실 및 매일 식사와 양육을 떠맡아야 해야하는 부분?)
다) 이혼하게 되면 누가 자녀를 키울것인지? 를 최종적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 감성 이혼의 문제점 ?
감성이혼이란? 위 이혼 전 가)~다)까지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서 친구의 말만 믿고 화려한 돌씽만을 생각하며 감성적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성급히 협의 이혼절차를 진행해서 마무리 하는 것을 말하며, 결국 서둘러서 진행한 감성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후 나머지 인생을 빈곤과 독박육아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사례를 많이 본 변호사는 이혼 전 반드시 위 가)~다)부분을 3번 이상 심사숙고하고,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하신 후 그래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정하시면, 그 때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증거준비를 위해서는 미리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혼은 결국 신뢰를 저버린 상대방의 귀책(유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결정하게 되므로 이혼시에는 필히 아래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셔야만 후회 없는 이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정하신 분은 아래 1~3.에 대하여 미리 마음의 생각을 정리하신후 ① ~ ③까지 자료를 준비 하시어 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하고 난 후 상대방과 협의에 임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혼은 현실이므로 감성적으로 판단하여 상대방과 조급한 협의를 피하실 것을 조언드리며 추후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후회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이혼통보 또는 협의 이혼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 이혼시 반드시 미리 생각하여야 하는 부분 -
1.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가지고 있는 적극재산 외 가정공동 생활로 발생한 채무도 포함되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십시오!)
2.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미성년 자녀를 누가 키울것인지?
위 결정에 따라 자녀를 키우는 쪽에게 매달 지급하는 양육비 부분?
3.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 이혼전 자료 준비 -
①준비 - 재산분할 전 준비: 상대방의 거래은행 및 통장내역, 부동산, 증권거래 내역, 그 외 차명재산등의 파악
②준비 - 이혼전 자녀에 대한 : (변호사와 상담)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③준비 - 이혼전 부정(유책사유)을 저지른 상대방에 대한 자료 준비
: 문자내역, 음성자료, 대화녹음, sns, 사진, 차량블랙박스영상, 신용카드사용내역, 해외출국자료등의 확보
위 내용들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 경우
위 1~3.까지에 대하여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절자에 따라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위 합의이혼절차가 힘든(즉 합의가 안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들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이혼소송 진행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위 각 내용들에 대하여 파악 상담하신 후 신속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유: 이혼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순간 상대방은 금전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게 되므로 서로 나누어야 할 재산에 대하여 숨기려 들거나, 재산을 덜 주기위해 채무를 늘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심한 경우 이혼에 따른 귀책사유를 오히려 전가시키려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혹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법적절차에 따른 사해행위소송 등으로 위 행위를 취소시킬 수는 있으나 그러기 위해선 그 내용 등을 밝혀야 하므로 쉽지 않고, 상대방이 이혼 귀책사유를 떠넘기려 하고 음성녹음에 비협조 또는 불리하게 계획적 녹음을 역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신속한 소송진행이 필수인 것입니다.)
* 추가 문의는 법무법인지인 담당변호사 김대옥, 담당실장 김정현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지인 전화:02-3476-0661~2,팩스:02-3476-0663, 담당실장:010-6269-6358 tss-ki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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