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에 따른 20제곱m 이하의 농막용 콘테이너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였습니다.
반려 되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농지 소유자가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농림부에서는 토지주가 직접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우 간단한 서류만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제대로 졸업하면 작성가능한 수준이고요.
지자체 건축과에서는 자기네들은 농지법 상관안하고 농지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어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로지 건축법만을 가지고 농막을 허가를 줄것인가 말것인가를 따진다고 합니다.
건축법에는 농막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설령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농사용 임시창고로만 써도
콘테이너 농막을 가설가축물 축조신고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반려하였습니다.
반려한 답변 공문을 읽으면 애매모호한 답변과 억지 법률 해석만 있어
반려된 구체적인 법 조항과 그것이 왜 그렇게 해석이 되냐고 물어보니,
행정심판을 하던, 행정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내용을 첨부해서 행정심판을 하였습니다. 3~4개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서 '농막'이라는 말을 빼라고 합니다. 단순히 창고만을 기입하라고 힙니다.
여러 Web Site를 찾아보며 지자체의 의도를 생가해보니 농막은 농지에 일부로 간주되어 농지전용이 필요없는데
창고로 기입하면 창고는 농지가 아니므로,
지자체 인근 설계사무소에 가서 농지전용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되고 그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Web Site에서 찾아본 바로는 간혹 지자체에 따라서 농막이라도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받는 곳이 있더군요. 그것에 대한 농지소유자의 불만과 민원이 있더군요.
-- 아래 --
콘테이너 농막설치가 허용된다는 결정적인 법률 해석은 국민신문고 Web Site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11번에 첨부된 "농업인 편익증진을 위한 건축법 개정 건의[건설교통/농림/해양] 2013.04.09"은 국민신문고에 있는 민원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본인의 민원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3 월11일에 처리한 내용입니다.
"ㅇ 이에 따르면, 컨테이너, 조립식 판넬 등의 구조로서 임시 창고 용도로 쓰이는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콘테이너 농막설치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첫댓글 양평군문호리 임야를 구입해서 산속에서 살아볼려고 생각중인대
정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갑의 횡포인듯 합니다.정리는 잘 되셨는지요?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는 3~4개월 후에 알수 있다고합니다.
매우 매우 좋은 정보이군요...
감사~!
소중한 경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나다
감사 합니다.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중이고,
피고(지차체)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냈고, 이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원고(민원인)에게 보내왔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답변서에 대한 반박 보충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충자료를 행정심판위원헤에 보낸 상태입니다.
그 결과를 알려면 1~3개월 더 걸리리라 생각됩니다.
요런 네가지 없는것들이 공무원이랍시고 내가 낸 세금으로 지배채우고 있으니 한심한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