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무원임대아파트에 입주 예정인데, 장모님께서 전세보증금 9600만원 가량을 대신 입금해주신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제 이름으로 가상계좌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장모님께서 이 계좌로 직접 9600만원을 입금하면 증여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 2년이 만료되면 디딤돌대출로 갈아탈 예정인데, 공단에서 기존 9600 보증금은 퇴거신청 시 제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입금된 돈을 장모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장모님께 계좌이체를 할 경우 증여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1. 장모님께서 전세보증금 9600만원을 연금공단 가상계좌로 대신 입금해준다면 증여 해당 유무
2. 전세계약만료 후 제 명의의 계좌로 돈을 돌려받은 후 그 금액을 장모님께 다시 계좌이체할 시 증여 해당 유무
3. 증여에 해당된다면 대처 방법
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지식인에서 답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차용의 방법이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을 문의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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