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사항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2006.6.12 | 2006.06.09 205호 전유부분 2층 근린생활시설 33.82㎡,209호 전유부분 | 2013.2.28 | 건축과-8161(2013. 2.28)호에 의거 111호 용도변경[전유근린생활시설 |
| 2층 근린생활시설 88.11㎡를 각각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표시 | | 38.99㎡에서 업무시설(사무소)38.99㎡으로변경] |
| 변경 | 2013.7.30 | 건축과-33429(2013.07.29.)호에 의거 109호 용도변경[전유 109호 근린 |
2006.7.14 | 2006.07.14 215호 전유부분 2층 근린생활시설 72.39㎡를제2종근린생활 | | 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소)로 변경] |
| 시설(학원)로 표시변경 | 2013.9.4 | 건축과-39331(2013.09.03.)호에 의거 201호 표시변경[전유 201호 근린 |
2006.9.6 | 건축과-24299(2006.9.5)호에 의거 215호 전유부분 2층 제2종근린생활 | | 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로 변경] |
| 시설(학원) 72.39㎡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표시변경 | 2014.6.9 | 건축과-27940(2014.06.05.)호에 의거 용도변경[전유 109호 업무시설( |
2006.9.12 | 건축과-24275(2006.9.5)호에 의거 용도변경되어 104호에서 104호,104 | | 사무소) 38.04㎡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미용원) 17.00㎡와 업무시설 |
| -1호로 변경 | | (사무소) 21.04㎡로 변경, 건축물명칭 서초오피스텔에서 디오빌강남로 |
2007.2.14 | 건축과-4523(2007.2.13)호에 의거 지상1층 104-1호 전유부분 26.5㎡를 | | 변경] |
| 업무시설(사무실)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이용원)으로 용도변경 | 2015.12.1 | 건축과-29111(2015.12.01)호에 의거 용도변경[지상1층 104-1호 용도: |
2007.12.28 | 건축과-8601(2007.12.27)호에 의거 지상1층 104-1호 제1종근린생활시 | | 업무시설(부동산중개업)26.5㎡→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26.5㎡ |
| 설(이용원) 26.5㎡를 업무시설(부동산중개업)로 변경,1층 용도에서 업 | | ] |
| 무시설 추가기재 | 2015.12.10 | 건축과-29954(2015.12.10)호에 의거 104호,104-1호가 104호로 전유부 |
2008.3.10 | 건축과-6328(2008.03.07)호에 의거 위반건축물[101호 전면부분에 조경 | | 합병 |
| 훼손(20.0㎡)후 출입구사용] | 2016.9.26 | 건축과-27940(2014.06.05)호에 의한 건축물 명칭 착오 기재로 서초동 |
2009.3.30 | 오케이민원센터-9654(2009.03.27)호에 의거 215호 표시변경[제1종근린 | | 오피스텔로 직권정정 |
| 생활시설(의원)72.39㎡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 | 2018.5.9 | 정기점검(점검기간 : 2018.05.19 까지, 보고일 : 2018.03.19) |
2011.10.4 |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 (표제부(세대수:'369'-> '0',호수: | 2020.4.29 | 정기점검(점검기간 : 2020.05.19 까지, 보고일 : 2020.02.13) |
| '' -> '348')) 직권변경 | | - 이하여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