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에는 지역을 3권역으로 나눴는데... 개정 후는 전국을 4권역으로 나눴습니다.(중부1,중부2,남부,제주)
제가 예시를 중부 1만 든 이유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글라스 울 '가'등급으로... 다른 지역 외벽,지붕 .. 모두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부 1 지역만...현재 경량 목구조 시공 상..' 가' 등급 단열재로...외벽 190 mm 을 맞출 수 없기에...(현재 경량목구조..벽체 두께는 140 mm 입니다...)
올 8월까지.... 두께 140를 유지 하면서도...열 관류율이..월등히 향상된 글라스 울 제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왠지..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 뿐인가요???)
두께가 아닌... 다른 방법인...열 관류율로 기준인.. 0.17를 맞추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는... 내 단열..외...추가로 외단열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단열+ 외단열 합해서..열관유률(0.17)을 충족해야 하기에....
외벽 마감이..스티로폼 50 미리를 붙혀 시공하는 ...스타코 라면...큰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마감이라면...별도의 외단열을 하고 외벽 마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요즘 그런 디테일이 많이 시공되고 있습니다... 스카이* 이라고... 흔히 열반사 단열재라고 합니다.
아직...반년 이나 남았는데... 왜 벌써...이 얘기냐구요???
이번..내진 설계 관련 ..개정을 경험하면서(사실 알아보니..갑작스런.. 법 개정도 아니더군요...서로...몰랐던 거 뿐이지...)..많은 혼란을 느꼈습니다...물론..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바뀌는 법 규정을 미리 미리 알고... 심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있으면 좋을 듯 하여...
감사합니다..꾸~벅.
첫댓글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