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류분제도가 규정된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단순위헌, 2020헌가4, 2024.4.26,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불합치, 2020헌가4, 2024.4.26,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헌법불합치, 2020헌가4, 2024.4.26,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을 사람이 다른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일정한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민법은 민법 제1112조에서 망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지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지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망인이 생전에 가장 예뻐하던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해 주었더라도, 다른 형제들과 배우자에게 최소 인정되는 재산으로 각자의 상속지분의 2분의 1은 유류분으로 인정하여 주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지 못한 다른 형제들과 배우자는 모든 재산을 증여받은 장남에게 자신의 몫인 유류분을 반환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편, 망인에게 생전에 아무런 효도를 하지 않았거나 연락자체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등 패륜을 행사한 상속인들에게도 망인이 사망한 이후 뻔뻔하게 자신의 몫으로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저런 패륜적인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며 헌법재판소에 위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2020헌가4)는, 2024. 4. 25.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입법 부작위(민법 제1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여분 조항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헌법재판소는 패륜 부모나 자식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고인의 재산 처분 권리는 물론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모를 오래 간병, 부양하거나 재산형성에 기여한 가족임에도 다른 상속인들과 차이를 두지 않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재산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는 기여분을 인정하여 주고, 패륜을 저지르거나 불효한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을 인정하여 주지 않거나 그 몫을 감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아 유류분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아예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77년 유류분제도가 도입된지 47년만에 처음 위헌 판단을 내렸으며, 향후 국회가 관련 조항을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따라 유류분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하여, 쌍방 재산 형성의 기여도나 패륜 등을 둘러싼 주장 및 다툼이 더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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