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권을 가진자 또는 등기이사의 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
농업인 1인이 주주(주식100%)이며 동시에 대표자로 취임시에는 이사 또는 감사 1인의 추가 임원 취임자가 필요함.
②농업인의 지분이 최소 10%이상이어야 한다.(비농업이 지분 90%초과해 취득할 수 없다)
③농업인확인서나 농업경영체등록증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④설립시 법인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⑤100원이상의 자본금 (발기인대표명의 통장의 잔액증명서 발급)-국가보조금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이상하는 것이 좋다.
2.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분야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하며, 부수적으로 다음 사업을 행한다.
①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②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③농산물의 구매, 비축사업
④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업
⑤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 관리사업
3.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
1)법인세의 감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준용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양도소득세의 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 사법인에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위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및 초지는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면제 등
(1)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2)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4.법인설립 준비서류
①임원(사내이사)1인 이상 설립가능 함
②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③자본금 제한은 없으나 차후 정부지원금 신청을 위해 1억원이상 은 행잔고증명서 발급 (발기인대표 명의통장) -잔고증명서 없을 경우 별도상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