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개문 발차 사고.[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개 항 중 제10항]
B차량은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주차 라인에 차를 대고 자동차 좌측 뒷문을 열어 놓고
짐을 내리려고 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A 차량은 B차량 좌측에서 시동을 걸고 출발하여 주차 공간을 벗어 나가려다가
B차량 좌측 뒷문에 부딪치고 말았다.
사법부 대법원의 판결은 50% VS 50%의 과실 비율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주효한 판결로 판단된다.
자동차의 문을 연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주차장 개문 발차 사고에서
A차량이 출발하여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는 도중에 B차량이 좌측 뒷문을 열였다면
B차량이 전적으로 과실이 인정되어 100%의 책임이 있다.
일반 도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B차량이 이미 주차장에 주차하고 나서 차의 좌측 뒷문을 열고 나가서 짐을 꺼내려고 하는 순간
좌측에 있던 A차량이 출발하여 사고가 났다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므로
과실 비율은 반반이다.
B차량은 자동차의 우측 뒷문을 열었어야 하는데 좌측 뒷문을 열어 도로 교통법 처리 특례법
12개 항 중 개문 발차를 위반하였다.
주차장에서의 사고이므로 12개 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좌측 문을 열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A차량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사고로 이어졌으므로
둘 다 개문발차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만약 A차량이 출발하여 움직이고 있는데, B 차량에서 뒷 좌석 좌측 문을 열다가 사고가 났다면,
B차량 차 뒷문을 연 운전자측 과실이 100%이다.
A차량이 움직이다가 B차량이 운전석을 열었을 때는 A차량의 과실이다.
[운전석은 항상 문을 열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
[막 출발해서 움직이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느냐, 이미 출발해서 움직이는 도중에
사고가 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
앞 범퍼 측면 휀다 쪽으로 들이받았느냐," 운전자를 기준"으로 뒷 범퍼 부분 쪽으로 들이받거나
문을 열었다가 사고가 났느냐에 따라 달라짐].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도중 운전자를 기준으로 차량 뒷 범퍼 쪽에서 옆 우측 B차의 운전자가
문을 열었을 때는 B차 운전자의 과실]- B차량이 뒷좌석 좌측 문을 열었다가 사고가 나면 B차량 과실.
A차량이 움직이기 이전에 B 차량이 먼저 운전 석을 열고 A차량이 움직이다가 사고로 이어졌다면
동승 라인에 서있다가 출발한 A 차량이 B차량의 운전석 문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A차량의 과실이 100%이다.
[1차적으로 100%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2차적으로 운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어느 부분으로 가격했느냐, 상대방의 속도위반, 방향지시등, 안전벨트 착용여부, 썬팅 등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과실책임을 상계(相計)해나가는 것임].
위의 사건은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A차량 운전자가 옆 차량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뒤쪽에서 좌측 뒷 문을 열 것이라는
예정된 판단까지는 할 수가 없었으므로 불가항력적인 사고이지만,
A차량이 출발 전에 B차량이 먼저 좌측 뒷 문을 연 것이므로 A 차량의 과실도 크다.
통상 우측 문이 열려있는 사고가 났다면 먼저 문을 연 B차량은 과실이 없고,
뒤늦게 출발한 A차량의 과실이지만, 좌측 뒷 문을 미리 열어 놓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결론은 "쌍방 과실 50% VS 50%"으로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판결하면 둘다 가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한마디로 경찰 전산망에 오르지 않는다는 뜻].
A차량이 주차 공간에서 빠져나갈 때 우측 차의 B운전석은 언제든지 문을 열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야 하며, 이때 빠져나가는 도중 B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열었다가
A차량의 앞범퍼 후렌다 쪽에 받혀 사고가 나면 A차량에 책임이 있고,
A 차량 왼쪽에 있는 좌측 차의 C조수석은 A차량의 운전석에 가까이 있고 탑승하기 전에
대부분 확인하고 들어가지만 선팅 등으로 판별이 불가능한 차도 많으므로
사고가 나면 A차량은 과실이 없고 C차의 모든 과실이다.
C 차의 조수석이나 뒷좌석에서 문을 연 사람에게 과실이 있고, 책임 거부 시에는 C 차의 운전자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 A차량이 모두 이기려면 이미 거의 다 빠져나가는 도중 "운전자를 기준"으로 뒷 범퍼 쪽을
B차량 운전자가 문을 열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임. B차량 좌측 뒷문은 B차량 과실.
선팅이 진하면 진할수록 그 차량에 과실이 더 잡힐 수가 있음.
[단 택시, 버스 승하차시 가장자리 차선에서 승객이 조수석, 뒷 좌석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었다가
갓 길로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을 경우 승객 책임은 없고 택시기사, 버스기사가
최종 책임을 지게 됨].-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스쿠터), 자전거, 전동 킥보드, 사람 등이 피해자임).
-그래서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이 갓 길 사이로 들어오지 못하게 바짝 붙여 막아버리고
내리도록 해야 함.(125cc이하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거나 1종 대형면허가 있으면 운전이 가능하기때문이고
260cc 이상의 오토바이는 일반 소형차량으로 분류되어 도로 1차선에서 3차선으로
동등하게 주행이 가능하므로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우측 추월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일반 차량으로 간주되어 오토바이의 과실임).
지속적인 교통량이 흐르는 일반도로에서의 사고와는 달리 교통량이 없는 주차장에서의 사고는
막 출발하는데 문을 열어 사고가 난 경우와, 옆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먼저 미리 문을 열어 놓은 후,
옆 차량이 출발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이다.
도로는 개문발차 12개항이 적용되므로 일반도로 가장자리 차선에서 B차량이 운전석이나 좌측 뒷문을 열었다가
그 안쪽 차선에서 달리던 2륜차나 A차량에 의해 충돌하였을 경우에는
B차량 운전석이나 그 뒷문을 연 사람에게 과실책임이 있다.
뒷문을 연 사람이 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B차량 운전자가 2륜차량이나 A차량 운전자에게
최종 책임을 져야만 한다. [과실비율 100% : 0%].
단. 영업용은 승객책임이 없고 기사가 최종 책임을 지게 됨.
(기사가 미리 1회이상 고지했음에도 열었다가 사고가 나면 승객책임도 일부 있음.
평균 승객 40%: 기사 60% 비율.
승객이 영업용 택시, 버스등 기타 공공 차량 문을 열고 내리다가 인도 방지턱에 닿아 파손되거나,
주정차되었는 차에 흠집을 냈을때 모두 기사책임임.
미리 2회이상 고지했음에도 고의적으로 승객이 문을 연경우에는 승객과실).
과거에는 너무 잘못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경우도 많았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한 실례를 들어 본다.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차선이 2개 차선이 있고 신호 대기 중에 차들이 많이 밀려 있는 경우에
좌회전 칸에서 신호를 한 번에 받고 좌회전으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에 넘어가려고 맨 뒤 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위반하며 A차량이 넘어가던 도중
1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B차량이 자기도 한 번에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운전자가 앞차들이 밀려 서게 되자, 한 번에 넘어가려고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A차량과 접촉 사고가 난 경우이다.
맨 뒤에서 중앙선을 계속 침범하며 좌회전을 받던 A차량이 중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던
B차량의 좌측 운전석 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때 대부분은 자동차 꼬리 맨 뒤에서 중앙선을 넘어 위반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좌회전을 받으려 했던 A차량의 과실이고 가해자라며 주장한다.
결론은 중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신호를 한 번에 받으려 했던 B차량의 과실이 100%이다.
B차량은 중앙선 침범을 조금 시도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사건이 아니다.
A, B 두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B차량이 갓길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한다.
둘 다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위반을 많이 한 차량의 과실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차도는 없는 차선으로 간주하고, 좌회전 1, 2차선은 갓길로 판단한다.
그리고 중앙선을 침범했던 차선을 주행선으로 본다.
그러므로 A차량이 주행선에서 주행하고 있는데 B차량이 갓 길에서 나오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두 차량은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종료되는 사건이다.
따라서 부상자, 중상자, 사망자가 있다면 B차량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사고이다.
[사고 발생 원인이 1차적으로 B차량에 있는 것이 명확함.
둘 다 중앙선 침범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먼저 위반한 A차량에 1차적인 과실을 물을 수가 없고
뒤늦게 위반한 B차량에 1차적인 과실을 물어야 하는 것임.
만약 중앙선 침범을 오래 한 A차량을 가해자로 책임 묻는다면 중간에서 후방을 지켜보고 있다가
맨 뒤에서 A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 한발을 살짝 내밀어 들이 받히고
오리발을 내밀어도 피해자가 된다는 말이나 다름없어 위험한 법적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개 항 중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미래에 일어날 형사 소송법적인 관점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병원에 입원하는 사고/ 보통 8주 이상 형사 합의).
B차량이 못 보고 진입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그렇다고 인위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뜻임.
단순 절도범을 특수강도가 잡고 포상금을 달라는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는 뜻].
>먼저 12개 항을 위반한 차량의 약점을 잡고 자기 흠집 난 차에 상대방 보험 과실 비율로
고쳐 보려 하거나 지병까지 연계하여 치료받아 보려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
-원활한 교통흐름, 연쇄 충돌방지, 보복 운전 방지, 앵벌이 사고(보험), 교통사고율 감소,
자동차 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해..
실례.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했다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급히 신호를 위반해 가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넘어가는 도중 뒤늦게 위반하는 차량과의 사고 시,
먼저 위반한 차량에 과실을 물을 수가 없고 뒤늦게 위반한 차량에 과실을 묻는 것임.
뒤늦게 위반한 차량이 먼저 12개 항을 위반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졌다면
더 큰 과실이 있는 것임.
뒤늦게 위반한 차량은 가장 먼저 12개 항을 위반한 차량을 보내고 더욱 주의해서 위반하든지,
교통신호를 지키고 가든지 하라는 뜻임.
뒤늦게 위반한 차량이 12개 항을 조금 위반했으니 과실이 적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사고가 아니고
100%의 과실 책임이 있는 것임.
자기는 자동으로 알아서 꺼지는 가스 난로가 있으니 상관이 없다?>그럼 먼저 사주던가..>
남에게 자율 원격 가스 난로 사주기 싫지?>그럼 보내고 위반하든가..12개 항을 지키던가.].
-남이 먼저 12개 항을 위반한다고 따라 하지 말라는 뜻임.
뒤늦게 위반하는 차량이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임.
12개 항을 위반하지 않은 차가 12개 항을 위반하는 차량을 보고 함부로 사고를 유발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함].
"먼저 처음 위반하는 차량은 급한 사정으로 교통사고를 감수하고 서라도
위반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 위반한다는 뜻이고, 위반하는 차량을 보고
뒤늦게 위반하는 차량은 위반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없는데 남이 위반하니
같이 따라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임."
>뒤늦게 위반하는 차량도 위반할 만한 바쁜 사정이 있었다고요?>그럼 먼저 위반하던가.>
그럼 피해자가 됐겠지!.>뒤늦게 위반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교통사고율과 자동차 보험 요율을
쓸데없이 끌어올리지 말라는 뜻임.
먼저 위반하라고 조장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위반하려면 추측하면서 움직이지 말고,
주변에 먼저 위반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후방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다하여
움직이라는 뜻임.
(도로교통법은 절대적인 법이 아니고 상대적인 법으로 경찰단속, CCTV, 12개항목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는
주변상황을 제대로 살펴보고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다하여 움직이라는 뜻임.
한마디로 교통방해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법규를 위반해서라도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움직이라는 뜻임.-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임.
그래서 단속없는 구간에서는 속도위반도 하고 운전자 마음대로 마음껏 달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않으면 전과자 대량 양산 및 경제활동이 둔화하게 되므로...
[위반만 하면 블랙박스를 유튜브 등에 상대방의 동의없이 마구 올리는 행위는 자동차 번호가 노출되어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고, 도로교통법에 대한 적용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임.
사거리를 건널 때 횡단보도앞 정지선에 진입하는 순간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뀔때는
이미 사거리에 진입한 것이므로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맞는데도 신호위반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스티커를 남발하면 할수록 과태료와 벌점이 누적되어 결국 도로에서의 분노폭발로 나타나는 것임.
한마디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적을 울리거나 앞기르기 추월로 시비가 붙었을때 상대방의 차량운전자가
길을 막고 내려 험한 말을 하거나 흉기를 들고 내리는데는 그 이전 과태료등의 범칙금이 크게 작용한다는 뜻].
그래서 둘다 12개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2개항은 차후 2차적으로 따로 따지고 별도로 떼놓고 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1차적으로 사고 발생 원인을 따져 뒤늦게 위반한 차량이 갓길에서 나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고처리하게 되는 것임).
-실제로 먼저 위반한 차량이 뒤늦게 위반한 차량과 충돌하고 사고 처리 없이 그냥 집으로 달려가
가스불을 끄고 나서 더 큰 화재를 막았는데, 뺑소니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건도 있었음.
원래 먼저 위반한 차량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것임.[8주이상 중상, 사망사고는 아님].
[무죄라는 뜻이 완전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분쟁 당사자와의 소송에서 범죄혐의가 없다는 뜻임.
형사소송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지만, 민사적인 책임은 과실부분만큼 상계하여 부과한다는 뜻].
이것은 A 차량이 일반국도, 고속도로를 직선으로 지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골목길에서 폭넓은 일반도로로 일시정지 없이 진입하거나, 인터 체인지 간선도로에서
B 차량이 고속도로 직진차(직진차 우선권)를 확인도 하지 않고 진입하려다가 발생한 사고와 같다.
과실비율이 없는 사건이란 말이다.
무조건 B차량이 갓 길에서 나오다가 난 사고이며 과실 비율이 100%인 사고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개 항목 위반 중 중앙선 침범은 별도로 쌍방이 처벌받으면
종료되는 사건이다.
피해자에게도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을 경우 10~30%를 잡는 것은 소송전으로 들어갔을 때
어차피 변호사비로 30%까지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소송방지를 위해 피해자도 과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과실을 부과하여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소송전으로 가야하는 경우는 피해차량이 100% 무과실인데도 과실을 부과하는 경우나,
피해차량에 과실을 지나치게 부과하는 경우,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으로 둔갑한 경우임].
위반을 하려 할 때는 반드시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려 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먼저 확인하고 움직여야만 하는 안전 운전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물론 국민감정으로만 보면 맨뒤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차량, 2륜차량이
가해자로 보여지고 괘씸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임.
2륜차량은 잘 보이지 않으므로 과실을 좀 더 높게 부과함].>[응급 부상환자,질병이나 급한 사정도 적용될 수 있음].
p/s
야간에 일반도로에서 차량, 농기계(경운기, 영운기, 트랙터, 콤바인)등이 농작물을 운반중이거나,
고장 등으로 서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충돌하였을 경우, 농기계는 출시할 때부터
차폭등, 방향지시등, 브레이크등, 비상등이 제대로 부착되어 나오지 않으므로
농계기 주인이나 빌린 측이 피해자이고 주행중이던 차량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충돌한 것이므로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으로 가해자이다.
농작물을 옮기던 중인 농기계는 표시등이 없으므로 뒤에서 추돌했을 경우 추돌한 차량이 100% 과실이고,
고장 등으로 세워져 있는 농기계를 뒤에서 추돌했을 경우, 농기계 측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은
삼각대 설치를 하지못한 부분만 책임을 진다.
농기계 운전자가 병원으로 실려간 상황에서는 0%로 책임이 없고,
부상이 없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고장나서 멈춰 서있는 농기계를 추돌한 차량이
90%의 책임이 있고, 농기계측이 0%~20%이다.
만약 농기계측에서 삼각대나 기타 조명등을 설치해 놓았더라면 0%로 책임이 없다.
가로등 유무와
도로 갓길 가장자리 쪽으로 얼마나 더 붙여서 세워놓았으냐에 따라 0%~25%까지 과실책임을 상계한다.
도로 가장자리 실선 밖으로 바퀴부분을 확실히 빼놓았으면 피해차량의 과실0%, 가해차량은 100%과실이다.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가로등이 없는 야밤에 농기계를 삼각대, 조명등 설치도 없이
도로 중앙에 세워놓았더라면 차량, 농기계 측이 가해자로 과실이 더 크게 나온다.[증명되면 형사범으로 처벌됨)
[이전에 사고가 난 차량, 농기계라면 중앙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차량, 농기계가 피해자임].
[그런곳을 가장 먼저 지나가는 차량이 신고 등으로 미리 사고율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야간에 이미 교통사고로 사고가 난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서 옆으로 서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충돌했을 때, 이를 충돌한 차량이 가해자이다.
이미 이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은 그이전의 차량과의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는 교통사고이고,
해당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병원으로 실려간 상태이거나 도로밖에서 정신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들 차량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뒤늦게 충돌한 후방차량이 가해자(100%)란 말이다.
이전에 사고가 난 차량의 운전자가 병원으로 실려간 상황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삼각대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하지 않았을 때 10%를 부과할 수가 있다.
사고가 난 이전 차량이 1차선 추월선에 있을 경우에만 과실책임 10%를 더 지울(지을=물을) 수가 있다.
전방이 캄캄하거나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때 간간히 순간적으로 상향등을 켜서
전방을 확인하면서 주행해야 한다. [상향등은 하이빔과 고하이빔 2가지가 모든 차에 달려있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AFLS ECU 시스템이다.
마주오는 차량이 있을때는 하향등으로 자동조절되고 마주오는 차량이 없는 캄캄한 도로에서는
상향등으로 자동으로 조절되는 전조등 자동조절 시스템 차량이 출시되는 이유이다.
만약 야간에 사고가 난 차량이 도로 옆으로 서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을때, 도로에 세워놓은 차량의 운전자에게 가해자로 책임을 물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지점만 나타나면 사고차량을 고의적으로 들이받고도 피해자가 된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어 위험한 법적용이 되어버리고 만다.
사고지점만 찾아다니는 앵벌이 차량들이 넘쳐나게 될것이란 말이다.
[상대방의 보험 과실비율로 고장난 자기 차량을 수리(교체)받거나 치료받아 보려 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다]
야간에 사고나 고장으로 도로 한복판이나 옆으로 서있는 차량에 대해 가해자로 책임을 물었을 경우,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그차량을 들이받았을때 교통사고 처리과정은 따로 먼저 1차적으로
우선 처리하고 음주는 차후 별도로 2차적으로 따지는 것이므로 고장등으로 서있는 차량에 대해
가해자로 책임을 묻게 된다면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가 된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어 위험한 법적용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유불문하고 사고도없이 도로에 차량, 농기계등 기타 돌출물을 고의적으로 놓지않는한
사고나 고장등으로 서있는 차량을 추돌한 차량이 가해자란 말이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가 아니고 인위적 또는 고의적으로 도로에 차량등
기타 돌출물을 세워놓은 것을 추돌했을 경우 음주운전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된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과태료와 벌점, 벌금, 상해, 사망에 대한 책임을
과실부분만큼 따로 처벌받는 것이다. [제대로된 안전판이 없는 도로공사 시설물, 맨홀사고 등..
예를들어
도로에 맨홀 뚜겅이 없는 도로를 음주운전자가 지나가다가 바퀴가 빠지며 튕겨서 인도에 걷고있던
사람을 치상케 한경우 가해자는 도로관리 주체이고 음주운전자의 치료비와 차량 보상비는 도로 관리주체가
전액 보상해야 하며 음주운전자는 과태료, 벌점, 벌금을 물고 별도로 인도에 걷고 있던 사람에 대한
형사, 민사적 과실비율을 도로 관리주체와 따져 과실부분만큼 상계해야만 한다].
-사고원인이 음주로 인한것이 아니고, 맨홀 뚜껑이 없어진것이 1차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이야기임.
왜냐하면 음주운전이 1차적으로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면 첫 음주운전 시작점에서 사고지점까지
사고없이 운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때문임.
사고비율이 100: 0%인데 음주운전이라는 약점때문에 소송시 변호사 비용 30%까지 책정되므로,
30% 형사적, 민사적 과실책임(8주이상 합의)이 사고유형(주취/만취/가로등 유무등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유무 가능성)에 따라 부과될 수가 있다는 뜻임.
[그래서 자기 과실도 있거나 약점이 많은 운전자는 대부분이 8주이상 중상, 사망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아님에도 미리 과실부분만큼 형사합의를 하거나, 법원에 공탁금을 미리 걸어놓고
사법처리를 최소화 하는 것임].
8주 이상 인사사고가 나면 자동차가 가해자가 아니라도 30%는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것으로 보아
과실을 지고 간다고 보고 인사 사고로 부상, 중상을 입은 측에서 거금을 요구할 경우 피해 과실만큼
미리 법원에 사회 통상의 공탁금을 걸어놓고 사법처리를 최소화 시키는 것임.
무단횡단자를 차량으로 치었을때 가해자로 처리하는 이유.
보행자는 최하위법인 기초 경범죄 과태료대상에 불과하고 차량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12개항 특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보행자가 무단행단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처벌한다면
무단횡단자를 고의적으로 치고도 무죄가 된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어 위험한 법적용이 되어 버리고 만다.
정치적 정적, 개인적인 원한, 묻지마 살인등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때 치어 죽이고도 무죄가 된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어 고의성을 제대로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가해자로 처리하는 이유이다.
한마디로 007 살인면허를 함부로 달라고 요구하면 안된다는 말이다.
도로교통법으로 처리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형사소송법으로 까지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12개항목 위반자는 하위법인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자이지만 그 위반을 빙자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는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상의 예비 살인미수범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중범죄자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임].
-상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배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차량으로 사람을 치면 살인의 고의성을 담보받지 못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흉기나 다름없는 차량으로 사람을 치면 형사소송법 상의 잠정 범법자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말이고, 그 사고에 대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담보받지도 못한다는 말이다.
-위법성의 조각사유 3대 구성요건(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차량사고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인식관계(가족, 친척, 친구, 이웃, 선후배, 회사동료, 기업간의 거래처,
개인간, 기업간 보험 등등의 안면관계 및 사주관계), 채무, 재산, 치정관계 등의 연관성이 연결될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상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 상의 사건으로 전환된다는 말이다.
가족, 친인척, 친구, 회사동료, 지인간, 기업간, 모르는 사람 등 타인이나 기업, 관청 등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보험을 들어놓고 수익자는 그들로 하는 일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이다].
도로에서 동물이나 조류를 쳤을때의 행동요령.
-행동이 빠른 새나, 네발 달린 동물은 치고 지나가도 뺑소니도 아니고 죄가 없으며
애완동물은 주인 책임임.
동물이나 조류를 쳤다고 해서 놀래서 급정지하거나 옆 차선으로 넘어가지 말고 연쇄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를 서서히 줄이면서 진행하라는 이야기임.
(운전자가 동물을 회피하려 했다는 행동, 액션만으로도 면죄부가 되는 것임.
반면에 사람을 치고 도주하면 뺑소니 사범으로 형사 소송법 상의 중범죄로 처벌받음.
만약 도로에서 개, 고양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여 뒷차량에 충돌당하거나, 옆 차선으로 넘어갔다가
옆 차량에 피해를 끼쳐 선 배상하고 동물주인에게 구상 청구하면 동물주인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 것이 분명하기 때문).
사람은 기립해 있어 뒷차도 인식할 수 있지만, 동물은 앞 차량이 급정지한 이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
{교통량이 빈번한 도로[출근(7~10시), 점심(12~15시), 퇴근(19~21시)시간에서의 사고는 안전거리 확보가
불가항력적인 교통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므로 급정지한 차량 과실이고, 교통량이 빈번하지 않은 시간대나
국도, 지방도로, 골목길에서의 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량의 과실임].
-바로 고가차량이 많아지면서 개인 파산을 막고 연쇄충돌 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 더욱 중요하므로...
-야생동물은 교통량에 상관없이 오히려 국가, 해당시도가 차량수리비와 병원 치료비 등을 변상해야함.
[만약 급정지한 차량의 과실이 아니라면 동물이 지나간다고 급정거하여 연쇄 5중 충돌이 일어났을때
그 사이에 끼어있는 차량 중, 싯가 10억짜리 자동차를 충돌한 바로 그 뒷차량은 폭탄을 맞아 개인파산 하게 될것임.
과거에는 급정지해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량의 책임이었고 연쇄 충돌시 맨 뒷차량이 자기 앞차를 물어주고,
그 앞차는 그 앞차량을 물어주는 방식이었음.
앞에 고가차량이 있어 연쇄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미리 정지하였으나 그 뒷차량이 들이받아
충격으로 밀려서 앞의 고가차량을 충돌했을때도 그 뒷차량과 함께 과실이 잡혀 일부 부담해야 했음].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견주의 목줄사고시 일부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 수가 있음.
목줄없는 동물과의 사고라면 최종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가 있음.
[주차장에서 목줄없는 반려동물과의 사고시 차량의 과실이 없다는 뜻이고 과실을 입증하려면
역으로 고의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임]- 왜냐하면 차량의 창문과 룸, 백미러 등이 기립해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출시되기 때문.- (대법원까지 끌고간다는 그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고 완전 넌센스임-
동물이나 조류가 제대로 안보이게 출시한 자동차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 문제인데,
동물을 배려하여 출시하면 유리막 사용증가로 차대차 사고시 대형 사망 사고 비율이 아주 높아짐)
-"절대선의 강요는 절대악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도로에서
반려동물과의 사고시 운전자의 과실을 필요이상으로 인정하면 이를 악용하여 반려동물을 이용한
앵벌이 사건사고가 차량을 상대로 비일비재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이유이다.
(운전자의 과실을 단 10%만 인정해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견되어 있음).^
[기존의 자해공갈단, 차대차 앵벌이들과 신규세력이 더 늘어 반려동물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임].
-단 고의적으로 쳤다는 사실이 2인 이상의 목격자나 블랙박스로 증명될 경우 가해자가 됨.
1인은 증거 인정이 안됨. (모함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
CCTV나 블랙박스 화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해 제품을 개조하거나 손을 댄 경우,
미인증 제품(몰카)인 경우에는 증거 인정이 안됨].- 소송시 인증제품인지 확인 필수임.- 휴대폰은 증거 인정이 됨.
뺑소니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 사건,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는 경우, 무보험 차량이라도
책임보험 가입 한도액 내에서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정부 지정 동부화재에
2년이내에 신청하여 부상 정도에 따라 선 보상 받을 수가 있음.
-차후 범인이 밝혀진 경우 사고 당시 보험 가입 차량이라면 해당 보험사에 추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