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종합건설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되게 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10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충족여부 파악 및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므로
공제조합에 문의를 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6명 이상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으로 조성토록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