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활성화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이 개정안에는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이는 주택관리사들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축소한 것”이라며 “50개가 넘는 준칙 개정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주택관리사들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은 늘어났지만 권익 향상을 위한 조항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주택관리사들의 의견은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상위법령을 위배할 수 있다는 점이 꼽혔다. 지난 2022년 9월 권익위는 관리소장의 법령 위반행위 사실을 입주자등에게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같은 해 10월 경기도는 제17차 준칙 개정 당시 해당 권고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항을 삽입했다가 의견 조회기간 동안 논란이 되자 삭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