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직후에 작성한 글이고 동이카페에서 이미 보신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현재로선 이 글에서 더 자세히 작성할 수 없을 정도로 기억이 휘발된 상태라 목차와 키워드 위주로 작성된 점 고려해주시고, 답안열람 이후 완벽히 보충하겠습니다.
<제2문 장래이행청구를 설명하시오> “43점”
I. 서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에는 현재이행의소와 장래 이행의 소가 있다. 장래이행의 소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이다.
II. 소의 이익 일반
1. 공통의 소의 이익
모든 소~권리보호자격~ 소금장승신
2. 장이소의 소의 이익
(1) 원칙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장이소는 소의 이익 없다~
(2) 예외
이행기 도래, 조건 성취해도 의무자가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을 것~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
III. 미청필
1. 서
청구적격있는 청구권에 미리 청구할 필요~
2. 청구적격(두문자: 일기정장)
(1) 일반
청구권 발생 기초 법률상사실상 관계~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까지~확정적 예정~
(2) 기한부청구권
청구적격 인정됨에 의문없다
(3) 정지조건부청구권
조건성취 개연성~ 선이행청구 긍정~토지거래허가구역 장차 허가 조건 부정
(4) 장래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1) 시가 사인 토지 도로로 무단점유~ 시가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 청구적격 없다
2) 시가 도로폐쇄로 점유종료일까지~ 사인이 이 토지 소유권 상실일까지~ 사실심재판실무에서 주문에 무분별하게 기재되는 소유권 상실일까지는 무익적기재 자제해야
3. 미청필(두문자: 계주변형선)
이행의무 성질상 인정~ 이행의무자 태도로 인정
(1) 이행의무의 성질
정기행위는 채무본지에 따른 이행이 필요하므로 미청필 인정
(2) 이행의무자 태도
계주변형선 줄처리
IV. 심판
1.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2. 판결의 유형
(1) 미청필 불비시
(2) 미청필 존재시
(3) 장이소 청구하였으나 변론종결시 기준 이행기 도래
현이소로 보고 현이판 하면 됨
(4) 현이소 청구하였으나 변론종결시 기준 이행기 미도래
신청사항에 의해 추단되는 원고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미청필이 인정됨을 전제로 장이판 할 수 있고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것 아님
V. 관련논점(정기금판결 변경의 소)
종래~ 현저히 사정변경~ 차액 청구 가부가 문제~ 판례는 부정하다가 이후 명시적일부청구로 의제하고 인정하였으나, 이후 법률개정 하지만 여전히 일부청구로 의제하여 허용하고 있음
(사실 이부분이 제일 아쉽... 시간 넉넉할 줄 알았으면 목차 쪼개서 상세히 학설까지 썼을텐데 양조절한다고 줄처리함)
VI. 결
<3문 부대항소> “47점”
I. 서
II. 성질
전부승소한자의 부대항소 가부 논의, 항소냐 비항소냐, 판례는 비항소설, 검토 타당하다
III. 요건
적피변소
적: 부대항소는 항소에 의존적인 것 항소 적법해야함
피: 당사자 모두 항소하였다면 부대항소 못하고 통공에서 불복하지 않은 공동소송인 상대로 부대항소 할 수 없음, 공동소송인독립원칙
변: 상고심에선 할 수 없음
소: 조문
IV. 방식과 취하
(사실 여기가 제일 헷갈려서 잘못 적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음... 좀 비벼씀)
1. 방식: 항소준용 따라서 부대항소신청서 제출
2. 취하: 항소 취하각하되면 부대항소도 소멸
3. 부대항소 간주: 항소인이 청구취지확장서, 반소신청서를 제출해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 내에서 부대항소
V. 효과(두문자: 독종범)
독: 독립부대항소, 따라서 항소가 취하 각하되어도 존속, 다만 이 경우 독립한 항소로 보고 항소이익 필요
종: 종속성이 있으므로 항소 취하각하로 소멸
범: 심판범위 확장 따라서 불변금 배제
VI. 관련논점(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항소취하 가부)
줄글로 작성하고 마지막에 원고의 선택으로 유리한 판결 선택할 수 있어 부당,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사실상 허무는 결과가 되어 인정할 수 없음 강조
VII. 결
무기평등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