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산악회 『2024년 정기총회』 회의록
Ⅰ. 회의일시 : 2024. 4. 13(토) 11:00 ~ 13:00
Ⅱ. 회의장소 : 불암산 전망대 인근 잔듸
Ⅲ. 참석인원 : 22명
Ⅳ. 회의 진행사항 개요
□ 개회선언 : 성원보고 정 회원 19명 참석
□ 업무보고
□ 회비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한 결산보고
□ 감사보고
□ 안건심의(회칙개정)
□ 기타 토의사항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Ⅴ. 주요 회의 진행사항 : 사회 박수호 고문
1. 개회선언: 박 혜 란 회장
2. 인사말: 박 혜 란 회장
3. 산악회 업무보고 : 전국산행 추진일정 및 현장답사 내용 보고
4. 회비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한 결산보고 : 총무 이 재 향(1.결산보고 참조)
□ 대상기간: 2023년 7월 6일 ~ 2024년 4월 6일 까지
□ 2023.7.6. 인수인계 4,439,975원 // 2024.4.6. 현재 잔액 5,732,553원
5. 감사보고: 김 두 승 감사
□ 2024년도 결산보고서 (수입 지출에 대한) 감사보고(2. 감사보고서 참조)
수 입 | 지 출 | 잔 액 |
전기이월 | 6,359,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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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59,787 |
년 회비 | 5,880,000 | 식사대 지출 | 33,467,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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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참석자 회비 | 42,708,000 | 버스 대여비 | 20,81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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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조금 | 17,463,000 | 경조사 | 3,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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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입현황 | 76,716 | 기타지출 | 8,875,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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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72,487,503 |
| 66,754,950 | 5,732,553 |
□ 감사기간 : 2017년 4월 9일 ~ 2024년 3월 25일
□ 감사평가 : 수입과 지출관련 회계처리는 합당하고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음.
□ 감사 추가 사항 : 구매물품에 대한 정리가 필요(장비 현황)
6. 안건 심의 :
(1) 산악회 회칙 개정(안) 검토 (산악회 회칙 참조)
□ 제2조(목적) 내용 중 수도권 “삭제”
□ 제3조(자격) 1. 본 회는 산을 좋아하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지역의 주택관리사(보)로
구성한다.
2. 주택관리사(보)가 아닌 자라도 산악회카페에 가입하여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 카페(http://cafe.daum.net/green-san) 또는 밴드
(https://band.us/band/61156178)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정회원
- 연회비를 납부한 자. (제5조 권리는 총회기준 3개월 전 납부)
□ 제5조(권리와 의무) 3. 회원은 년 회비 및 산행참여시 정해진 산행참석회비를 부담 하여
야 한다.
□ 제6조(자격상실 및 제명) 나. 본 회칙을 위반하거나 산악회 발전을 저해하는 언행을 자
주 하는 경우. 라. 제명조치는 임원회의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과반수 출
석회원 2/3이상 의결로 결정한다.
□ 제7조(기구) 2. 본회는 전임산악회장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서울시장 등으로 “고문위원”
을 둘 수 있다.(2017.4.9.)
3. 본회는 고문위원 외에 따로 산악회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회원으로 “자문위원”을 둘수
있으며다. 고문위원 및 제3항의 자문위원의 구성원의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임
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항에서 3항으로 수정삭제 2017.4.9.)
4. 본회는 본회발전에 기여하는 자를 선정하여“재정후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임원) 1. 회장 및 감사와 부회장, 총대장, 사무국장, 회계총무팀장 및 운영팀장으로
산악대장(총괄, 선두, 후미, 비정기) 총무(운영총무,회계총무),운영부(홍보, 업무지원)로 선
출, 임명된 자는 임원으로서 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2. 본 산악회의 선출직 임원은 타 산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9조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산악총괄대장은 “삭제”
2. 임원 외 부서별 운영위원은 부서장(부회장)(→부회장 및 팀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2017.4.9.)
3. 주택관리사(보)가 아닌 정회원은 회장, 감사 및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 한다.
□ 제12조(정기총회) 4. 회원 제명 및 기타 중대한 사안 등.
□ 제13조(임시총회)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임원 5인 이상, 정회원 1/3 의 발의로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며, 정기총회 와 같은 안건을 처리 할 수 있다.
□ 제14조(임원회의) 가. 제4조의 회원구분에 관한 사항 나. 회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
라.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긴급한 산악회 운영상 긴급한 사항 등.
2. 임원회의는 산행 시 또는 밴드 및 카페운영진회의실을 통하여 정기산행시 또는 SNS로
협의하여 협의하고 시행할 수 있다.
3. 산악회운영에 대한 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2024.4.13.신설)
□ 제15조(산행) 1. 본회는 매월 2째주와 4째주 일 토요일에 근교 및 정기산행을 원칙으로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토요일 등으로 조정 또는 연기할 수 있다.
3. 본회의 모든 산행은 회원들의 자율적인 참가산행을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 2(사고의책임) 1. ~중략 “ 개인”→본인 , 2. ~중략 “ 개인” → 본인
□ 제16조(회비) 1. 본회의 정회원은 매년 년 회비 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7조(포상) 1. 정회원 중 본회에 공로가 큰 자를 선발하여 정기총회에서 포상할 수 있
다. 단 포상 인원과 포상금액은 임원진회의에서 결정 한다. 단, 그 수는 3명 이내로 하
고 포상금은 각20만원이내 상당의 부상으로 한다.
2. 본회 산행에 적극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기산행에 참석한 회원에게 산행에 필요한
용품지급할 수 있으며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 한다.
□ 제18조(특례) 1. 본회 임원 중 회장, ~“중략“~
2. 정회원에게는 특별산행시 ~“중략“~ 있다.
□ 제19조(경조사비) 1. 본회는 다년간 정회원으로 활동한자에 대하여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단, 본회발전을 위해 기여한 회원에 한해 운영회의에서 결정 한다.
(다년간 정회원이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한자를 원칙으로 함)
3. 본회 임원회의에서 전원 의결로 기타 애ㆍ경사비를 지출할 수 있다.
□ [부칙] 9.본 회칙은 2024년4월13일부터 시행한다.(단,제16조 회비는 25년1월1일부터 시행)
■ 결 과: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2) 임원 선출
□ 이재향 총무와 최영희 본인 의사에 의거 만장일치로 제12대 산악회장으로 선출 함
□ 현 김두숭감사, 이준수, 서성욱, 함충렬, 안홍애 회원 추천 하였으며, 안홍애회원을
만장일치로 감사로 선출 함
(3) 기타토의사항 : 표창, 공로의 건
□ 공로자 포상 : 제 12대 운영회의에서 공로자 포상 논의
□ 포상 대상자 : 회장, 총대장, 감사
2024. 4. 13 작성자 그린 산악회 총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