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비율 규제와 국제 기구가 결정한 기준의 규범성 이 글은 바젤 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 사례를 통해 국제법에서의 조약과 국제관습법, 국제 기구의 결정의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제규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은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결정되는 BIS 비율은 1996년에 완성된 ‘바젤1’ 협약을 시작으로 2004년에 도입된 ‘바젤Ⅱ’ 협약, 최근에 발표된 ‘바젤Ⅲ’ 협약까지 거치면서 보완되었다. 바젤위원회는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고,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바젤 협약은 이를 따름으로써 은행이 있을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받지 않는 국가에서도 이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이와 대비하여 딱딱한 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제 : BIS 비율 규제와 관련된 바젤 협역의 변천과 국제기구가 결정한 기준의 규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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