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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에서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각 개인별로 조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생긴 제도인 연말정산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금액 보다 더 납부했을 시 연말정산 환급금을 통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시기가 딱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다운 받아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때 손택스 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로그인을 할 뒤에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하신 뒤 연말정산서비스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그 후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통해 모든 항목별 조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회를 하신 뒤에는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화면에서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를 통해 자료를 불러오면 입력이 됩니다. 입력한 뒤에는 하단에 계산결과보기를 선택하시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부터 지급일을 통보받은 후에 수령하실 수 있으며 평균 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퇴사한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환급금액이 있다면 퇴사한 직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아야 하니 퇴사를 하신 분들은 이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욱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결정세액에서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인 기납부세액과 납부특례세액을 차감한 결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란이 +인 경우는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며 -인 경우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시더라도 내가 지급한 세금이니 꼭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