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 p.66~P.70
7 |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단체협약 제38조제1항제6호 및 제78조) |
가. 대상: 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서,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나. 휴직 기간: 자녀 1명단 3년 이내
다. 신청 방법
1)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휴직신청서(서식 6-1 및 6-2 참조) 제출
* 증빙서류: 해당 자녀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ㅁ여서, 주민등록등본, 임신 중 사용하는 경우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단, 다음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나)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다)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잔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라. 사용 방법
1) 육아휴직 개시 이후 자녀가 만 9세(만 9세 생일) 이상이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해당 학년 3월 1일)에 진학하는 경우 법정육아휴직 범위 내에서는 휴직 인정
- 약정육아휴직(육아휴직 2년차 이상)일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가 만 9세 이상이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날의 전날까지 휴직 인정
2) 도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하는 것도 가능
마. 휴직 신청 시 기관장 조치
1) 기관장은 교육공무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함
2)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7일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함
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변경 및 종료예정일 연장
1) 육아휴직을 신청한 교육공무직원은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 개시예정일을 당초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나)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다)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2) 교육공무직원은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음.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위 1)의 '가~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당초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함
사. 육아휴직의 철회 등
1) 육아휴직을 신청한 교육공무직원이 신청을 철회할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철회할 수 있음
※ 단, 철회한 경우 육아휴직 분할 사용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
2) 육아휴직 신청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봄
가)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 유산 또는 사산
나) 임신 중 육아휴직이 아닌 경우
● 해당 영유아의 사망
●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 육아휴직을 신청한 교육공무직원이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아. 분할 사용
1) 육아휴직은 자녀 당 최초 1년은 2회 분할(3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 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2) 육아휴직 최초 1년을 초과한 2년은 1회 분할(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단, 1회 사용 시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최초 1년에 대한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후의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최대 3회 분할(4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자. 육아휴직의 종료
1)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알려야 하며, 기관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복귀일을 지정하여 교육공무직원에게 알려야 함
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
나)임신 중 육아휴직이 아닌 경우
● 해당 영유아의 사망
●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 교육공무직원이 자녀의 사망한 사실을 기관장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녀가 사망한 날로부터 40일이 되는 날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봄
2)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이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출산전후휴가를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봄
차. 유의 사항
1) 기관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교육공무직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
2) 육아휴직 최초 1년 기간은 해고 금지 기간임
3) 기관장은 육아휴직이 끝난 교육공무직원을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4) 자녀 당 최초 1년만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 단, 셋째 자녀는 2019.10.1.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단체협약 부칙 제5조제6항)
Q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자녀의 범위 |
A 1) 친생자 및 양자 2) 이혼한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본인이 양육권을 가진 자녀 3) 재혼한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 |
Q 교육공무직원으로 2014.3.1. 입사하여 육아휴직을 3년 사용하였을 경우(첫째 자녀에 대하여 2016.5.31.~2017.5.30. 둘째 자녀에 대하여 2017.9.5.~2019.9.4.) 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
A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다자녀의 경우 자녀마다 최초 1년)에 대해서 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함. 따라서, 첫째 자녀 1년(2016.5.31.~2017.5.30.)과 둘째 자녀 1년(2017.9.5.~2018.9.4.)에 대해서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함 |
Q 육아휴직 중 출산한 경우 복무 처리 방법 |
A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이 출산 한 경우 출산일을 출산전후휴가개시일로 하고, 개시일의 전날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