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저는 아파트 8층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저희 아랫집에서 천정에 누수가 돼 얼룩과 곰팡이가 슬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층에 누수가 발생한 부분은 원래 베란다였으나 확장을 하였으며, 윗층인 저희 집도 확장해 거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윗층의 확장으로 인해 베란다에 하중이 가해지고 그로 인해 방수층이 파손돼 누수가 발생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희 집 배관은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비가 오면 그때만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데 과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누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보수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위 질문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99가단22374 서울동부지원),빗물이 외벽의 균열로 인해 새어들어 온 다음에 슬래브를 타고 옆으로 흘러 밑으로 누수가 발생된 경우라면, 베란다 확장에 의한 하자이기 이전에 외부에 노출된 외벽의 균열에 의해 누수가 발생된 경우라면,베란다 확장에 의한 하자이기 이전에 외부에 노출된 외벽의 균열에 의해 누수가 발생된 것이므로 외벽균열이 누수의 원인인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외벽은 그 건물의 외관이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구조상 공용부분에 해당되며,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그 공유부분의 소유자 전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전유부분에 소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한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하자가 전유부분에 있는지 공용부분에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〇 의정부 참여연대 대표 변호사 윤민구 법률사무소 ☎ 032-352-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