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 1일 소정근로시간 중 부분파업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근무에 복귀한 경우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또한 이런 경우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답 변 > :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유급주휴일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일을 단위로 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취지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 중에 부분적인 파업으로 1일 8시간의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해당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270, 1977.3.4,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89, 2006.7.10 등). 다만 이 경우 부분파업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일에 하루동안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임무에 복귀해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된다고 행정해석을 하고 있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1.18). 다만, 쟁의행위 기간이 주의 전부이거나 주휴일로 정해진 날이 쟁의행위 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제도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또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며, 고용노동부도 동일 한 취지로 행정해석을 하고 있읍니다(근기 01254-4245, 1990.3.20, 근기 68207-1209, 2003.9.24 등).
또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논리로, 1일 소정근로시간 중의 일부시간을 파업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689, 2006.7.10). 다만,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적법하게 파업한 경우라면 출근율 산정시 그 시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취지로 행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근기68207-709,199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