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내용: 특별지원급여 ‘방학돌봄’ 추가 지원(월 한도액 20시간 1회 지급)
*방학일수가 30일을 넘거나 기간이 1~2월이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이용 시기: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방학 기간*
* 사업연도 변경 관계로 ’23년 1월부터 이용 가능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대리신청 가능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