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덕1 추진위 공고 제2023–01호
창립총회 개최 및 선거일 공고
봉덕1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조합창립총회 및 조합 임대의원 선임을 위한 선거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구역내 토지등소유자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원할한 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별등기 우편 통지하겠으나, 우편물을 미 수령 할 경우에는 본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합니다.
아 래 -
가. 일 시 : 2024년 1월 6일(토요일) 오후 2시
나. 장 소 : MG새마을금고 명덕(본점)
다. 목 적 :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라. 참석 자격 : 봉덕1동구역 토지등소유자 (공유자인 경우 대표조합원)
마. 안 건
1. 제1부
⦁제1호 안건 :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연임의 건
2. 제2부
⦁제1호 안건 :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추인 및 금전소비대차 체결의 건
⦁제2호 안건 :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협력업체(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합 승계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3호 안건 : 조합정관(안), 운영규정(안) 및 선거관리규정(안) 의결의 건
⦁제4호 안건 : 정비사업비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창립총회 개최비용 포함)
⦁제5호 안건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 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제6호 안건 :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안건 : 조합임원 선임의 건(조합장, 감사, 이사)
⦁제8호 안건 :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바. 총회 참석 시 지참물
- 본 인 참석시 : 신분증, 총회책자
- 대리인 참석시 : 위임장(조합원 서명 또는 날인), 조합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총회책자, 위임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대리인의 자격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성인, 해외 거주자가 지정한 대리인, 법인의 경우 지정 대리인에 한함
- 총회 참석은 조합원(또는 위임 대리인, 공동소유일 경우 대표자) 1인만 참석가능.
사.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시
- 별도 통지한 서면결의서를 1월 5일(금), 17시(오후5시)까지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사무실 ☎ 053) 476-1007 로 연락바랍니다.
2023. 12. 22
봉덕1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수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배 윤 희